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3종 도로시설물 지정 및 유지관리 계획 보고

문서번호 시설보수과-2507 결재일자 2023. 3.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북부도로사업소장 김영현 이화신 03/22 이도헌 협조 주무관 송준행 3종 도로시설물 지정 및 유지관리 계획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3. 3. 북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3종 도로시설물 지정 및 유지관리 계획 보고 시설물안전법 개정안 시행('23.05.16)에 따라 법정 외 시설물로 관리하던 도로시설물 중 제3종 의무지정 시설물에 대해 제3종 도로시설물로 지정·관리하고자 함. Ⅰ 시행개요 시행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 해제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 시행 관련 3종시설물 지정 안내 (교량안전과-3833, '23.03.07) 시설물안전법 개정안 주요내용 가. 제3종시설물 의무지정 1) 대상: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토목분야 시설물 중 아래에 해당하는 교량 및 터널 가) 교량 :「도로법」제10조에 따른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의 도로 교량, 연장 100미터 미만인 철도교량 나) 터널 : 연장 300미터 미만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른 터널,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있는 철도터널 ※ 1)항의 시설물은 실태조사 없이 3종시설물로 의무지정 해야 함 2) 관련 조항: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5조(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등) 및 [별표 1의2] 3) 시행일: 2023.5.16. 4) 지정권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나. 제3종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실시 1) 대상: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이 D·E등급인 시설물 2) 관련 조항: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8조(안전점검의 실시 등) 3) 실시시기: D·E등급으로 지정된 정기안전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 (다만, 이 기간 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정밀안전점검 생략 가능) 4) 시행일: 2023.5.16. 5) 실시자: 관리주체(또는 대행기관) Ⅱ 지정·관리 시행계획 도로시설물 종별 현황 구 분 합 계 일반교량 고가차도 터 널 지하차도 복개구조 합 계 87 42 9 9 10 17 1종 4 - - 1 - 3 2종 30 6 2 8 4 10 3종 10 2 - - 5 3 법정외 43 34 7 - 1 1 - ‘23년 추가 도로시설물 : 율곡터널(1종) - ‘23년 시설물 변동 ? 안암2교 : 법정외→ 3종 지정(22년 정밀안전점검 용역 결과 C등급 하향)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 계획 ○ 시설물 관리현황 - 시설물 안전법에 따라 정밀점검은 제1,2종 시설물만 해당하나, 서울시 조례 12조에 의거하여 3종 및 법정외 시설물을 모두 포함하여 북부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 시설물에 대하여 2종시설물에 준하여 관리중. 관련 규정 ◆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 관리자는 도로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1,2종 이외의 시설물인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2종시설물에 준하여 안전점검을 한다. ○ 3종시설물 지정·관리 계획 - 금번 시설물안전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법정외 시설물로 관리중인 43개소 중 37개소에 대하여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고, - 향후 정밀안전점검시 안전등급 등을 고려하여 계속 관리 여부 판단 ※ 시설물의 안전등급(B등급 이상), 시설물의 경과년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지정을 해제할 수 있음(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5호) ○ 3종시설물 지정대상 : 법정외 시설물 43개중 37개(붙임 1 참조) (교량 28개, 고가차도 5개, 지하차도 1개, 복개 1개) ※ 비대상 : 6개소(준공 후 10년 미만 2개소, 연장20m 미만 4개소) 구 분 합 계 일반교량 고가차도 터 널 지하차도 복개구조 합 계 87 42 9 9 10 17 1종 4 - - 1 - 3 2종 30 6 2 8 4 10 3종 10 → 47 2 → 32 0 → 5 - 5 → 6 3 → 4 법정외 43 → 6 34 → 4 7 → 2 - 1 → 0 1 → 0 ○ 지정·관리 절차 관리주체 (북부도로사업소) 3종 시설물 지정 요청 FMS 시설물관리대장 등록 FMS로 3종 지정요청 (지정신청서, 점검결과보고서 첨부) → 지정기관 (도로시설과, 교량안전과) 3종 시설물 지정 지정공문발송(통보) 지정고시내용 입력 공보,게시판에 고시 (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지정기관 (도로시설과, 교량안전과) 3종 시설물 지정 통보 3종 시설물 지정통보서 (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지정·고시일로부터 15일 이내) → 관리주체 (북부도로사업소) 3종 시설물 자료 제출 및 관리 설계도서 제출 (지정·고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Ⅳ 추진일정 ○ `23.3월 : 유지관리계획 수립 ○ `23.4월 : FMS 시설물관리대장 등록 및 지정요청서 제출(관리주체) ○ `23.4월 : 3종 지정 및 통보(지정기관) ○ `23.5월이후 : 3종으로 관리 및 계속관리 여부 판단(관리주체). 붙임 : 제3종시설물 지정대상 1부. 끝. 【붙임】제3종시설물 지정대상 (법정외 시설물 43개중 37개) ※ 비대상 : 6개소(준공 후 10년 미만 2개소, 연장20m 미만 교량 4개소) 번호 시설물별 시설물명 준공일 연장 상태등급 비고 1 일반교량 진형교 ‘06.4.28. 8 B 비대상 2 ″ 우이교 ‘68.8.30. 54 B 3 ″ 방학교 ‘98.12.5. 15 B 비대상 4 ″ 도봉교 ‘71.3.1. 30 B 5 ″ 묵동교 ‘06.10.16. 50 B 6 ″ 당현1교 ‘72.5. 36 B 7 ″ 월곡교 ‘72.12.30. 48 B 8 길음교 ‘76.1.1. 45 B 9 ″ 월계2교 ‘78.12.30. 31 B 10 ″ 당현2교 ‘81.8.27. 47 B 11 ″ 제3우이교 ‘20.3.16. 50 B 비대상 12 ″ 도봉제1교 ‘87.9. 60 B 13 ″ 당현3교 ‘89.5.13. 40 B 14 ″ 문이교 ‘95.4.30. 17 B 비대상 15 ″ 모래말다리 ‘98.9.14. 23 B 16 ″ 쌍문교 ‘98.11.27. 39 B 17 ″ 세검1교 ‘03.12.15. 35 B 18 ″ 세운교 ‘05.9.30. 22 B 19 ″ 배오개다리 ‘05.9.30. 23 B 20 ″ 새벽다리 ‘05.9.30. 23 B 21 ″ 마전교 '05.9.30. 22 B 22 ″ 나래교 '05.9.30. 23 B 23 ″ 버들다리 ‘05.9.30. 23 B 24 ″ 오간수교 ‘05.9.30. 23 B 25 ″ 맑은내다리 ‘05.9.30. 27 B 26 ″ 다산교 ‘05.9.30. 30 B 27 ″ 영도교 ‘05.9.30. 30 B 28 ″ 보문3교 ‘99.5.31. 27 B 29 ″ 하월곡복개교 ‘99.3.31. 84 B 30 ″ 화랑교 ‘99.3.31. 44 B 31 ″ 장월1교 ‘99.3.31. 46 B 32 ″ 장월2교 ‘99.3.31. 51 B 33 ″ 성북3교 ‘10.10.26. 32 B 34 ″ 하늘다리 ‘10.10.30. 26 B 번호 시설물별 시설물명 준공일 연장 상태등급 비고 35 고가차도 북악스카이웨이1교 ‘18.12.21. 60 B 비대상 36 ″ 북악스카이웨이2교 ‘70.4.15, 98.11.12. 50 B 37 ″ 북악스카이웨이3교 ‘00.8.2. 22 B 38 ″ 북악스카이웨이4교 ‘70.1.1. 13 B 비대상 39 ″ 미아리구름다리 ‘96.6.30. 46 B 40 ″ 돈암차도육교 ‘96.6.30. 25 B 41 ″ 빨래골교 ‘01.12.24. 45 B 42 지하차도 인수봉로지하차도 ‘01.12.24. 27 B 43 복개구조물 정릉천3복개 ‘05.01.31. 1,854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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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 도로시설물 지정 및 유지관리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북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문서번호 시설보수과-2507 생산일자 2023-03-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현 (02-944-5453) 관리번호 D0000047651303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시설물안전점검및관리 > 도로시설물안전점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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