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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서울시 긴급구조대응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계획

문서번호 현장대응단-5033 결재일자 2023. 3.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조정관 현장지휘팀장 현장대응단장 소방재난본부장 황영규 김길중 손병두 03/23 황기석 협 조 조정관 박진호 2023년서울시 긴급구조대응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계획 2023. 3.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서울시 긴급구조대응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계획 현장대응단 현장대응단장:손병두☎3706-1700 현장지휘팀장:김길중☎1710 담당:황영규☎1711 재난 발생 시 효율적인 통합대응을 위해 다수기관이 참여하여 공동 수립한 2023년 서울시 긴급구조대응계획에 대한 심의위원회 운영 계획임 Ⅰ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 개요 □ 관련 근거 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4조(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긴급구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난의 규모와 유형에 따른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ㅇ ?긴급구조 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제29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기 간: 2023. 2. 8. ~ 3. 28. □ 주관기관: 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 참여기관: 255개 기관(민간단체 포함) 계(개소) 서울경찰청 등 응급의료기관 등 재난구조부대(군) 보건소 공공기관 등 응원협정 체결* 255 34 56 1 25 56 83 * 본부 6개(소방본부, 수방사, 미8군사령부, 대한건설기계협회), 소방서 77개(군부대, 민간중장비) □ 소요예산: 금12,600,000원(금일천이백육십만원) □ 추진경과 절 차 수립준비 ? 계획서 작성 ? 심의·의결 ? 활용·보완 내 용 ? 자료수집·검토 ? 재난위험성평가 ? 자원현황 파악 ?초안 작성 ?최종안 작성 ? 위원회 구성 ? 위원회 심의·의결 ? 계획서 발간 및 배포 (요약본 포함) <~ 2.8> <~ 3.14> <~ 3.28> <3.28 ~> Ⅱ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기 간: 2023. 3. 28.(화)까지 □ 방 법: 대면 심의·의결(심의자료는 사전 송부) ※ 안전관리위원회 및 긴급대응기관협의회 시(3.28.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 심의?의결 예정 (안전총괄과-5276(2023.3.20.)호 2023년 서울특별시 안전관리위원회 및 긴급대응기관협의회 개최 알림) □ 내 용: 계획 구성 및 내용 적정성 확인, 수정보완 필요시 의견 제시 등 □ 구 성: 총 11명(위원장 1, 위원 10) 연번 구 분 소 속(기관?단체) 심의위원 성 명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난안전법령상 심의위원회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포함되지 않지만 재난발생 시 협업 필요성이 높은 기관(부서)을 포함하였음 붙 임: 1. 2023년 서울특별시 긴급구조대응계획 Ⅰ(안) 1부. 2. 2023년 서울특별시 긴급구조대응계획 Ⅱ(안) 1부. 3. 2023년 서울특별시 긴급구조대응계획(요약본) 1부. 4. 심의의결서(서식) 1부. 5. 2023년 서울시 안전관리위원회 및 긴급대응기관협의회 개최(참고) 1부. 끝. 참 고 2023년 긴급구조대응계획 구성 순서 구 성 주요내용 / 참여기관 ⓘ 서 론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수정결과, 계획서 배포·관리 이력 등 ② 기본계획 목적, 재난대비·대응절차,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통합지휘체계 ③ 기능별 대응계획 재난대응 12개 기능별 조직구성 및 운영, 임무수행, 재난유형별 대응지침 #1. 지휘통제계획 소방재난본부, 경찰 등 모든 참여기관 #2. 비상경고계획 종합방재센터, 자치구 및 모든 참여기관 #3. 대중정보계획 소방재난본부, 언론담당관, 종합방재센터, 각 자치구 #4. 피해상황분석계획 소방재난본부, 소관 재난관리 책임기관 #5. 구조·진압계획 소방재난본부, 군부대, 경찰, 자치구 #6. 응급의료계획 시민건강국, 56개 응급의료기관, 자치구 보건소 #7. 긴급오염통제계획 시민건강국,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한강유역환경청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8. 현장통제계획 서울경찰청, 도시교통실, 소방재난본부 #9. 긴급복구계획 안전총괄실, 물순환안전국, 푸른도시여가국, 문화본부, 한강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KT 강북네트워크운영본부, 한국공항공사, 서울지방항공청, 북부지방산림청 문화재청, 각 자치구, 수도방위사령부, 대한건설기계협회 등 민간중장비업체 #10. 긴급구호계획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각 자치구 수도방위사령부,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11. 재난통신계획 서울종합방재센터, KT,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재난통신봉사단 #12. 자원관리계획 소방재난본부, 25개소방서, 각 긴급구조 지원기관 및 관련기관 재난관리 책임기관 ④ 재난유형별 대응계획 가. 자연재난 수해(홍수·집중호우 등), 풍해(태풍, 강풀 등), 설해, 지진, 폭염, 한파 나. 사회재난 대형화재, 붕괴, 폭발, 유해화학물질 ⑤ 부 록 자원집결지·긴급대피소 지정현황, 응급의료기관 현황, 각종 보고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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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긴급구조대응계획(Ⅰ).pdf

    비공개 문서

  • 2. 2023년도 서울특별시 긴급구조대응계획(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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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2023년도 서울특별시 긴급구조대응계획(요약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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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심의의결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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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서울특별시 안전관리위원회 및 긴급대응기관협의회 개최 알림(안전총괄과).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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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서울시 긴급구조대응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5033 생산일자 2023-03-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영규 (02-3706-1711) 관리번호 D0000047662808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