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영 등 포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종합)결과 이행기간 적합 통보 계획(0323) 1. 관련근거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5항 나. 市예방과-42059(2022.12.21)『「소방시설법」전부개정에 따른 자체점검제도 업무처리방법 알림』 다. 예방과-36155(2022.12.13)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이행기간 등 기간 산정 처리지침 보고』 2.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종합) 결과 불량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서의 이행기간(계획기간)이「소방시설법」 제2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5항 각호에 따른 기간(10일, 20일)에 적합하여 붙임의 대상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3. 행정사항 가. 'I·SEOUL·U 문자전송시스템'을 통해 문자메시지 발송. 나. 문자메시지 발송 시, 이행계획 기간, 보고기한, 벌칙기준(미보고, 지연보고, 거짓보고), 연기신청 등 안내. 붙임 문자메시지 통보 대상. 끝 조사관 김동완 검사지도팀장 강우선 예방과장 03/23 김금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5019 ( 2023. 3. 23.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6981-7086 /전송 02-2187-8192 / dongwan0410@seoul.go.kr / 부분공개(6)
28094757
20230324050008
본청
예방과-5019
D000004766416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