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푸른수목원운영과 물품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문서번호 푸른수목원운영과-2466 결재일자 2023. 3.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푸른수목원운영과장 박재균 03/22 배효성 협조 푸른수목원운영과 물품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2023. 3. 22.(수) 서울식물원 (푸른수목원운영과) 2023.03.20.() 푸른수목원운영과 (서울식물원) 푸른수목원운영과 물품 불용결정 및 처분 계획 내구연수가 경과하거나 손상이 심하여 재활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등에 대하여 물품 관련 규정에 따라 불용 결정 및 처분하고자 함 1 개요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불용결정 대상(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제1항각호)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불용품 중 소요조회 생략 대상(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제2항각호) 3.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4. 장부상 취득가격이 5백만원 미만인 물품 5. 그 밖의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대 상 : 푸른수목원운영과 보유 물품 주요내용 ○ 대상 물품에 대한 불용결정 및 승인 요청(푸른수목원운영과 → 기획행정과) ○ 고장불용물품 등은 관리전환 소요조회 생략하고 폐기의 방식으로 불용처분 2 세부계획 추진 절차 <불용결정 승인요청> <불용결정 통보> <관리전환 소요조회> <처분 / 시스템 정비>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요청 검토 후 불용 여부 결정 및 통보 사용가능한 불용품에 대해 실시(생략) 양여, 폐기 및 물품관리시스템 정비 ? ? ? 푸른수목원 → 기획행정과 기획행정과 → 푸른수목원 푸른수목원 푸른수목원 / 기획행정과 불용결정 및 승인 요청 ○ 불용결정 대상물품 세부내역 : 강연대 등 39개 물품 ※(붙임1) 참조 ○ 불용결정 사유 : 내구연수를 경과하거나 노후화로 인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물품 불용물품 처분 ○ 관리전환 소요조회 : 생략 - 취득가격 5백만원 미만이거나 내구연수를 초과하여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이므로 소요조회 생략(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 71조) ○ 불용처분 : 수거업체를 통한 폐기 처분 물품관리시스템 정비 ○ 불용물품 처분에 따른 물품관리시스템 현행화 ※ 정수물품의 경우, 정수책정(배정) 승인 요청 : 해당 없음 3 추진일정 ○ 불용물품 폐기수거 : ~’23. 4. ○ 처분결과 보고 및 물품관리시스템 정비 : ~’23. 4. 붙임 불용물품 세부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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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수목원운영과 물품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식물원 푸른수목원운영과
문서번호 푸른수목원운영과-2466 생산일자 2023-03-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재균 (02-2686-6254) 관리번호 D00000476501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