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및 운영계획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4111 결재일자 2023. 3.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물안전관리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주택정책실장 최명국 김태완 김장성 03/23 한병용 협 조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주무관 김한 안전사고 Zero!, 시민주거 안심! 2023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및 운영계획 -건축물의 체계적 안전 관리를 위한 - 2023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및 운영계획 2023. 3. 23.(목)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건축물의 체계적 안전 관리를 위한 - 2023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및 운영계획 지역건축안전센터장: 김장성 ☎2133-6980 건축물안전관리팀장: 김태완 ☎6986 담당: 최명국/김 한 ☎6987~8 건축물관리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건축물 안전확보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모집하여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건축물관리법? 제18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 (시장) 모집공고 및 명부작성?관리 / (구청장) 점검기관 지정 및 관리자에 통보 ㅇ ?서울특별시 건축물 관리조례? 제3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모집·등재 등) - (모집) 매년 1회 / (대상) 서울특별시 소재 기관 ※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한 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안전진단전문기관, 국토안전관리원, 기술사사무소, 한국부동산원, LH ≪ ?건축물관리법? 상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 및 시기 ≫ 건 축 법 (종전) 건축물관리법(‘20. 5. 1.~ ) 현행 점검대상 1. 다중이용 건축물 2.「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물. 다만,「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주체 등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제외 1. 다중이용 건축물 2.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로서 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 3.「다중이용업소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해당 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 ※ 제외대상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해당 주기의 정기점검 생략 가능 ※ 제외대상 ①「교육시설법」제2조제1호 교육시설 ②「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③「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제4호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④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실시한 공동주택 점검주기 사용승인일 10년 이후부터 2년마다 사용승인일 5년 이내, 3년마다 기관지정 < 신 설 > 건축물 허가권자가 지정, 통보(광역지자체에서 명부 관리) □ 관리현황 ㅇ 점검기관 현황 (’23.3.20. 기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단위: 곳) 구 분 계 건축사 사무소 안전진단 전문기관 기술사 사무소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한국 부동산원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추진실적 ************************************************************** ************************************************************** ************************************************************** ************************************************ ********************************************************** ********************************************************** Ⅱ. 모집절차 및 운영계획 □ 모집절차 모집계획 수립 (시) ? 공고 및 신청 (시↔점검기관) ? 검토 및 명부작성 (시) ? 명부 자치구 통보 및 공개 (시) ? 명부 관리 (시) □ 공모개요 ㅇ 목적 : 건축물관리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건축물등 점검, 안전진단 등 건축물 관리점검을 위한 점검기관 등록 명부 작성 ㅇ 신청대상 - 공고일 전날까지 서울시 관내 아래 법령에 따라 개설신고ㆍ등록한 자로서 등록요건을 갖춘 자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신고한 자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건축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신청기간 및 장소: '23. 4. 7.~ 4. 21. / 시·구 홈페이지, 관련협회 홈페이지 등 ㅇ 신청방법: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 운영계획 ㅇ (서울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접수 등록 및 명부 작성, 자치구 통보 ㅇ (자치구) 시에서 통보된 명부를 근거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한 후 건축물관리자에게 통보 및 점검결과 관리 Ⅲ. 향후일정 및 행정사항 □ 향후계획 (예정) ㅇ 모집 공고 : 2023. 3. 27.~4. 17. (20일 이상) ㅇ 신청 접수 : 2023. 4. 7.~ 4. 21. ㅇ 적격여부 심사, 등록명부 공개 및 자치구 통보 : 4. 28.까지 ㅇ 명부 관리(지정 시행) : 2023. 5. 1.~2024. 4. 30. □ 행정사항 ㅇ 서울시 - 지역건축안전센터 : 모집공고, 등재신청 등 안내명부 작성 및 관리 - 기술심사담당관, 중대재해예방과, 건축기획과 : 행정처분 조회 - 민원담당관, 자치구(건축과), 한국기술사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 휴·폐업 조회 - 정보공개담당관 : 공고번호 부여, 다량 우편물 발송 승인 ㅇ 자치구(건축과, 건축안전센터) 등 - 모집공고 게시(홍보) - 기관 지정시 기술인력 및 장비현황 징구/확인 등 명부관리 방안 시행 ㅇ 대한건축사협회(서울시회),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기술사회 등 : 공고게시(홍보) 붙임 1.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 관련 법령 1부 2. 2023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공고(안) 1부 3.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명부 작성 검토보고 서식(안) 1부 4.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 명부 공고 서식(안) 1부. 끝. 붙임1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 관련 법령 건축물관리법 제18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하여 해당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4. 30., 2020. 6. 9., 2021. 3. 16.> 1.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3. 안전진단전문기관 4. 국토안전관리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해당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하여금 건축물관리점검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점검책임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점검자는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해당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변경하여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건축물관리점검에 요구되는 점검자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점검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물관리점검을 거부하거나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⑥ 점검자의 자격, 업무대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2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12. 8.> 1.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축분야를 전문분야로 하여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2.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②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갖춰야 할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자를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거쳐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 조 제3항의 명부에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 명부 작성ㆍ관리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대한건축사협회(서울시회),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기술사회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47.17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 2. 2023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공고문(안).hwpx

    비공개 문서

  • 붙임 3.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명부 작성 검토보고 서식(안).hwpx

    비공개 문서

  • 붙임 4. 서울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 명부 공고 서식(안).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3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및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4111 생산일자 2023-03-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명국 (02-2133-6987) 관리번호 D000004766028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물안전관리 > 건축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