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수혈안전관리회 운영 계획

문서번호 진료부-1990 결재일자 2023. 3. 2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진단검사의학팀장 진료부장 서북병원장 고하늘 서지형 심재천 03/23 이현석 협 조 간호1과장 송경옥 간호2과장 김경희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수혈안전관리회 운영 계획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수혈안전관리회 운영 계획 2023. 3. 서북병원 진료부 (진단검사의학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수혈안전관리회 운영 계획 수혈용 혈액제제의 안전한 관리와 수혈로 인한 부작용의 예방 및 조사 등수혈안전관리회를 운영하여 환자에 안전한 혈액제제 제공 등 수혈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개요 추진근거 ㅇ 서북병원 규정 2.3.4 「혈액제제 관리」 ㅇ 22년 서북병원 수혈관리위원회 결과보고(진료부-246호, ’23. 1. 10) 추진방향 ㅇ 환자에 적시에 안전한 혈액제제 제공 ㅇ 수혈의학의 최신지견(知見) 반영하여 운영 2 현황 혈액 사용현황 (단위 : pack, 명) 연도 혈액 사용현황 입원환자 계 농축적혈구 농축혈소판 신선동결혈장 연인원 혈액사용 비 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세부계획 수혈관련 보고 ㅇ 수혈용 혈액의 사용 및 폐기현황 보고 ㅇ 한국혈액감시체계 보고 ▶ 수혈안전감시 ? 장기조직혈액통합관리시스템(https://is.konos.go.kr) 내 「수혈안전감시」탭 - 수혈 특이사항 발생 시 : 4주이내 보고 - 수혈특이사항 발생 건이 없는 경우 : 다음달 10일까지 ‘제로보고서’ 등록 ▶ 수혈수급감시 ? 혈액정보공유시스템(BISS) 및 혈액수급감시체계(BMS) 이용 - 혈액재고 및 사용정보 등 혈액수급정보 보고 : 일 1회(예정) - 한국혈액감시체계운영규정 제14조에 의거 ’23. 12. 1.부터 참여 예정 ㅇ 수혈에 관한 통계자료의 분석 및 평가 ㅇ 기타 수혈에 관한 중요사항 보고 등 수혈부작용 등 조사 ㅇ 수혈부작용 및 사고 등의 조사분석 및 대책 수립 - 관리회 소집(필요 시) : *************************************************** -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에 자료 및 의견제출 요청하거나 방문조사 등 시행 ㅇ 특정수혈부작용 신고 - 관할보건소 신고 (※ 15일이내, 사망 시 지체없이) ※ 특정수혈부작용 : 수혈한 혈액제제로 인하여 발생한 부작용으로서 사망, 장애, 입원 치료를 요하는 부작용, 바이러스 등에 의하여 감염되는 질병 등의 부작용 (혈액관리법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직 제3조) 3 행정사항 운영 보고 : 분기 1회(서면 보고) 수혈가이드라인(대한수혈학회 발간) 관계부서 안내 수혈 관련 장비관리 강화 ㅇ 주기적인 장비점검 및 기록관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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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수혈안전관리회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북병원 진료부
문서번호 진료부-1990 생산일자 2023-03-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하늘 (02-3156-3363) 관리번호 D0000047664893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행정 > 보건행정운영 > 진료운영계획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