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119생활안전대 운영 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525 결재일자 2023. 3.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반장 구조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안세민 김종원 이희순 03/22 김흥곤 협 조 2023년 119생활안전대 운영 계획 2023. 3. 강 남 소 방 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 생활안전대 운영계획 생활안전 분야의 역량강화를 통해 양질의 생활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상생활 속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함. Ⅰ 관련근거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 및 제16조의3(생활안전활동)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제265호] Ⅱ 출동현황 및 편성운영 최근 3년간 생활안전분야 출동실적('20 ~'22) 구 분 전 체 구조출동 출 동 (전체대비 %) 사고유형(건) 동물처리 벌(집)제거 잠금장치 (단순개방) 기 타 (비화재보 등) 합 계 554,082 209,536(37.8) 15,977 25,011 29,086 139,4620 2022 213,372 71,360(33.4) 4,125 8,934 4,450 53,851 2021 196,860 83,417(42.3) 6,109 8,918 13,622 54,768 2020 143,850 54,759(38.0) 5,743 7,159 11,014 30,843 (강남) 최근 3년간 생활안전분야 출동실적('20 ~'22) 구 분 전 체 구조출동 출 동 (전체대비 %) 사고유형(건) 동물처리 벌(집)제거 잠금장치 (단순개방) 기 타 (비화재보 등) 합 계 41,546 14,494(34.8) 1,099 1,063 2,961 9,371 2022 15,236 3,929(25.7) 308 335 668 2,618 2021 15,290 6,524(42.6) 449 496 1,386 4,193 2020 11,020 4,041(36.6) 342 232 907 2,560 편성운영 현황 ㅇ 편 성 : 7개대(1개 구조대, 6개 전 안전센터(펌프차)) 지정 ㅇ 업무범위 : 생활안전분야 10개 유형 ① 벌(집)제거 벌 퇴치, 포획, 벌집 제거 ② 동물처리 개, 너구리, 멧돼지, 뱀, 조류, 기타 가축 등 포획 ③ 잠금장치 개방 문개방, 수갑, 차량, 화재확인 및 기타 잠금장치 개방 ④ 장애물 제거 및 안전조치 고드름, 간판, 낙하물, 공사장 펜스 등 시설물 제거 등 ⑤ 생활끼임 반지 등 장신구, 장난감, 도구장치 등 ⑥ 피해복구 지원 전기(전원차단, 공급) 급배수지원, 등 ⑦ 비화재보 확인 소방시설 오작동, 비상발전기 등 ⑧ 감염병 지원 아프리카 돼지열병, 조류독감, 구제역, 방역지원 ⑨ 행사장 지원 각종 축제, 집회, 행사 등 차량 근접배치 지원 ⑩ 기 타 도로 진입통제, 하천 진입통제, 차량 안전조치 등 Ⅲ 출동체계 수보단계 [서울종합방재센터] ㅇ 생활민원 접수 시 긴급상황 여부를 신고자 통해 확인 ㅇ 긴급 상황시 소방관서 등 출동조치, 위험요인 제거 ㅇ 긴급출동대비(119구조대, 생활안전대 등)로 비 긴급 상황은 출동이 불가함을 신고인에게 설명 후 유관기관 통보 예정임을 안내 ※ 신고 접수시 긴급, 비긴급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출동하여 현장확인 후 대응 또는 관련기관 통보 조치 현장출동 및 대응단계 [출동부서] * 출동기준 세부사항 “붙임1” 참조 ㅇ (구조·생활안전) 분류체계에 따른『생활안전 출동기준』변경 - 비긴급 생활안전 출동으로 인한 화재·구조 등 긴급출동 공백 방지를 위해 “긴급분류기준”개선(7개→10개 / 긴급·잠재긴급·비긴급) ? 긴 급 즉시 조치하지 않을 시 피해 발생 우려 ? 즉시 현장출동 ? 잠재긴급 방치할 경우 2차 사고 발생 우려 ? 상황에 따라 현장출동 ? 비 긴급 인명·재산피해 발생 우려가 적은 경우 ? 거절, 유관기관 이첩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구조?구급 요청의 거절) ① 단순 문개방 ② 단순 안전조치 및 단순 장애물 제거 ③ 단순 동물 포획?구조 ④ 그 밖에 주민생활 불편해소 차원의 단순 민원 등 구조활동 필요성이 없는 경우 ※ 단 다른수단(유관기관처리불가 등)으로 조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거절할 수 없으며, 거절한 경우 구조 거절 확인서 작성 및 보관 철저 출동 구분(긴급, 잠재긴급, 비긴급)에 따른 기대효과 ㅇ 비긴급 출동 사전 선별을 통한 소방력 손실 방지로 긴급출동태세 확립 및 긴급구조대응테세 강화 ㅇ 불필요한 출동 감소로 현장대원 피로도 감소 및 안전사고 방지 Ⅳ 교육·장비 생활안전대원 교육훈련 구분 및 훈련시스템 정비 [출동부서] ㅇ 관련규정 :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ㅇ 교육훈련구분 : 일상·특별 교육훈련 - 일상교육훈련 : 일일근무 중 생활안전구조기법 반복 숙달훈련 중앙소방학교 동영상 자료(링크),유튜브 문개방 교육영상(링크) - 특별교육훈련 : 특성에 맞는 전문성 강화훈련 및 생활안전대원 양성 교육 <특 별 교 육> - 시 기 : 반기별 1회(상,하반기) ※ 정기인사이동에 따른 상,하반기 교육으로 생활안전대 교육 공백 방지 - 실시방법 : 소방서별 교육훈련계획 수립 시행 - 교육방법 : 구조대원 혹은 외부 전문가 초빙 위탁 교육 실시 - 교육내용 · 태풍 시 간판, 낙하물 등 시설물 안전조치, 감염병 지원 출동 · 비상경보설비 등 비화재보확인 방법, 마취약 취급, 디지털도어락 및 각종 잠금장치 관련 열쇠직업학원 등 전문기관 교육훈련 등 - 교육인정기준 : 안전센터 자체 교육 불인정, 단 구조대원이 안전센터 3시간 이상 순회교육 혹은 소방서 자체 집합교육 시 인정 생활안전대 장비보강 [본부 구조대책팀] ㅇ 생활안전대 장비보유 현황 - (기본장비) 소방장비보유기준 생활안전대 기본장비(8종) 100% 보유 장 비 명 보유기준 보유수량 휴대용탐조등 595(대별5 * 119개대) 627 동물포획장비 119(대별1 * 119개대) 387 벌집제거장비 595(대별3 * 119개대) 367 구조용공구세트 595(대별5 * 119개대) 105 절연봉 595(대별5 * 119개대) 191 철선절단기 595(대별5 * 119개대) 308 체인톱 595(대별5 * 119개대) 242 드릴 595(대별5 * 119개대) 184 ㅇ ’23년도 생활안전 장비보강(174백만원) - 벌집제거장비, 반지·철선절단기, 배터리콤비툴 등 10종 375점 - 상반기 구매추진 및 각 생활안전대 배정 동물포획용 마취제 및 총포류 사용 관리 방안 [별도계획] ㅇ (구매방법) 소방서 연간 수급계획에 따라 지자체 방역 부서를 통해 공익수의사의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품 도매상에서 구매 ※ 구매단계 : 소방서 → 지자체 방역 부서 → 수의사 처방전 → 구매 ㅇ (사용방법) 품목별 허용범위에 따라 대한수의사회에서 규정한 약물용량 계산방법을 준수하여 사용 ※ 예) 약 5kg의 개에 자일라진(1mg/kg, 농도 20mg/ml) 0.25ml 근육주사 용량 × 몸무게 ÷ 약 종류별 농도 = 투여량 (mg/kg × kg) (mg/ml) (ml) ㅇ (관리방안) 마약류의 경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 전산 관리, 비마약성의 경우 수기 대장 기록 관리 ※ 총기류 및 마취제는 2중 철제 케비넷에 분리 보관 마약류 전산관리 비마약 수기대장 총기(사무실) 총기(차량) ㅇ (사용제한) 일반 마취제로 대체 가능한 향정신성 마취제* 및 구제역 현장 등에서 사용중인 치사율이 높은 마취제** 사용 최소화 * 졸레틸, 케타민 / ** 석시닐콜린, 석시콜린, 썩시팜은 현장 상황에 맞게 선택적 사용 ㅇ (장비사용 대응기준) 현장 상황에 맞는 대응 위 험 상황이 없을시 - 포획장비 우선사용(포획망, 그물망, 포획집게, 포획낭, 그물총) - 마취가 필요한 때(블루건 사용으로 충격 최소화) 위 험 상황시 -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가할 경우(마취총, 석궁 / 출동 경찰과 협업) Ⅴ Ⅲ 유관기관 업무협조 강화 생활안전분야 전문성 및 출동기준 확행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체계 확립 [별도계획] ㅇ 관련규정 :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ㅇ 자치구 관계부서, 동물보호센터, 야생동물구조치료센터 등 유관기관 과의 생활안전 간담회 추진 <업 무 협 조> - 시 기 : 반기별 1회(상,하반기) - 실시방법 : 자치구 유관부서 간담회 추진 - 내 용 · 생활안전분야 출동기준 확행을 위한 업무협의 · 출동 현황 분석을 통한 출동다발지역 공유 및 개선 방안 토의 등 - 인정기준 : 인사이동에 따른 비상연락망 점검 등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업무협조는 불인정 생활안전출동 다발지역『안전표시제』운영 [별도계획] ※ ’23년도 사고위험지역 선정 및 개선사업 병행 실시 가능 ㅇ (소방관서) 생활안전 유형별 출동 통계·분석(최소 3회이상 출동장소 중심)하고, 관계인 등에게 사전고지 및 자치단체 해당 부서 통보 ㅇ (자치구, 관계인등) 점유자 및 보행자 등에게 위험요인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서 부착 및 방송설비를 활용, 안내 실시 ㅇ (소방본부) 소방관서↔자치구 간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중간매개체 역할을 위해 협조 요청 공문 시달 및 소방본부 주관 간담회 개최 고드름 낙하주의 멧돼지 출몰지역 뱀조심 벌쏘임 주의 Ⅵ 행정사항 생활안전출동 시 가이드라인 준수【출동부서】 ㅇ 비긴급 상황 출동요청 시 대응 가이드라인 준수 ㅇ 비긴급 상황 시 신고자 안내 및 관련기관 통보 생활안전대 분야별 자체 교육 및 정보 공유【재난관리과】 ㅇ 자치구 유관기관 간담회 및 생활안전교육(반기 1회) ㅇ 동물포획용 마취제 및 총포류 관리 철저 및 자체 점검(반기 1회) - 마취제 및 총포류 관리 실태 점검(본부 구조대책팀 연 1회) 붙임 1. 업무절차 및 유형별 출동기준 1부. 2. 24시간 유기동물 구조단 운영사업(참고용) 1부. 3. 구조용 총포류 관리 기준 1부. 4. 생활안전활동 근거 법령 1부. 끝. 붙임1 업무절차 및 유형별 출동기준 업무절차 ㅇ (긴급여부 판단) → 및 (기준참고) ※ 신고 접수시 긴급상황 여부를 신고자에게 확인 및 긴급여부 판단이 어려울 경우 출동하여 현장확인 후 대응 또는 관련기관 통보 조치 출동판단 기준 ㅇ (현재성) 현재 발생되었거나 발생하고 있는 상황 ㅇ (위험성)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상태 ㅇ (필요성) 소방대가 긴급히 출동하여 예방?대응 등 조치필요가 있는 상황 ㅇ (출동계통 및 예시) 구분 위험 정도 출동 부서 출동유형(예시) ? 긴급 안전 센터 - 현재 위험상황으로 구조활동 등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 ex) 주택 등 인명위해 벌집제거, 풍수해로 인한 시설물 안전조치 ?-1 긴급 구조대 - 현재 위험상황으로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은 난이도가 있는 구조활동 등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 ex) 고층, 나무위, 등의 벌집제거, 위해동물포획(멧돼지, 맹견) 등 ? 잠재 긴급 안전 센터 - 현재 출동의 필요는 없지만 잠재적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 ex) 문이 잠겨 인명이 갇힌 경우, 도로상 낙하물로 2차 사고우려 상황 등 ? 잠재 긴급 안전 센터 - 방치하면 급박해질 우려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출동 ex) 호우로 인한 긴급배수요청, 도로균열, 나무전도 긴급조치 등 ? 비긴급 유관 기관 - 현재 위험성·필요성 없는 상황으로 110으로 이관 ex) 유기동물 보호요청, 단순문개방, 단순 누수·전기차단 등 유형별 출동기준(안) 범례 긴급 <긴급분류기준> 잠재긴급 : 위험상황 비긴급 : 잠재적 위험상황 : 위험하지 않은 상황 <출동 판단기준> -방치하면 급박해질 우려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출동하며, 비 긴급 신고는 110으로 이관 -신고 접수 시 판단이 곤란한 경우 현장출동 확인 -경찰 등 유관기관 협조요청 시 출동 -유관기관 출동이 불가한 경우, 출동조치 (○즉시 조치, △상황에 따라 조치, X요청거절) 구분 위험정도 주요 상황(예시) 소방대 유관기관 비 고 벌(집)제거 긴급 -주택 등 인명위해 벌집제거 ○ △ -감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한전요청 잠재 -인적이 드문 공원 등 벌집제거 △ × -인명위해가 없는 경우 자체처리 유도 동물출몰 및 처리 긴급 -위해동물 포획 (맹견, 멧돼지, 뱀 등) ○ ○ -유관기관 통보 및 안전조치 비긴급 -다쳐서 도움이 필요한 동물의 구조요청 △ ○ -관할 시·군 및 동물구조협회 등 통보 -필요시 장비지원 비긴급 -개·고양이 등 유기동물 보호요청 × ○ -시·군·구(동물보호센터) 처리 또는 자체처리 *동물보호법 제14조 및 시·도 조례 장애물 처리 및 안전조치 긴급 -태풍 등 강풍으로 인해 시설물(간판, 가로수 등) 안전조치를 긴급하게 해야 될 경우 ○ ○ -유관기관 통보 및 안전조치 긴급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고드름 제거 ○ × 비긴급 - 건설현장 울타리(펜스), 잔해물 등시설물 제거 ○ ○ -유관기관 통보 및 안전조치 잠금장치 개방 긴급 -화재확인을 위한 문 개방 ○ △ -화재 확인 시 유관기관 요청 긴급 -자살의심 등 신변확인을 위한 문 개방 ○ ○ -경찰요청 잠재 -문이 잠겨 인명이 갇힌 경우 (차량 내 인명이 갇힌 경우 포함) ○ × 비긴급 -위험성이 없는 단순 문 개방 (차량 개방 포함) × × -열쇠업체 및 차량보험사를 이용한 자체처리 유도 비긴급 -수갑 개방 △ ○ -수갑개방 : 경찰 등 입회하에 내방 처리 비긴급 -범죄자 검거를 위한 문 개방 (경찰 요청시) △ ○ -경찰 입회하에 개방조치 비화재보확인 긴급 -소방시설오작동, 비상발전기 가동 등 ○ ○ -유관기관(한전 등) 통보 *소방출동 시 현장통제 위해 경찰출동 요청 잠재 -소방시설 오작동 또는 파손신고 ○ × 비긴급 -화재 위험성이 없는 단순 생활불편사항 신고 × ○ -건물 소방안전관리자 통보 피해복구지원 긴급 -전기(전원차단,공급), 급배수지원 등 -화재 위험성 없는 단순 정전, 누전 ○ ○ -유관기관(한전,전기안전공사 등) 이관 잠재 -호우로 인한 긴급 배수요청 ○ ○ -주택침수, 붕괴우려 등이 있는 경우 *기타 시·군·구에서 처리 생활끼임 긴급 -인명과 관련된 끼임 사고 등 ○ × 행사지원 비긴급 -각종 축제, 행사장, 순찰 및 근접배치 ○ × 감염병 지원활동 비긴급 -방역지원, 용수지원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 기타 전염병 ○ ○ -유관기관(시·군·구 방역부서) 통보 기타생활안전활동 잠재 -도로상 낙하물로 인해 2차사고가 우려 되는 상황 △ ○ -유관기관 처리, 필요시 장비지원 *소방출동 시 현장통제 위해 경찰출동 요청 잠재 -도로상 2차사고 우려가 있는 동물포획 및 로드킬 처리 △ ○ -고속도로 : 도로공사 통보 -국도 등 일반도로 : 관리청 통보 *소방출동 시 현장통제 위해 경찰출동 요청 ※ 본 출동기준은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기술한 기본 가이드라인으로 재난현장에서 재난상황 및 상황판단에 따라 다르게 운영될 수 있음 ※ 다양하고 급변하는 소방환경 고려, 재난상황은 똑같은 경우가 없고,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주요상황만 예시로 표현함 붙임2 24시간 유기동물 구조단 운영사업(서울시 동물보호과) 24시간 유기동물 구조단 운영사업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1.~12. 31. ○ 사업내용 :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구조전담(24시간), 구조동물 임시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이송 - 구조시간 : 24시간 - 구조대상 ? 유실?유기동물 ? 다친 고양이 ? 어미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 생존이 힘든 3개월령 이하 고양이(자치구 담당 구조 요청 시) ? 피학대 동물 중 자치구에서 구조를 요청하는 동물 ※ 야생화 된 개(들개) 및 길고양이 제외 - 처리방법 : 자치구 담당자 및 당직 공무원이 민원 접수, 24시간 구조단에 연락 · 운영기관 :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 신고전화 (전화번호가 민원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평일 주간(09시~18시) : 031-867-9119 ?야간?새벽(18시~익일 09시) 및 토·일·공휴일(24시간) : 031-894-5757 · 구조절차 ≪치료 필요 시≫ 신고 ▶ 구조요청 ▶ 구조·임시보호?이송 ▶ 응급치료 ▶ 보호·관리 시민 (120/구청) 자치구 (공무원) 동물 구조단 서울시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또는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센터 자치구 지정 동물보호센터 ※ 치료 완료 후 동물보호센터로 이송 ※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지 않은 자치구(5개구)는, 자치구 지정 동물보호센터(동물병원)으로 이송처리(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익일) 예정으로, 동물병원 측은 신속히 유기동물의 공고를 추진 ※ 동물이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또는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센터에 있는 경우, 비고란에 서울시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또는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치료 중 또는 보호 중임을 명시 주의사항 ① 민원인에게 구조단 연락처를 공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반드시 자치구 공무원이 24시간 구조단 주간/야간 연락처로 구조요청을 하도록 조치(민원인 정보 인계) ② 주간(9시~18시) 및 야간?새벽(18시~익일 9시) 시간에 따라 신고전화 번호 혼동하여 신고?접수 하지 않도록 유의 ③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치료기간을 유기동물 보호기간(20일)에 산입치 않도록 조치 [참고] 서울시 자치구별 동물보호센터 지정 현황 연번 자치구 동물보호센터 센터명 소재지 연락처 비고 1 관악구 강현림동물병원 양천구 등촌로 160 (목동) 02-2642-9159 2 동작구 디아크종합동물병원 동작구 장승배기로27길 18 (노량진동) 02-816-7582 2 마포구 C.T종합동물병원 마포구 만리재로 74, 117호 (신공덕동) 02-6375-0075 박창석동물병원 마포구 도화길 42 (도화동) 02-6405-7582 웰케어 동물병원 마포구 월드컵북로 27 (서교동) 02-337-7575 홍익동물병원 마포구 독막로 45 (합정동) 02-325-2026 대표병원 4 양천구 강현림동물병원 양천구 등촌로 160 (목동) 02-2642-9159 5 용산구 남산동물병원 용산구 후암로 51, 지상1층(후암동) 02-778-7582 대표병원 열린동물병원 용산구 원효로 171 (원효로2가) 02-3273-0075 원효동물병원 용산구 원효로 187 (원효로2가) 02-719-7070 민트동물병원 용산구 원효로 51, 119호 (원효로4가) 02-707-2235 차오름동물병원 용산구 효창원로 14(산천동) 02-706-7975 이태원동물병원 용산구 녹사평대로 210, 1~2층 (이태원동) 02-794-4945 21세기동물병원 용산구 보광로 46, 2층(보광동) 02-749-6750 한남동물병원 용산구 대사관로24길 28(한남동) 02-793-9230 펫토이동물병원 용산구 대사관로 32(한남동) 02-795-2184 이상윤동물병원 용산구 이촌로 248, 31동 105호(이촌동) 02-792-5455 6 20개구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경기도 양주시 감악산로 63-37 031-867-9119 붙임3 구조용 총포류 관리 기준 등 □ 관련근거(총포?도검?화학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ㅇ (소지의금지) 제10조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없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허가의 제외) 시행령 제12조 인명구조를 위한 구명줄 발사총을 그 업무와 관련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의 명에 따라 소지하는 사람 ㅇ (화약류의 사용) 제18조 화약류를 발파하거나 연소시키려는 자는 화약류의 사용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허가의 제외) 제15조 2호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소지 목적을 위하여 사용 하고자 하는 사람 ※ 단, 화약류를 폐기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구조용 총기류 보유기준 ㅇ (보유근거) 구조장비 보유기준(고시) 일반구조용(중분류) → 총포류(소분류) 소방명칭 (구조장비기준) 로프발사총 마취총 마취용 석궁 일반명칭 (총검단속법) 구명줄 발사총 마취총 석궁(활) 내용연수 10년 10년 10년 보유기준 (대별 1대) (필수) 일반, 산악 (선택) 수난, 직할 (선택) 일반, 직할 (선택) 일반 용 도 로프 전달을 위해 화약 또는 공기압으로 탄두를 발사하여 견인로프를 전달하는 장비 위해 동물포획 시 공압이나 화약으로 마취약제가 내장된 주사체를 발사시켜 동물에 마취약을 주입시키는 장비 위해 동물포힉 시 주사체가 부착된 화살을 발사하여 동물에 마취약을 주입시키는 장비 사 진 □ 구조용 총기류 관리기준 ㅇ (관리책임) 구조대(안전센터)별 관리책임자(정부)지정 ㅇ (총기보관) 철제캐비닛에 시건하여 보관하거나 출동차량 내 시건장치 ㅇ (총기사용) 현장 상황을 판단 후 안전구역을 설정하여 인명피해 방지 ㅇ (안전교육) 총기류 관리사항 등 안전교육(월 1회 이상) 실시 □ 총포 등 안전관리 수칙 ○ 총기는 튼튼한 총기격납고나 시정장치가 있는 캐비닛에 넣어 보관하여야 합니다.(법 제47조제3항, 시행규칙 제54조의 3) ※ 위반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법 제74조제1항제6호) ○ 총기 보관?휴대?운반하는 경우에는 약실에 실탄이 없어야 하고(방아쇠 당겨 격발), 총집(케이스)에 넣거나 포장하여야 합니다.(법 제17조제3항) ※ 위반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법 제74조제1항제2호) ○ 총기 보관시 손쉽게 분리할 수 있는 부품을 분리 보관하여 도난시에 대비해야 합니다. ○ 총기는 허가받은 용도에 사용하거나 그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소지?운반?장전?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법 제17조제2항) ※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법 제73조제4호) ○ 총기를 남에게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안됩니다.(법 제21조제5항) ※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71조 제3호) ○ 허가관청에서 실시하는 일제점검을 받아야 하며(법 제42조 제7항), 반드시 검사필증을 부착 휴대하여야 합니다. ※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법 제72조 제3호) ○ 총기 취급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총기는 항상 장전된 것처럼 취급하여야 하며, 빈총이라도 총구를 사람에게 향해서는 안됩니다. - 음주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총기를 취급해서는 안되며, 총기와 실탄은 반드시 분리 보관해야 합니다. - 총기를 임의 변조 또는 개조해서는 안됩니다.(법 제17조제4항) ※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법 제73조제4호) - 총기는 항상 깨끗이 손질해야 하며, 손질시는 장전유무를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붙임4 생활안전활동 근거 법령 ㅇ 소방기본법 소방지원활동 : 제16조의 2(`11.3.8.신설) 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 ①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활동 외에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소방지원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1. 산불에 대한 예방·진압 등 지원활동 2.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배수 및 제설 등 지원활동 3. 집회·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 4. 화재,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활동 5. 삭제(2015.7.24.) 6.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② 소방지원활동은 제16조의 소방활동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③ 유관기관·단체 등의 요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에 드는 비용은 지원요청을 한 유관기관·단체 등 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담금액 및 부담방법에 관하여는 지원요청을 한 유관기관·단체 등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시행규칙 제8조의3(소방지원활동) 법 제16조의2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군ㆍ경찰 등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지원 활동 2.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활동 3. 방송제작 또는 촬영 관련 지원활동 ㅇ 소방기본법 생활안전활동 : 제16조의 3(`15.7.24. 신설) ①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가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대를 출동시켜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생활안전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하여야 한다. 1. 붕괴,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활동 2.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3. 끼임, 고립 등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출 활동 4.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5. 그 밖에 방치하면 급박해질 우려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출동하는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ㅇ 구조출동 거절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 (구조?구급활동) ③ 소방청장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조·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구조?구급활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조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수단으로 조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단순 문 개방의 요청을 받은 경우 2. 시설물에 대한 단순 안전조치 및 장애물 단순 제거의 요청을 받은 경우 3. 동물의 단순 처리·포획·구조 요청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주민생활 불편해소 차원의 단순 민원 등 구조활동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 유기동물 등에 대한 조치 :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제14조 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7조에 따라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중략) 1.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이하 "유실·유기동물"이라 한다) ㅇ 야생동물 등에 대한 조치 : 야생생물법 야생생물법 제34조 4 ① 제34조의4(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 ①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야생동물의 질병연구와 조난당하거나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시설(이하 "야생동물 치료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ㅇ 동물사체 처리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 관리법 제2조 및 14조 제2조1.“폐기물”이란 쓰레기...(중략)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중략) 2.“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제14조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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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9생활안전대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525 생산일자 2023-03-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세민 (02-6981-7451) 관리번호 D0000047650225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조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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