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북부도로사업소 수신 박종운(32003 충청남도 서산시 석림1로 20, 101동301호 (석림동, 석림중앙하이츠빌) (경유) 제목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진술 처리결과 회신 1. 서울시 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운행제한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와 관련, 귀하께서 제출하신 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위반사실 및 처분, 진술내용 ① 위반사실 및 처분내용 ○ 도로법 제117조 제1항, 시행령 제105조 관련 차량폭 초과 (실측값:2.75m, 초과값:0.25m)로 과태료 30만원 부과 ② 진술내용 ○ 단속당시 차량운행허가 없어서 단속후 제한차량운행허가서 제출 선처요망 나. 처리결과 ○ 2023.03.14 적발후 운전자가 의견진술이 있어 확인한 바 상기 차량은 운행허가를 득한 차량으로 확인되어 과태료부과 취소대상임 알려드리오니 향후 운행시 허가증을 소지하고 운행하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 과적단속팀장 박양수 관리단속과장 03/23 이우승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3776 ( 2023. 3. 23.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3(번동 365-1), 북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ush.seoul.go.kr 전화 02-944-5420 /전송 02-945-5071 / pysoo1234@seoul.go.kr / 대시민공개
28095631
20230324050008
본청
관리단속과-3776
D0000047662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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