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양 천 소 방 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위험물 응답소민원 현장확인 결과 및 처리 계획 보고 1. 응답소민원접수********7900632(2023. 3. 17.)와 관련입니다. 2. 위험물 관련 응답소 민원 현장확인 결과와 처리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민 원 인: ****************** 나. 민원대상: ********************** 다. 민원내용: ************************************ 라. 현장확인: *************** 마. 확 인 자: **************** 바. 확인결과 ********************************************** * * * * ******* ***** ********* ******* ****************************************** ********************* ********************** 사. 처리계획 1) 채취한 시료를 국립소방연구원에 보내 성분의뢰 2) 위험물로 판정되면 품명 및 지정수량 위반 확인하여 사법조치 진행 붙임 소방관계법령 사실 확인서 1부. 끝. 조사관 이현민 위험물안전팀장 노성욱 예방과장 03/23 이은와 협조자 시행 예방과-3600 ( 2023. 3. 23.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예방과 (목동)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6981-8691 /전송 02-6981-8679 / tornado7942@seoul.go.kr / 부분공개(6)
28095311
20230324050008
본청
예방과-3600
D000004766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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