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은 평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제조공장, 봄철 자체 화재안전조사 등 추진계획 1. 관련근거 ? 市 예방과-6137(2023.3.21.)호 「제조공장, 봄철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안전 강화계획 알림」 ? 市 예방과-4150(2023.2.23.)호 「2023년 봄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계획 알림」 ?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1454(2023.3.6.)호 「봄철 화재예방대책 철저 추진 재강조」 2. 최근 건조한 날씨로 공장 등 산업단지에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반복적인 대형화재를 예방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조공장에 대한 자체 소방안전조사 등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 나. 대 상 : ************** 다. 조 사 반 : 화재안전조사관(2인 1조)******** 라. 주요내용 : 화재안전조사 및 화재안전컨설팅 병행 추진 - 공장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의무 이행 및 소방설비 적정 유지·관리 - 위험물 및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실태, 주요 제조설비 안전관리 실태 - 불법 증·개축 등 건축행위로 소방시설 미적용 등 위법사항 중점 확인 등 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화재안전조사의 항목) 1. 법 제17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 제25조,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3. 법 제36조에 따른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법 제37조에 따른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 및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이하 “소방훈련ㆍ교육”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물품 하역장 및 지하 주차장 가연물 적치 및 불법 용도변경 확인 조사항목 바. 화재안전조사 계획 사전공개 - 소방서 홈페이지에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 7일 이상 공개 붙임 1. 78. 봄철 제조공장 화재안전조사 대상 2개소 1부. 2. 78. 봄철 공장시설 화재안전조사 등 추진실적 서식 1부. 3. 78. 화재안전조사계획 사전 공개(은평) 1부. 끝. 주임 조병남 검사지도팀장 정헌 예방과장 03/22 오금미 협조자 시행 예방과-2801 ( 2023. 3. 22.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진관동)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6981-6151 /전송 02-6981-6115 / vicman@seoul.go.kr / 부분공개(6)
28090985
20230323041508
본청
예방과-2801
D0000047647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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