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정비과-3112 결재일자 2023. 3.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지관리팀장 도시정비과장 균형발전기획관 직무대리 균형발전본부장 한삼희 정영호 오승민 임춘근 03/23 代임춘근 협 조 2023년도 체비지 관련 자치구 징수교부금 지급 계획 2023년도 체비지 관련 자치구 징수교부금 지급 계획 2023. 3. 균형발전본부 (도시정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 체비지 관련 자치구 징수교부금 지급 계획 도시정비과장:오승민☎2133-8485 개발지관리팀장:정영호☎8510 담당:한삼희☎8496 (구)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체비지 관련 작년도 자치구가 징수한 대부료 및 변상금, 매각대금에 대하여 징수교부금을 지급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제25조(권한의 위임) - 구청장에게 위임한 체비지의 대부료 징수액의 50%, 변상금 징수액의 50%, 매각대금 납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자치구에 귀속 □ 일반현황 ㅇ 교부대상 : 21개 자치구 (제외 : 종로, 광진, 노원, 강서) ㅇ 예 산 액 : 2,810,100천원 ※ 교부액 3,278,712천원 대비 468,612천원 예산 부족 ㅇ 항목별 징수내역 및 교부액(안) (단위:원) 구 분 작년도 징수액 교부액(안) 비 고 총계 8,253,675,450 3,278,711,520 대부료 2,808,837,500 1,404,418,690 대부료 징수액×50% 변상금 1,204,207,390 602,103,690 변상금 징수액×50% 매각대금 4,240,630,560 1,272,189,140 매각대금 징수액×30% □ 교부금 지급계획 ㅇ 예산 부족으로, 징수교부금 일부(468,612천원)는 추경편성 등 추후 지급 - 연도별 징수액이 불규칙하고, 편차가 커 예산편성 시점에 정확한 추계가 어려움 ※ '21~'22년도 역시 동일한 사유로 예산 부족, 추경 편성하여 지급 - 특히 '20년도 하반기부터 관악구 집단정착용 체비지 관련 징수액 급증 ※ 작년도 전체 징수액 중 관악구 징수분 53.3%(4,405,082천원/8,253,675천원) 차지 <최근 3개년 징수액 및 교부금> (단위 : 천원) ’19년 징수액 ’20년 교부금 ’20년 징수액 ’21년 교부금 ’21년 징수액 ’22년 교부금 평 균 징수교부금 본예산 추경액 본예산 추경액 6,052,661 2,126,419 8,267,920 1,665,738 1,684,494 7,326,460 1,666,000 1,353,426 2,832,025 3,350,231 3,019,426 ㅇ 징수교부금 금액에 따라 자치구별 분할 교부 - 1억원 미만 자치구(14개) : 전액 교부 - 1억원 이상 자치구(7개) : 교부대상 금액 중 일부(84.4%) 우선 교부, 미지급분은 추경 또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 후 지급 (단위:원) 연번 구분 *** ****** **** 총계 ************* ************* *********** 1 중구 ********** *********** 2 용산구 ********* ********* 3 성동구 ********* ********* 4 동대문구 *********** ************ ********** 5 중랑구 ********** ********** 6 성북구 ******* ******* 7 강북구 *********** *********** ********** 8 도봉구 *********** *********** ********** 9 은평구 *********** *********** ********** 10 서대문구 ********* ********* 11 마포구 ********** ********** 12 양천구 ********* ********* 13 구로구 ********* ********* 14 금천구 ********* ********* 15 영등포구 ********* ********* 16 동작구 ****** ****** 17 관악구 ************* ************* *********** 18 서초구 ********** ********** 19 강남구 *********** *********** ********** 20 송파구 *********** *********** ********** 21 강동구 ********** ********** □ 지급방법 ㅇ (계좌이체) 자치구별 수령희망 계좌에 입금 조치 ㅇ (예산과목) 자치구교부금(도시개발), 교부금(도시개발), 징수교부금 □ 행정사항 ㅇ 자치구 공문 안내 및 교부금 집행 : ~ '23. 3. 31.(금) 붙임 자치구별 징수교부금 산출 내역 1부. 끝.
28098169
20230324050008
본청
도시정비과-3112
D0000047660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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