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담당관-3482 결재일자 2023. 3.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디자인진흥팀장 디자인정책담당관 김기선 권은선 03/23 이창현 협조 일상감사팀장 이수연 「재미있는(FUN) 시민 힐링 시설물 확산」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선정계획 2023. 3.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정책담당관)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선정계획 「재미있는(FUN) 시민힐링 시설물 확산」용역의 수행업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하기 위해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1 추진근거 「재미있는(FUN) 시민힐링 시설물 개발」추진계획(디자인정책담당과-2299,'23.2.27)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예비 평가위원회 위촉(총 21명) ○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를 예비평가위원 구성 - ******************************************************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 받아 내부 검토를 통해 예비위원으로 선정 ○ 분야별 예비평가위원 고유번호 부여 - A분야(A-1, A-2 …) / B분야(B-1, B-2 …) 평가위원 선정(총 7명) ○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분야별로 예비평가위원의 고유번호 추첨 - A분야 4명, B분야 3명 ○ 다빈도 순서대로 선정(빈도수 동일한 경우 연장자순) ○ 추첨된 위원에 대한 참석여부 확인 후 최종 평가위원회 확정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 ② 사업발주부서는 발주계획 수립 후 …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사업발주부서에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고, 제안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이 범위 내에서 협상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 한다. 단, 공무원인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③ 사업발주부서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 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연장자순에 의한다. 3 평가위원 추첨 개요 추첨개요 ○ ********************************* ○ ***************************** ○ 참여대상 : 사업담당자, 입찰참가 업체 ○ 진행방법 - 입찰참가 업체가 제안서 제출 시 위원회 구성인원 수(7회)만큼 추천한 후 합산한 결과를 통해 다빈도순으로 연락순서 결정(빈도수 동일 시 연장자순으로 정하며, 이 또한 동일할 경우 가나다 순) -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20% 이내에서 예비위원 선정 연번 내용 비고 1 평가위원 선발 개요 설명 담당자 2 추첨방법 설명 담당자 3 추첨 참가업체 4 확인서류 작성 담당자, 참가업체 4 향후일정 ****************************** *************************** 붙임 : 1.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1부 2. 제안서 평가위원 연락순서 추첨결과표 1부 3. 제안서 평가위원 위촉 통화기록표 1부. 끝.
28095605
20230324050008
본청
디자인정책담당관-3482
D000004766064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