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운영위원회 위원 해촉 및 위촉 계획

문서번호 공공의료추진단-2895 결재일자 2023. 3.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강화팀장 공공의료추진반장 공공의료추진단장 김민호 노일권 오승제 03/21 박진순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운영위원회 위원 해촉 및 위촉 계획 2023. 3. 21.(화) 시 민 건 강 국 [공공의료추진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운영위원회 위원 해촉 및 위촉 계획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위촉을 시행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병원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위·수탁 협약서 제10조(제대혈은행 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운영위원회 지침 Ⅱ 해촉 및 위촉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운영위원회 구성 현황(기존) ※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당연직 3명 : 시 보건업무 담당 과장급 공무원, 제대혈은행장, 보건복지부 제대혈은행 담당 과장급 공무원 ※ 위촉직 5명 : 의료계 관계자·소비자단체 대표·그 밖에 제대혈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촉 구 분 위 원 임 기 위원장 ******* ******* 재직기간 운 영 위 원 당 연 직 ******** ****************** 재직기간 ***** ******************** 재직기간 ***** ************************* 재직기간 위 촉 직 ****************** ’21.4.2.~’23.4.1.(2년) ************* ’21.4.2.~’23.4.1.(2년) ***************** ’21.4.2.~’23.4.1.(2년) ***************** ’21.4.2.~’23.4.1.(2년) **************** ’21.4.2.~’23.4.1.(2년) 간사 ***** *************************** 재직기간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운영위원 해촉 및 위촉 계획 ㅇ 해촉 및 위촉위원 명단 구 분 해촉대상(3명) 위촉대상(3명) 임 기 위원장 ****** *** ****** *** 재직기간 당연직 ***** *************** *** ***** *************** *** 재직기간 위촉직 ********** *** ********** *** 위촉일~’23.4.1. ㅇ 해촉 및 위촉 사유 : ************ ㅇ 위촉 기간 - 위원장, 당연위원 : 재직기간 - 위촉위원(**********) : 위촉일 ~ ’23.4.1.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운영위원회지침」 제3조제5항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위촉위원 연임 계획 ㅇ 위촉위원 연임대상자 명단 구 분 위촉위원(5명) 연임대상(5명) 임 기 위촉 위원 ************ *** ************ *** ’23.4.2.~’25.4.1.(2년) ********* *** ********* *** ’23.4.2.~’25.4.1.(2년) *********** *** *********** *** ’23.4.2.~’25.4.1.(2년) ************* *** ************* *** ’23.4.2.~’25.4.1.(2년) ************ *** ************ *** ’23.4.2.~’25.4.1.(2년) ㅇ 연임 기간 - 위촉주체 : 서울시 - 연임기간 : ’23.4.2.~’25.4.1.(**********-위촉 후 연임)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운영위원회지침」 제3조제5항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Ⅲ 운영위원회 구성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운영위원회 구성(변경) 구 분 위 원 임 기 위원장 ******* ******* 재직기간 운 영 위 원 당 연 직 ******** ****************** 재직기간 ***** ******************** 재직기간 ***** ************************* 재직기간 위 촉 직 ****************** ’23.4.2.~’25.4.1.(2년) ************* ’23.4.2.~’25.4.1.(2년) ***************** ’23.4.2.~’25.4.1.(2년) ***************** ’23.4.2.~’25.4.1.(2년) **************** ’23.4.2.~’25.4.1.(2년) 간사 ***** *************************** 재직기간 시행일자 : 방침완료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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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운영위원회 위원 해촉 및 위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공공의료추진단
문서번호 공공의료추진단-2895 생산일자 2023-03-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호 (02-2133-9245) 관리번호 D0000047639349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공공보건의료사업추진 > 제대혈은행설치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