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차량·기계장비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 관련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차량·기계장비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 관련 안내 1.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1171호(2023. 3. 22.)와 관련입니다. 2. 2023년 시행 취득세 과세표준 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유상승계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 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법」제10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차량·기계장비를 유상승계취득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사실상취득가격'으로 적용하나, 사실상취득가격으로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적용 - 법인인 차량 등의 제작·수입자로부터 신규로 제작된 차량을 최초로 등록할 때 시가 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의 취득가격으로 적용 붙임1. (행안부) 차량·기계장비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 관련 통보 붙임2. (행안부) 차량·기계장비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세무부서) 주무관 김지연 부동산세팀장 박용진 세무과장 03/23 송영민 협조자 시행 세무과-5304 ( 2023. 3. 2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9층 세무과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397 /전송 02-2133-1034 / jyk115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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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행안부) 차량·기계장비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 관련 통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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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행안부) 차량기계장비 유상승계취득 시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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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차량·기계장비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 관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5304 생산일자 2023-03-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연 (02-2133-3397) 관리번호 D0000047657172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지방세부과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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