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기본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770 결재일자 2023. 3.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반장 구조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김길환 차성기 안희 03/23 김형국 협 조 긴급대응협력관 및 협의회 운영 계획 2023년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기본계획 2023. 3. 성 동 소 방 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기본계획 사고 및 재난현장 지휘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지휘 및 대응관리 기본계획임 Ⅰ 추진방향 □ 효율적 통제단 운영을 위한 통합 대응 및 지휘체계 확립 □ 현장 중심 지원활동 강화로 재난 현장 적극 지원 □ 유관기관 통합훈련 및 평가 강화로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Ⅱ ’22년 업무추진 실적 2022년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 총 2회 ○ 성수동2가 자동차정비공장 화재(2022.3.4.) - 대응1단계 ○ 마장동 먹자골목 화재(2022.3.19.) - 대응1단계 긴급구조통제단 훈련 : 총 13회 구 분 계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훈련 평가 불시훈련 도상훈련 통제단가동 연락망점검 기관합동 기능숙달 횟수(회) 13 1 3 5 1 3 ※ 1분기 기능숙달 및 통제단 가동훈련은 대응1단계 발령으로 갈음 2022년 성동구 재난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 평가 ○ 일 시 : 2022. 11.22.(화) 15:00~16:30 ○ 장 소 : 한양대학교병원(성동구 왕십리로 222-1) ○ 훈련참여 : 16개 기관, 인원 380명, 장비 43대 ○ 평가결과 : 우수기관(1등급) / 1위 기관합동 도상훈련 평가(상반기) ○ 일 시 : 2022. 5.24.(화)13:45~14:57 ○ 장 소 :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ICTC) ○ 인 원 : 26명(내근 21명, 당직 2명, 성동구청 3명) ○ 평가결과 : 우수기관(1등급) / 2위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훈련 평가(하반기) ○ 일 시 : 2022. 10.25.(수)09:30 ~ ○ 장 소 : 성동소방서 6층 강당 ○ 인 원 : 50명(소방 48명, 성동구청 2명) ○ 평가결과 : 우수기관(1등급) Ⅲ 추진 세부계획 1 재난현장 통합대응 및 지휘체계 강화 (현장대응) 재난현장 대응목표 및 운영원칙 <대응목표> ① 인명구조 최우선: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자원동원 등 총력 지원체계 유지 ② 피해확산 저지: 과학적 피해분석을 통한 피해범위·양상의 사전예측·대응 ③ 주민불편 최소화: 선제적 대중정보 제공 및 필요 최소한의 현장통제 실시 ④ 도시기능 연속성 유지: 서울시·자치구 협업을 통한 신속한 재난현장 복구 <운영원칙> ○ 중점관리대상*은 사고 초기부터 소방재난본부에서 직접 상황관리 * 사망자·다수 부상자 발생, 다중이용시설, 공사장, 쪽방 등 취약계층 사고, 핵심기반시설 사고 등 ○ 소방(본부, 소방서)-안전총괄실(자치구) 지속적 협의·조정으로 통합 대응 - (대응단계) 재난 초기 현장에서 소방 긴급구조통제단 중심으로 긴급구조 활동 - (복구단계) 긴급구조 활동 후 재난안전대책본부(통합지원본부) 중심 수습?복구 활동 ○ 비상 대응단계 발령, 통제단 가동 시 최우선 총력 대응(일상업무 중단) ○ 모든 현장정보 수집·분석과 언론보도 및 자료 제공은 단일창구로 일원화 - (정보수집 및 분석) 현장대응단(평상 시) / 통제단 대응계획부(비상 시) - (언론보도) 현장대응단(평상 시) / 통제단 총괄지휘부 연락공보(비상 시) ○ 재난 규모와 위기 정도에 따른 대응단계별* 현장지휘체계 강화 * 대응 1단계(소방서장) ⇒ 대응 2단계(본부 과장 또는 서장) ⇒ 대응 3단계(본부장) (광역대응) 광역단위 대응체계 확립 ㅇ 집중호우 등 동시다발 피해발생 시「본부 비상상황실」중심, 통합상황관리 - (기존) 소방활동 실적 취합 및 관리, 소방서별 자체 대응자원 확보 - (개선) 소방서에 연락관 파견(상황관리 지원, 신속 정보공유), 소방서간 소방력 조정 ※ 현장대응단-28989(2022.9.5.)호「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현장 현장지휘체계 및 상황관리 세부 기준」참고 ㅇ 119안전센터장 현장 출동 확행 - 주간에 근무 중(초과근무 포함) 관내 화재 등 주요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지휘 - 119안전센터장의 탑승 차량은 자체계획에 따라 상황에 맞게 탄력적 운영 ※ 현장대응단-3430(2019.2.25.)호「현장중심 지휘체계 강화를 위한 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장 현장출동 기준 알림」부터 119안전센터장 출동이 원칙이었음 (역량강화) 통합지휘 및 대응 역량 강화 ㅇ 통제단장 및 지휘관(소방령) 대상 통합지휘역량 강화 교육 실시(’23. 2~3월) - (기존) 재난현장의 다양성, 복잡성 등 존재, 통합지휘관의 경험 및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이 부족했음 ? 통제단 훈련을 통해 간접경험을 하지만 통제단 조직 체계, 대응단계별 운영 기준, 각 부별 임무 및 명단, 무전에 집중하여 실질적 통합지휘를 경험하기 어려움 - (개선) 상황인지 및 판단, 다수기관 기능 조정 및 통제, 통합자원관리 등 긴급 구조대응계획서 이해, 군중관리 역량 등 재난 대비 통합대응능력 배양 ㅇ 원칙과 목표 중심으로 통합대응 매뉴얼(긴급구조대응계획서) 개선 - (기존) 재난대응기관들의 통합대응 매뉴얼 체계 및 내용 숙지 미흡 ? (내부적) 12개 기능별 세부내용을 모두 숙지하기 어렵고, 일부 내용의 중복, 개정 등으로 실무진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지 못함 ? (외부적) 통합대응을 위한 유관기관도 긴급구조대응계획서를 숙지하고 있어야 하지만 상기 내용을 이유로 숙지가 어려운 상황 - (개선) 12개 기능별 세부계획별로 기본 대응원칙과 목표를 설정 → 간소화 버전 제작하여 서울시, 자치구 등 모든 기관(부서)에 공유 → 지원기관 실무자 교육 (탄력운영)『기능 중심 통제단』운영 활성화 ㅇ (운영배경) 조직도 중심 임무로 인한 비효율적 인력 운영 및 업무 공백 - 재난 초기 통제단 직원 현장 도착 시간이 상이함에 따라 재난대응 공백 발생 - 조직도 중심 임무로 인해 시시각각 변하는 중요 임무보다 기존 임무에 집중 ㅇ (운영시기) 대응단계(특히, 재난초기* 통제단의 모든 기능이 정상가동 곤란할 때) * 재난발생 초기부터 통제단의 모든 기능 정상가동 곤란(야간시간, 주말·공휴일 비상응소에 장시간 소요되어 정상적 임무수행 곤란) ㅇ (운영방법) 재난유형·규모·진행상황을 고려 통제단 조직·인력구성 탄력적 운영 - 재난양상을 고려하여 핵심임무 위주로 유연하게 조직 편성(임무재지정) - 각 부(반)장은 수시로 재난상황을 분석하여 조직기능(인원)을 확대?축소 ㅇ (주요내용) 사전 조직도상 지정된 임무가 아닌 중요도순 임무지정 및 수행 - 재난 초기: 재난 초기 업무공백 방지를 위한 현장도착 순서에 따른 우선순위 임무 부여 ⇒ 중요 기능 중심 운영(과중되는 업무에 우선 인력 투입) [ 초기 기능 중심 통제단 운영(성동소방서) ] 비상발령 ? (2명 도착) ? (4명 도착) ? (6명 도착) ? (7명이상 도착) (1명 도착) ?작전도 작성 (위치,평면,입면) ?상황관리 (사상자,요구조자 현황, 대피인원) ?작전도 작성 ?상황관리 ?현장통제 ?연락공보 임무 재지정 → 통제단 운영 ?상황분석 (인명관련) ? 신속대응팀 편성(13명) · 구 성 : 팀장 4명**************************** 팀원 9명*********************************** *************************** · 업무흐름 : 현장도착 → 도착 순서대로 우선처리업무 수행 → 장비운반팀 도착즉시 임무지정서 작성 → 통제단 정상 운영 시 각부 복귀하여 임무수행 - 신속대응팀은 도착 즉시 초기 기능중심 긴급구조통제단 임무지정서 작성하여 실시간 상황방 공유 ※ 개인이 하는 모든 임무는 SNS 실시간 공유 상황전파 원칙 ? 장비운반팀 편성(4명) · 구 성 : 4명**************************** - 상황변화에 따른 우선순위 및 조직 재구성(임무 재지정): 재난양상을 고려하여 핵심임무 위주로 유연하게 조직 편성 ⇒ 임무관리 책임관 지정 예) 다수 인명피해: 응급의료소 운영, 사상자 관리, 병원 연락관 파견, 대피자(이재민)보호 등 대형화재: 소방용수 확보, 내부도면 확보, 건축물 현황 파악, 자원관리 등 교통장애지역: 현장 통제, 우회로 안내(문자발송), 교통 안내 등 [ 응소 후 기능 중심 통제단 편성(성동소방서) ] ? 긴급구조통제단 편성 소방행정과 (총괄지휘부) 재난관리과 (대응계획부) 예 방 과 (자원지원부/긴급복구부) 현장대응단 (현장지휘부) 소방행정과 전원 재난관리과 전원 예방과 전원 현장대응단 / 센터장 (현장운영, 당번서무) ? 응소후 사무분장 소방행정과 (총괄지휘부) 재난관리과 (대응계획부) 예 방 과 (자원지원부) 현장대응단 (현장지휘부) ① 작전도 작성, 소방력 조정 및 계획 수립 ②보고서 작성 ③ 보고서 전파, 스마트 통제단 입력 및 자료관리 ④ 상황판단회의 운영 ⑤ 언론 브리핑 실시 ⑥ 직원응소부 작성 확인 ① 사상자 현황 및 응급 의료소 설치 ② 구청 통합지원본부 와 협력 ③ 통제단 운영관련 물품 지원 ① 요구조자 현황(관계인 확보 등) ② 위험요인(도면) 파악 ③ 소방시설 현황 및 작동 여부 파악 ④ 현장통제선 관리 ⑤ 유관기관 동원 현황 및 연락관 운영 ⑥ 무선통신 관리 ⑦ 이재민 관리 ⑧ 긴급시설복구 현황 관리 ① 지휘팀장과 관할대의 연락관 역할 수행 ② 관할대 현장활동상 문제점 및 요청사항 상황판단회의에 보고 ※ 현장 상황판단회의에 따라 사무분장이 조정될 수 있음. 본부(지휘차량) ? 방재센터 ? 현장지휘소 간 소통 강화 ㅇ 본부 지휘차량(재난지휘버스)에 탑승하는 방재센터 직원들의 역할 명확화 - 대응단계, 본부 현장대응단 필요 시 본부 지휘차량이 출동할 경우 방재센터 운영요원 2명(상황관리, 통신관리)이 지휘차량에 탑승?출동하여 적극 임무 수행 ? 상황관리: 방재센터 현장 연락관, 통신정보기록(시간대별 조치사항) ? 통신관리: 지휘차량(본부 현장지휘소) 출입통제 관리, 영상송출 및 통신기기 관리 ㅇ ‘소방서 지휘소’와 ‘본부 지휘소(지휘차)’에 상호 연락관 1명씩 배치 - 모든 정보교류는 연락관을 통해 실행(본부 지휘차 출발 시 연락관 미리 지정) ㅇ 본부 현장대응단은 소방서통제단 각 부별 핵심정보 파악에 주력 - 지휘소 운영, 상황관리(사상자, 이재민 포함), 자원관리, 피해상황 분석 등 신속한 현장지휘소 설치를 위한『통제단 전용 지원차량』전면 도입 ㅇ ’23년 통제단 전용 지원차량 12대 충원하여 25개 소방서 전면 도입 ※ ’22년 통제단 전용 지원차량 11대 도입함 ㅇ 그간 통제단 물품 반출에 다수 인원 투입, 현장으로 물품이동 지연으로 신속한 현장지휘소 가동이 곤란했으나, 현장지휘소 조기 설치·운영으로 내근인력을 핵심 임무에 효율적 투입 가능 2 현장 중심 지원활동 강화 현장 중심 자원동원체계 강화 ㅇ (사전대비) 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자원(인력, 장비, 시스템)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 조사 실시 - 조사한 자원 현황은「스마트통제단시스템」에 등재하여 연계 관리 < 사전 자원조사 방법 > ? 형식적인 자원조사에서 ‘목적과 명분’이 분명한 조사로 개선 - 한파, 폭염, 풍수해, 산불 등 재난발생 취약시기별 필요 자원 조사 - 자원조사기관(소방)은 피조사기관과 조사 결과를 공유 ㅇ (현장동원) 신고 초기부터 자원을 신속하게 동원(요청)할 수 있도록 현장지휘관, 당직관이 요청할 수 있도록 2중 체계로 운영(단, 중복동원 방지를 위해 실시간 동원현황 공유) - 현장지휘관은 현장상황판단 후 방재센터에 무전 요청 - 당직관은 현장 모니터링 중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자치구에 직접 요청 ㅇ (민간자원) 효율적 대응?복구를 위한 민간자원 신속동원 체계를 구축하여 중장비 등 민간자원이 필요한 경우, 출동과 동시에 지원(동원) 요청 - (현장지휘관) 현장상황 판단 후 방재센터에 무선 요청 - (당직관) 모니터링 중 필요판단 시 별도요청 없어도 자치구에 직접요청 ㅇ (자원관리) 재난현장에 많은 자원이 동원될 경우「자원관리 전담직원」을 지정하고 반드시「자원집결지」를 운영하여 자원등록?반출 관리 철저 - 현장지휘소 인근에 자원대기소 운영을 통한 통합자원관리 ? ‘자원지원부’중심, 자원대기소에서 유관기관 자원을 통합관리 ? 유관기관별 전담 직원 지정하여 자원 동원 및 배치 현황 관리 ? 자원집결지: 현장지휘관이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집결 및 분류하여 자원대기소와 재난현장에 수송ㆍ배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특정 장소(시설) ? 자원대기소*: 현장지휘관이 자원의 신속한 추가배치와 교대조의 휴식 및 대기 등을 위하여 현장지휘소 인근에 설치?운영하는 특정 장소(시설) 현장지휘대장 자원대기소장 임명 (권한위임) 설치ㆍ운영 운영(자원상태) *자원대기소 설치목적 ▷ 배치자원 ▷ 대기자원 ▷ 교대자원 ▷ 대원의 안전 확보 ▷ 성급한 자원배치 방지 ▷ 대응자원 독단 방지 역할 및 책임 ?현장지휘대장 또는 현장지휘관에게 자원상황 보고 ?추가자원 배치요청시 대기자원을 현장으로 이동 명령 ?직원 및 장비의 현장도착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기록 ?자원대기소의 자원상태를 추적하여 자원상황 보고 【위치선정시 고려사항】 ?자원에게 임무가 부여된 후 현장에 즉시 투입될 수 있는 근접위치 ?재난현장의 위험으로부터 가능한 떨어진 장소 ?현장 진입자원과 귀소자원에 대해 각기 다른 이동경로 선정 ?재난상황에 따라 추가출동자원 수용을 위해 확장될 수 있는 장소 ?외부인의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장소 3 통합훈련 및 평가 강화 통합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다수기관 참여, 통합훈련 추진 ㅇ“통제단 ? 재대본(통지본)”간 기능 연계 훈련 실시 -“(대응) 통제단 ? (수습?복구) 재대본, 통지본”과 기능 연계 훈련 -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재난상황(집중호우, 다중운집 인파사고 등)을 가정한 훈련 ? 실제 이태원 현장에서 재대본, 통지본과 실시간 소통이 부족했고, 통제단에 연락관을 파견하지 않아 정보공유가 원활하지 않았음 ? 원효료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임시영안소로 추가 지정, 실종자 접수처 마련을 위해 부시장단을 통하여 재대본과 소통하였고 실무진간 소통은 부족했음 ? 사망자 이송병원에 서울시 직원이 파견되었지만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미리 파견된 소방본부 직원과 임무가 일부 중첩되기도 하였음 통합대응 긴급구조훈련 ※ 훈련 세부계획 별도 수립 기관합동 도상훈련 (통합지원본부) 불시훈련 (기관장 참여) 종합훈련 (시민 참여) 통제단, 통지본 기능 숙달(ICTC) 시나리오 없이 메시지 부여 모든 기관의 자원 총 동원 훈련 연 2회(3,9월) 연 2회(4,10월) 연 1회(5월) ㅇ 기관합동 도상 훈련 - (대상) 긴급구조통제단(소방서) 및 통합지원본부(자치구) 운영 직원 - (내용) 통제단이 가동되었음을 가정하고 긴통단, 통합지원본부 기능 숙달 훈련 ㅇ 불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훈련 - (대상) 기관장 참여, 소방서, 자치구, 경찰 등 긴급구조지원기관 - (내용) 시나리오 없이 재난상황 메시지 부여에 따른 실제 출동?대응훈련 ㅇ 긴급구조 종합 훈련 - (대상) 시민 참여, 본부 단위(서울시), 소방서 단위(자치구) 모든 지원기관 참여 - (내용) 소방 및 지원기관의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한 현장 중심 훈련 (대외적) 유관기관 대응 활동의 실질적 평가로 유기적 협업 추진 ㅇ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한 경우,「재난안전법」제53조에 따라 반드시 「긴급구조활동 평가」실시 및 통보 - 긴급구조 활동에 참여한 인력 및 장비,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이행 실태 - 긴급구조요원의 전문성, 통합현장대응을 위한 통신의 적절성 - 긴급구조 대응상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도출 ? 이태원 참사 이후 평가를 실시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국정조사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음 ㅇ「재난안전법」제55조의2에 따라 긴급구조 지원기관의 보유 전문인력, 시설?장비, 지원체계에 대한 능력평가 실시(연 1회) - (기존) 서면평가 ⇒ (개선) 현장 방문 조사 병행 ? (평가절차) 긴급구조지원기관「긴급구조자원 조사서」제출 → 소방본부·소방서 능력평가위원회 구성 후「긴급구조자원 조사서」평가 ? (평가내용) 전문인력 현황(긴급구조교육 이수자, 긴급구조 관련 업무 종사자 등), 시설?장비?물자(상황실, 정보통신시설, 유형별 지원 가능 장비 현황 등), 재난현장 운영체계(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등 재난대응 지원체계 현황) (대내적)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기록?관리 내실화 ㅇ 통제단 운영 관련 문서 생산 - 비상발령?해제 문서, 개인별 임무지정서, 명령적 행정행위(대피명령, 응급부담 등)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긴급구조통제단 문서함에 생산 ㅇ 통제단 운영 상황관리 효율화를 위한 서식 작성 - 상황판단회의 및 언론브리핑 결과, 유관기관 활동현황, 현장통제 결과, 위기상황 조치보고서, 이재민 조치계획, 회복지원 계획 등 ㅇ 통제단 운영 종합보고서 작성 - 소방청 훈령(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후 사고처리 및 통제단 운영결과를 최종 정리하여 상황종료 14일 이내 보고 ※ 일상적으로 작성하는 화재상황보고서와 별도의 보고서임 Ⅵ 행정사항 ㅇ 긴급구조통제단 개인임무 확인 및 임무별 시스템 활용법 숙지 ㅇ 약식통제단 가동시 적극적으로 스마트통제단 활용 붙임 1. 비상발령(대응단계) 기준 1부. 2. 방면지휘본부장 지휘체계 및 부재 시 업무대리 1부. 3.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예산 1부. 끝. 붙 임 1 대응단계 발령 기준 단 계 별 예상피해 소요시간 사회여론 대응1단계 ? 인명피해 10명 미만 ? 이재민 10명 미만 ? 재산피해 5억 미만 ? 대형화재(인근 건물로 연소우려 없고, 인명피해 없는 상황) 현장대응 시간 3h~8h 소요 ?공공시설물 등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명피해 발생시(단순 화재?구조?구급 등 30분 이내 종료사항은 제외) ? 특수재난, 사회여론이 집중되는 대상 및 재난유형 ?다중이용장소 재난 (단, 30분이내 종료사항은 제외) 대응2단계 ? 인명피해 10~20명 ? 이재민 10~50명 ? 재산피해 5억~10억 ? 인명대피 100명이상 ? 대형화재(기상상황 감안 인근건물 연소 우려가 높은상황) 현장대응 시간 8h~24h 소요 ?공공시설물 등에서 발생한 사고로 5명이상 인명피해 발생시 ? 특수재난, 사회여론이 집중되는 대상으로 10명이상 인명피해시 ?다중이용장소 재난으로 10명이상 인명피해 발생시 대응3단계 ? 인명피해 20명이상, ? 이재민 50명 이상, ? 대피인원 200명이상 ? 재산피해 10억 이상 ? 인근 건물로 연소 확대되고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화재 현장대응 시간 24h 이상소요 ? 공공시설물 등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명피해 20명이상 발생 ? 특수재난, 사회여론이 집중되는 대상 및 재난으로 20명이상의 인명피해 발생시 ? 다중 이용장소의 재난으로 20명이상의 인명피해 발생 ? 비고 ?『공공 시설물 등』이란, 시소유 시설물?청사, 공용물, 공공용물, 관공서, 수업중인 학교, 유치원 등 교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 및 건축물을 말함 ?『특수재난』이란 테러?화생방?항공기?철도?초고층 등의 재난과 현장대응이 일반적 수준을 넘어 고도의 기술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재난 ? 각 단계별 기준중 2개 이상의 조건에 해당될 경우 비상발령 원칙이나 3개 이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반드시 비상발령 해야 함 ?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해당조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사회물의, 여론의 집중 조명 등이 예상될 때 현장지휘대장(소방서장)은 비상발령을 할 수 있음 ? 대응단계 발령은 소방력 동원 기준이 아닌 현장지휘관의 조직 위기성 판단에 의함 붙 임 2 방면지휘본부장 지휘체계 및 부재 시 업무대리(23. 3. 13. 기준) ********************************************** ******************************************************************************************************************************************************************************************************************************************************************** ************************************************* *************************************** ********************************* ************************** ***************************************** ******************************** ********************************************************************************************************************************************************************************************************************************************************************************************************************************************************************************************************************************************************************************************************************************************************************************************************************************************************************************************************************************************************************************************************************************************************************************************* ************************************************************************************************** 붙 임 3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예산 ********************************************** 사업별 세부계획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사 업 명 예산액 기간 (월) 집행 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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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기본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770 생산일자 2023-03-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길환 (02-2622-1651) 관리번호 D0000047657112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조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