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관리과-3292 결재일자 2023. 3. 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양경욱 홍영전 03/22 정미선 협조 정수시설과장 이호완 정수과장 김경진 2023년 직장내 폭력예방교육 자체 추진계획 2023. 3. 뚝도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2023년 직장내 폭력예방교육 자체 추진계획 성평등에 대한 인식제고 및 상호존중과 안전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자 전직원을 대상으로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등 방지조치) ㅇ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ㅇ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예방교육) ㅇ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예방교육의 실시) ㅇ 본부교육협력과 - 2087(2023.03.08) 직장내 폭력예방교육 추진계획 □ 교육 개요 ㅇ 교육기간 : 2023.03월~2023.12.31 ㅇ 교육대상 : 전직원 118명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비정규직 포함) ㅇ 교육내용 : 성인지 관점의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등 ㅇ 교육방법 : 사이버교육(인재개발원등) 및 대면 교육 병행실시 ㅇ 교육시간 : 개인별 연 4시간 이상(4시간 미만은 '미이수') □ ’22년도 추진실적 ㅇ 교육대상 : 전 직원 118명 (’22. 12.31 기준) ㅇ 이수인원 및 이수율 : 118명( 100% 이수) ㅇ 교육시간 : 총 4시간 이상 ㅇ 교육내용 :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 ㅇ 교육방법 : 원격 및 집합교육 - 공무원, 공공안전관, 공무직 : (사이버) 인재개발원 학습관리시스템 - 촉탁직, 기간제 : (사이버) 서울시평생학습포털(수료증제출) ㅇ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창구 운영 **************************** ********************************** 추진 방향 ㅇ 교육대상 : ********************************** 구 분 계 공무원 공 공 안전관 공무직 촉탁직 기간제 **** *** ** ** ** * * ㅇ 교육기간 : 상반기내 조기 이수(승진반영대비) ㅇ 교육시간 : 개인별 연4시간 이상(4시간 미만 은 '미이수'로 처리) ㅇ 교육내용 : 성인지적 관점의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 ㅇ 교육방법 : 사이버교육 및 대면교육 5급 중간관리자 특별교육 : 본부에서 시행하는 집합교육 적극 참여 - 공무원, 공공안전관, 공무직 : (사이버) 인재개발원 학습관리시스템 - 촉탁직, 기간제 : (사이버) 서울시평생학습포털(수료증) ㅇ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창구 운영 ******************************* ******************************** □ 대면교육 (2023.07월 실시예정) 【 전직원 대면교육 규정]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제7조(예방교육) ① 시장 및 소속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교육, 온라인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 1회는 대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 비정규직 교육 규정]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와 소속기관 구성원(서울특별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다만,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을 적용한다)에게 적용되며, 서울특별시와 소속기관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 관련성이 있는 자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의 피해자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이 규칙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에게도 적용된다. ㅇ 교육대상 : 전 직원(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포함) ㅇ 교육일정 구분 일시 교육대상 교육방식 ** ********** ********************** **** ********* ** ****** ********** *********************************** ㅇ 교육장소 : *** ㅇ 교육내용 : 성인지 관점에서의 성폭력예방 및 대처방안 - 성인지 관점의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 통합교육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에 대한 상담·신고 처리 방안 등 ㅇ 추진방법 :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에 의한 **************** 【 추진 절차 】 계획 수립 강사 섭외 2023 07월 실시 지원 폭력예방 교육계획 수립 폭력예방전문강사 일정 협의 후 섭외 대면 교육 실시 교육시간 인정처리 강사비 지급 처리 [교육협력과] □ 행정사항 **************************************** ************************************************* **************************** *************************************. 끝.
28087504
20230323041508
본청
행정관리과-3292
D0000047649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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