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자연경관지구 해제를 통한 종상향 가능여부 검토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자연경관지구 해제를 통한 종상향 가능여부 검토 요청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2023031490041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7조에 의거 용도지역·용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통합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나, ****************************************************************이며, 자연경관지구 해제는 서울시 전반의 도시계획 관리 정책과 연계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자연경관지구가 지정된 여타 지역과의 형평성 및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히 다루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4. 용도지역 상향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도시의 난개발 방지 및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여건 변화가 없는 한 종별로 세분 지정한 기준에 부합하도록 현재의 용도지역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여건의 상당한 변화로 용도지역 조정 필요시, 용도지역 상향 가능여부는 경관관리 방안, 밀도 증가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기반시설 용량,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정 공공기여 방안 등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전제로 하여 사업방식별 도시관리계획 수립과정에서 검토될 사항입니다. 5. 참고로, 도시계획조례 제39조에 따라 자연경관지구내에서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추진 시 높이 4층이하로서 16미터이하, 건폐율은 50% 이하로 완화받을 수 있으며, 공공주택 또는 정비기반시설 등 제공 시 높이는 최대 5층이하로서 20미터 이하로 완화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6.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자연경관지구에 대한 사항은 도시계획과(담당 전성제, ☏ 2133-8331), 용도지역에 대한 사항은 도시계획과(담당 정화영 ☏2133-8328),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한 사항은 공동주택지원과(담당 정훈희 ☏2133-7286)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훈희 재건축사업팀장 김석 공동주택지원과장 전결 03/20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4937 ( 2023. 3. 2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86 /전송 02-2133-0755 / jhhee7@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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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자연경관지구 해제를 통한 종상향 가능여부 검토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4937 생산일자 2023-03-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훈희 (02-2133-7286) 관리번호 D00000476324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