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홈페이지 질문과 답변 처리(강서구 우장산동)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강서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홈페이지 질문과 답변 처리(강서구 우장산동) 1. 본부 홈페이지 질문과 답변에 접수된 문의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코자 합니다. 성 명 ****************** 주 소 *********************************** 질문제목 일반용 업종적용이 맞는지와 과거 수도요금 환급가능여부 질문내용 다른호수는 가정용으로 수도요금을 내고 있던데 저는 일반용이더라고요 제가 가정용으로 바꾸면 그 전에 낸 요금을 환급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환급받나요? 답변제목 일반용 업종적용이 맞는지와 과거 수도요금 환급가능여부 답변내용 ***님 안녕하세요 ***님께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다른호수는 가정용으로 수도요금을 내고 있던데 저는 일반용이더라고요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급수업종에는 가정용, 욕탕용, 일반용 3가지 업종이 있으며, 오피스텔은 일반용에 해당됩니다. ***님이 사용하시는 수전은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6층을 제외한 나머지 2~5층은 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어 ***님의 302호 수도요금은 일반용 요금으로 적용 부과되고 있습니다. 2. 가정용으로 바꾸면 그전에 낸 요금을 환급받을수 있나요? ○ 상하수도요금 고지서 뒷장에 안내되어 있는 바와 같이 세대분할은 가정용과 다른업종이 하나의 계량기를 사용하는경우 세대당 월15세제곱미터까지 가정용 요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세대분할의 경우 서울시 수도조계 제29조(세대분할)및 수도조례시행규칙 제25조(세대분할처리기준)에 따라 신고에 의하여만 가능하며, 신규신고 또는 세대수 증가로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날 이후 최초의 월정기 점검분부터 적용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이전에 부과된 사용분에 대하여는 소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세대분할 신고는 수도사업소에 서면, 유선(02-3146-3800) ,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번) 또는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 신청하시면 신청일이후 최초 검침분 부터 사용량 중 세대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남은 양은 해당업종(일반용)으로 적용됨을 알려 드립니다. ****께 만족스런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강서수도사업소 담당자 조윤진(02-3146-3890)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와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조윤진 요금관리2팀장 정풍년 요금과장 03/20 김종은 협조자 시행 요금과-5744 ( 2023. 3. 20.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890 /전송 02-3146-3939 / yjch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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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질문과 답변 처리(강서구 우장산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5744 생산일자 2023-03-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윤진 (02-3146-3890) 관리번호 D0000047633632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민원관리 > 수도요금민원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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