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시설물의 안전조치 및 사후관리 통보 1. 귀 기관의 소관 시설물인******************* 관련입니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25조, 58조 및 영 제18조~제19조, 37조에 따라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관리주체의 안전 조치사항을 통보하오니 관리주체가 해당 사항을 조치하고 처리결과를 시설물통합관리정보시스템(FMS)으로 입력(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시설물안전법 제22조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의 통보 - 제23조 긴급안전조치 - 제24조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 제25조 위험표지의 설치 등 - 제58조 사고조사 등 붙임 관련법령(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택과장) 주무관 신웅선 시설안전관리팀장 윤홍렬 중대재해예방과장 03/22 김경원 협조자 시행 중대재해예방과-5787 ( 2023. 3. 2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19 /전송 02-2133-0766 / shinus3@seoul.go.kr / 부분공개(5)
28088630
2023032304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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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예방과-5787
D0000047651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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