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전동킥보드 위험성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은 “개인형이동장치(전동킥보드) 불법 이용으로 인한 위험”관련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동킥보드의 무단방치,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은 정부나 지자체의 인·허가 사업이 아닌 세무서 ‘신고업종’입니다. 이에, 국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인형이동장치(PM) 업체를 법률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률안이 제출되어 등록제로 입법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전동킥보드 주차공간은 전동킥보드 무단 주차 및 방치 등으로 인한 시민 보행불편 해소 및 불법 무단주차 예방을 위해서 마련한 공간입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전동 킥보드의 올바른 이용을 위한 홍보 및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 문화를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보행자전거과 자전거지원팀 *********************)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성훈 자전거지원팀장 장희송 보행자전거과장 03/21 이선희 협조자 시행 보행자전거과-4065 ( 2023. 3. 2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6층 보행자전거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764 /전송 02-2133-1057 / freetour98@seoul.go.kr / 부분공개(6)
28094333
20230324050008
본청
보행자전거과-4065
D0000047638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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