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상반기 대형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시행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저수조 위생관리자 귀하 (경유) 제목 2023년 상반기 대형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시행안내 1. 서울시 상수도 행정 발전을 위한 귀하의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은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등에 의한 위생관리 대상건축물로, 건축물 소유자(관리자)께서는 ①저수조 청소(상·하반기 각 1회 이상), ②수질검사(연1회 이상), ③수도시설 건축물 관리자 법정교육 이수 및 ④수도시설 위생점검(월1회 이상)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상반기 저수조 청소결과는 2023년 6월 30일이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질검사는 매년 마지막 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1회 이상 실시 후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방법 - 인터넷 등록: 서울시 저수조 관리시스템 등록 https://arisu.seoul.go.kr/wttnk/ ○ 제출 자료: ①저수조 청소결과 보고서, ②수질검사 성적서, ③교육이수증 ※ 안내문을 수신받은 건물 중 직결급수로 전환 예정 또는 전환한 건물의 관리자(소유자)분은 동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02-3146-2773)로 반드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저수조 내부로 벌레 등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저수조 주변 청결 상태, 맨홀 상태, 월류관과 통기관 상태 등을 면밀히 점검 후 미비점은 즉시 보완하여 저수조 등 옥내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저수조 위생관리 요청사항> -「수도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저수조 위생조치 철저(청소·점검·수질검사 등) - 저수조 내부 청소 및 외부 청결상태 유지 관리 - 저수조 내 수돗물 장기체류에 따른 잔류염소 농도가 감소되지 않도록 적정 체류시간 유지 - 통기관, 월류관으로 벌레 등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의 세목스크린 등 설치 - 저수조의 뚜껑은 잠금장치를 하며, 출입구 부분으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 -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수도시설관리 교육 안내 - 구 분 내 용 근 거 실시주체 저 수 조 청 소 - 청소 : 매년 반기마다 1회 이상 실시(연간 2회) (상반기 : 6월 말 이전, 하반기 : 12월 말 이전) - 저수조 위생상태 점검 : 매월 1회 이상 실시 (저수조 위생점검 기준에 따라 실시) - 저수조 청소업체에 대행 가능 - 수도법 제 33조 -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제1항 건축물(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저 수 조 수질검사 - 수질검사 : 매년 1회 이상 실시 (매년 마지막 검사일부터 1년 이내 실시) -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에 대행 - 수도법 제33조 -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제4항 상동 벌 칙 - 소독 등 위생조치를 아니한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수도법 제83조 제6,7호 - 교육안내 - 교육명 :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 - 대상 : 수도시설의 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건축물(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 이후 5년마다 8시간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 - 수도시설 관리에 관한 교육 관계 법규 : 『수도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 건물관리자(소유자) 변경시 마다 교육 이수 및 교육이수증 제출 - 교육 미수료시 벌칙 : 『수도법』 제87조 제4항 제7호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기타 교육관련 문의 ? 환경보전협회(☎ 02-3407-1500) 또는 홈페이지 (hppt://www.epa.or.kr) 붙임 저수조 위생조치 안내문 등 각 1부.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민환기 급수운영팀장 강무진 급수운영과장 03/22 유동수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6100 ( 2023. 3. 22.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행당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773 /전송 02-3146-2789 / minh861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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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대형저수조 위생관리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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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저수조 청소결과 통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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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23년 상반기 대형건축물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대상 명부(우편번호 첨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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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수도시설위생관리(건축물,청소업자) 교육일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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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상반기 대형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시행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6100 생산일자 2023-03-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민환기 (02-3146-2773) 관리번호 D0000047654051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저수조관리 > 저수조청소및수질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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