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국민신문고]서울어린이집 재원중 외국아동 보육료 지원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국민신문고]서울어린이집 재원중 외국아동 보육료 지원 요청 서울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외국인 아동 보육료 관련 소중한 의견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현행 규정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보육료 지원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모든 영유아에게 차별없는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당 규정을 개정하고자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으로 인해 보육료 지원에 한계가 있지만, 서울시는 어린이집에서 만3~5세(취학전) 외국인 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경우 한시적('23.3월~7월)으로 운영비를 별도 지원하면서 해당기간에 만3~5세(취학전) 아동은 보육료의 50%만 수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정부의 규정 개정과 예산 지원을 요청하여 외국인 아동이 차별받지 않는 보육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가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영유아담당관(☎02-2133-5107)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한순자 영유아지원팀장 진길용 영유아담당관 03/21 변경옥 협조자 시행 영유아담당관-5506 ( 2023. 3. 2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보육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07 /전송 02-2133-0731 / 68flowe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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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국민신문고]서울어린이집 재원중 외국아동 보육료 지원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문서번호 영유아담당관-5506 생산일자 2023-03-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순자 (02-2133-5107) 관리번호 D00000476440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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