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요금 선납 관련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수도요금 선납 관련 안내 1. 공공요금(상하수도 요금) 선납 협조 요청(행안부, 2023. 3.17.) 관련입니다. 2. 수도요금 선납금 처리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군부대 등 공공기관에서 수도요금 선납 관련 문의가 있을 경우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납금 처리방법 > ① 선납 요청 ⇒ ② 선납금 결정 및 수시분 고지 ⇒ ③ 선납금 수납 및 경정 ⇒ ④ 자동정산 처리(고지) ⇒ ⑤ 정산금 과부족 조치 ① 해당기관에서 공문요청(※ 선납 기간 및 금액 명기) ② 선납금 결정 및 수시분 고지 - 선납금 결정: 요청금액 기준(전년동기, 월평균 등)으로 상·하·물 구분하여 결정 - 수시분 고지: 추징사용료(선납금 부과용)으로 조정, 징수량 없이 금액만 조정(납부기한 명기) ③ 선납금 수납 및 경정 - 수납여부 확인 후, 수시분 경정(사유: 선납금 처리로 선택) ④ 자동정산처리(고지): 정기분 고지시 자동전산(정산금액란에 정산총액 표시 ⑤ 정산금 과부족 조치: 연도말(정기분 11,12월) 정산금 과부족 조치 - 정산금이 남을 경우는 다음연도 정기분에서 자동정산되나, 정산금 부족시 정기분 수시고지로 당해 연도 연말내 납부토록 조치. 붙임: 관련 문서 1부. 끝. 요 금 제 도 과 장 수신자 상수요금1-8 주무관 전태분 요금제도과장 03/23 이창훈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3177 ( 2023. 3. 23.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183 /전송 02-3146-1209 / onlykk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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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수도요금 선납 관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3177 생산일자 2023-03-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태분 (02-3146-1183) 관리번호 D0000047661671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상하수도검침및요금부과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