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등록규제 존치 여부에 대한 소관부서 의견 제출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등록규제 존치 여부에 대한 소관부서 의견 제출 요청 1.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263호(2023.2.1.)호 및 법무담당관-4313(2023.3.17.)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에 등록된 행정규제는 규제입증책임제 시행에 따라 소관부서 규제 담당 공무원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하고, 입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여야 합니다. < 규제 입증책임제 > 건의자(국민·기업인)가 규제해소 필요성을 입증하던 방식에서, 규제 담당 공무원이 규제유지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규제혁신을 위한 입증책임의 주체를 바꾼 것 3. 이에 따라 서울시에 등록된 행정규제를 아래와 같이 일제 정비하고자 하오니 소관부서에서는 등록규제 존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붙임의 서식에 따라 부서의견을 2023. 4. 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비대상(상반기) : 건축기획과 등 18개 부서 - 서울시 자치법규 주요 등록규제 : 총 120건 나. 정비유형 : 규제의 내용이 불합리한 경우(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제한) - 동일한 사안이 타 지역에 비해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 -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제·개정된지 오래된 규정 등) -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이 필요한 규제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법에 명시된 것만 가능’한 규제체계(Positive)에서 ‘금지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는 유연한 규제체계(Negative)로 전환 - 기타 완화폐지 가능한 규제(각종 인·허가시 불필요한 자료 요구 등) ※ 등록규제에 대한 부서의견은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되어 규제의 필요성·적정성 등을 심사받게 되므로 소관부서에서는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규제 개선 및 존치의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3년 서울시 자치법규 주요 등록규제 목록(한글) 1부. 2. 2023년 서울시 자치법규 주요 등록규제 내역(엑셀) 1부. 3. 2023년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서식) 1부. 4. 등록규제 판단기준(매뉴얼) 1부. 끝. 법 무 담 당 관 수신자 건축기획과장, 금융투자과장, 녹색에너지과장, 농수산유통담당관, 도시경관담당관, 도시계획과장, 버스정책과장, 보행자전거과장, 소상공인담당관, 식품정책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전략산업기반과장, 주거정비과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차계획과장, 택시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전략주택공급과장 주무관 공도연 규제개혁팀장 이준봉 법무담당관 03/22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4577 ( 2023. 3. 2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8 /전송 02-2133-0821 / ehdus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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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서울시 자치법규 주요 등록규제 목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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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서울시 자치법규 주요 등록규제 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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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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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규제 판단기준(매뉴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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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등록규제 존치 여부에 대한 소관부서 의견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4577 생산일자 2023-03-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공도연 (02-2133-6688) 관리번호 D00000476548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행정규제개혁 > 규제개혁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