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9435 결재일자 2023. 3.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약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지현 민규리 03/22 이준형 2023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제3차 서면심의 결과 보고 2023. 3.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2023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제3차 서면심의 결과보고 2023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제3차 심의를 서면으로 진행하고 개설 허가 신청 병원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드림 1 심의개요 심의 기간 : 2023. 3. 13.(월) ~ 3. 15.(수) 심의 방법 : 서면심의 심의 위원 : 13명(제2기 서울특별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위원 15명중 13명 참여) 장석일, 김민수, 김진원, 노형길, 라기혁, 박성원, 유진목, 윤영복, 이해정, 임희선, 임수미, 조문숙, 채설아 심의 안건 : 개설허가 신청중인 병원 2개소 기관명 자치구 병원구분 병상수 ******* **** **** *** ********* *** **** ** 심의 결과 * ******* ****** **** ****************** * ********* ***** **** ****************** 2 주요의견 더드림요양병원(동대문구) ㅇ ***** 심의요청서 진료과목 중 한방내과가 사업계획서에는 한방과 로 표기되어 통일성 있는 작성이 필요해 보임. 종사자 현황에서 한의 사 전문의자격 확인 필요. 시설현황에 중환자실은 없으나 사업계획서 에는 기재되어 있어 중환자실 유무에 따라 시설 규격 검토 또는 명칭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ㅇ ***** 병상수 및 인공신장신 운영 관련 소독실 면적이 부족할 것 으로 보임 ㅇ ***** 병상수에 비해 의사수 부족해 보임 강동기운찬한방병원(강동구) ㅇ ***** 심의요청서 종사자 현황에는 약사(한약조제자격), 사업계획서에는 한약사로 표기가 되어 있어 정확한 면허 종류 기재 필요할 것으로 보임 ㅇ ***** 심의요청서 항목 중 기준 및 규격확인표에는 소독시설이 있으나 내부구조 및 도면에는 소독시설이 없어 소독실 필요 → ************************ ㅇ ***** 진료과목 중 정형외과 관련 내부구조 진료실(양방)표기를 정형외과 또는 의과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3 행정사항 소요예산 : ********** ㅇ 심사수당 : ***************** ※ 지급근거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 ㅇ 예산과목 :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서비스 수준향상,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향후일정 ㅇ 심의의견 자치구 통보 : '23년 3월 23일(목) ㅇ 2023년 4차 심의회의 : '23년 4월 20일(목) 17시 붙임 1. 서면심의의결서 각1부. 2. 청렴서약서 각1부. 3. 2023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1차 서면심의 결과(공개용) 1부. 끝.
28089751
20230323041508
본청
보건의료정책과-9435
D000004765480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