문서번호 급수운영과-6235 결재일자 2023. 3.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김왕근 代정석균 유동수 03/23 정한호 협 조 2023년 하수관내 유수장애 상수도관 정비계획 2023년 하수관내 유수장애 상수도관 정비계획 2023. 3. 동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하수관내 유수장애 상수도관 정비계획 급수운영과장:유동수☎3146-2740 급수관리팀장:황대룡☎2758 담당:김왕근☎2765 하수관 내 유수 흐름에 지장을 주는 상수도관을 이설·철거하여 침수사고를 예방하고, 생활하수 등으로부터 상수도관의 부식을 방지하고자 정비 계획을 보고드림 □ 추진근거 ㅇ 하수도법 제19조 제5항(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제24조(점용허가) ㅇ 누수대응과-28618(2022. 12. 27.)「2023년 하수관내 유수장애 상수도관 정비계획 」 □ 추진방향 ㅇ 하수도 내 유수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상수도관을 이설하고 불용관은 분기점에서 폐쇄 및 철거 ㅇ 귀책 사유가 하수도에 있는 경우 해당 부서에 통보 및 원인자부담금 징수 후 상수도관 이설(상수도관 부설 후 하수관로 설치한 경우 등) ㅇ 이설 공간 협소 및 대규모 단수가 수반되는 등 즉시 정비가 불가능한 경우 현장 합동점검 후 장기 정비계획 수립 □ 2022년 추진실적 *********** *************************** *************** ********************* ************** (단위 : 건) **** **** ***** ***** ***** **** * * * * □ 2023년 추진계획 ㅇ ******** ** * *** *** **** *** **** * * * * * ************************************************************************ ********************************** ㅇ 정비기간: ****************** ㅇ 사 업 비: ***** ㅇ 정비방법(지역담당 시행) - 정비대상 물량 · 2023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체 세부 정비방안 수립 후 시행 · 지역 급수공사 연간단가업체에 작업 지시하여 정비 시행 · 유관기관과 합동 조사 실시 후 예산 한도내에서 12월말까지 정비완료 상수도관 이설 불용관 철거 전 후 전 후 - 추가 정비대상 물량 · 예산 부족 시 본부에 예산 재배정 요청 후 정비 추진 · 장기관리대상건은 별도 관망형성 등 정비방안 재검토 [이설 공간 협소(동결심도 확보 불가), 대규모 단수 수반 등] · 조치불가건은 해당구청에 통보하고 향후 하수관 정비 시 병행공사 [복개천(암반지대) 하월 및 이설 불가 등] □ 행정사항 ㅇ 추진실적 보고(사업소 → 본부 누수대응과) - 정비완료 후 정비실적 양식 및 관리카드 제출 - 자치구에서 추가 통보되는 대상이 있을 경우 월보에 포함하여 제출 ㅇ 정비공사 완료통보(사업소 → 자치구) - 정비완료 후 해당 자치구에 통보하여 정비대상 제외 요청 붙임 1. 2023년 불용관 정비계획(본부) 1부. 2. 2023년 하수관내 상수도관 정비대상(동부) 1부. 3. 하수관내 상수도관 정비실적(월보양식) 1부. 4. 관리카드 각 1부. 끝.
28098597
20230324050008
본청
급수운영과-6235
D0000047658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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