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감사위원회 사무전결권 조정계획

문서번호 감사담당관-4844 결재일자 2023. 3.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이진안 강해라 김현중 03/22 이해우 협 조 공공감사담당관 안찬율 안전감사담당관 양성만 조사담당관 유정태 인권담당관 박성규 감사위원회 사무전결권 조정계획 2023. 3. 감사위원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감사위원회 사무전결권 조정계획 감사위원회 사무전결 이행상태 점검을 통해 사무전결권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정비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추진배경 ㅇ 2023년 상반기 사무전결 이행상태 점검 및 지정내역 정비결과 제출요청 (조직담당관-2045, 2023.2.20.)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13조(이행상태 점검) 및 제14조 추진근거 ㅇ「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제5조(위임사항) 제3항 제5조 (위임사항) ③ 실?본부?국 및 위원회(합의제 행정기관) 소관 단위사무의 전결권자의 결정은 실?본부?국?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실?본부?국?위원회 소관의 단위사무는 제4조에서 정하는 사무전결의 기준에 따라 조직담당관과 협의한 후 실?본부?국?위원장이 결정한 전결규정에 따라 전결한다. ㅇ 감사위원회 조례 제3조(감사위원회의 기능) 제3조(감사위원회의 기능) ①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징계 및 문책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이하생략) ㅇ 감사위원회 조직개편 계획(’21.5.20) - 적극행정 전담조직으로 감사담당관내 적극행정팀 신설(’21.7.26) ㅇ 市조직개편에 따른, ‘인권담당관 사무전결권 조정계획’(’22.9.7) - 서울시 조직개편(’22.8.19)에 따라 감사위원회에 인권담당관 설치(이관) Ⅱ 현 황 감사위원회 사무전결권 현황 ㅇ 감사위원회 소관 단위업무는 감사위원장이 기안·전결권자 결정 - 현행, 감사위원회 사무전결권 규정 상 단위업무 중 각 항목에 따라 감사위원장 전결 74, 담당관 전결 81, 5급총괄책임자 전결 4, 6급이하 전결 1로 구성 【감사위원회 소관 단위업무 항목별 전결권 지정현황(’23.3.10기준)】 부서명 건수/비율 (%) 계 시장 부시장 실?본부?국장 (위원장) 과장 5급 팀장 6급 이하 감사위원회 건수 160 - - 74 81 4 1 비율(%) 100 - - 46.3 50.6 2.5 0.6 공통사항 건수 9 - - 5 4 - - 비율(%) 100 55.6 44.4 감사담당관 건수 31 - - 15 13 3 - 비율(%) 100 48.4 41.9 9.7 공공감사 담당관 건수 26 - - 14 12 - - 비율(%) 100 53.8 46.2 안전감사 담당관 건수 22 - - 10 12 - - 비율(%) 100 45.4 54.6 조사담당관 건수 23 - - 11 10 1 1 비율(%) 100 47.9 43.5 4.3 4.3 인권담당관 건수 49 - - 19 30 - - 비율(%) 100 38.8 61.2 ※ ?감사위원회 출범에 따른 사무전결권 조정계획? (감사담당관-64, ’15.7.3.)에 따라 시장·부시장 결재업무는 감사위원회 선결 후 감사위원장 전결로 조정 ㅇ 인사?예산?회계 등 市 각 과?담당관 공통사항은 ?서울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조직담당관)의 기안 및 전결권자 규정 적용 Ⅲ 추 진 내 용 부서별 사무전결권 조정 ㅇ 부서별 사무 전결권 조정(변경) 현황 부서명 분장사무(건) 단위업무(건) 세부항목(건) 현행 변경 증감 현행 변경 증감 현행 변경 증감 감사담당관 8 9 1 9 10 1 29 30 1 인권담당관 4 4 - 17 16 ?1 49 49 - ㅇ 조정(추가) 세부내역 - (감사담당관) 반부패·청렴 종합대책 ‘시행계획수립’ 업무 전결권 하향조정(위원장→담당관) 감사관련 정보시스템 ‘운영일반’업무 전결권 상향조정(팀장→담당관), 자치법규 법제심사과정의 ‘부패영향평가’ 업무에 대한 전결권 신설 (현 행)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비 고 담 당 자 담당관 위원장 6급이하 업 무 분담자 5급총괄 책 임 자 6. 반부패 청렴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 1. 반부패 청렴 종합대책 1. 반부패 청렴 종합대책 수립 기안 ○ 위원회 선결 2. 부패방지 시책추진계획 수립 기안 ○ 3. 세부 시행계획 시행 기안 ○ 7 .감사관련 정보시스템 1. 감사관련 정보시스템 운영 1. 기본운영 계획 기안 ○ 2. 운영실적 보고 기안 ○ 3. 운영일반 기안 ○ 8. 적극행정 관련 1. 적극행정 제도 운영 1. 적극행정(사전컨설팅 등) 관련 종합(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적극행정(사전컨설팅 등) 관련 세부 시행계획 수립 기안 ○ 3. 사전컨설팅 결과 회신 기안 ○ (변 경)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비 고 담 당 자 담당관 위원장 6급이하 업 무 분담자 5급총괄 책 임 자 6. 반부패 청렴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 1. 반부패 청렴 종합대책 1. 반부패 청렴 종합대책 수립 기안 ○ 위원회 선결 2. 부패방지 시책추진계획 수립 기안 ○ 3. 세부 시행계획 시행 기안 ○ ← 하향조정 7 .감사관련 정보시스템 1. 감사관련 정보시스템 운영 1. 기본운영 계획 기안 ○ 2. 운영실적 보고 기안 ○ 3. 운영일반 기안 → ○ 상향조정 8. 적극행정 관련 1. 적극행정 제도 운영 1. 적극행정(사전컨설팅 등) 관련 종합(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적극행정(사전컨설팅 등) 관련 세부 시행계획 수립 기안 ○ 3. 사전컨설팅 결과 회신 기안 ○ 9. 부패영향평가 1. 부패영향평가 1. 부패영향평가 검토보고 기안 ○ 신설 - (공공감사담당관) ‘자체감사계획 변경’ 업무 전결권 상향조정(담당관→위원장) (현 행)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비 고 담 당 자 담당관 위원장 6급이하 업 무 분담자 5급총괄 책 임 자 1. 자체감사 계획 수립, 변경, 조정 1. 자체감사계획 1. 자체감사 실시계획 기안 ○ 2. 자체감사 실시계획 변경 기안 ○ 3. 자체감사 실시계획 수립 관련 자료조사?분석 등 기안 ○ (변 경)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비 고 담 당 자 담당관 위원장 6급이하 업 무 분담자 5급총괄 책 임 자 1. 자체감사 계획 수립, 변경, 조정 1. 자체감사계획 1. 자체감사 실시계획 기안 ○ 2. 자체감사 실시계획 변경 기안 → ○ 상항조정 3. 자체감사 실시계획 수립 관련 자료조사?분석 등 기안 ○ - (인권담당관) ‘체험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업무 전결권 상향조정(담당관→위원장),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업무 사업명 조정 및 단위업무 통폐합 (현 행)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비 고 담 당 자 담당관 위원장 6급이하 업 무 분담자 5급총괄 책 임 자 2. 인권가치 확산 및 인식 제고 2. 시민인권의식 확산을 위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1. 체험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기안 ○ 2. 체험프로그램 운영 기안 ○ 3. 인권현장 발굴 및 표석화(바닥동판) 사업 기안 ○ 3. 인권협력체계 구축 1. 시민 및 전문가 참여 1. 인권위원회 구성 계획 수립 기안 ○ 2.인권위원회 정기회 개최 및 위원 구성 변경 기안 ○ 3.인권위원회 운영 기안 ○ 5.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삭제) 1.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계획 수립 기안 ○ 2.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기안 ○ (변 경)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비 고 담 당 자 담당관 위원장 6급이하 업 무 분담자 5급총괄 책 임 자 2. 인권가치 확산 및 인식 제고 2. 시민인권의식 확산을 위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1. 체험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기안 → ○ 상향조정 2. 체험프로그램 운영 기안 ○ 3. 인권현장 발굴 및 표석화(바닥동판) 사업 기안 ○ 3. 인권협력체계 구축 1. 시민 및 전문가 참여 1. 인권위원회 구성 계획 수립 기안 ○ 2.인권위원회 정기회 개최 및 위원 구성 변경 기안 ○ 3.인권위원회 운영 기안 ○ 4. 인권지킴이단 운영 계획 수립 기안 ○ 통폐합 및 사업명 수정 5. 인권지킴이단 운영 기안 ○ 통폐합 및 사업명 수정 감사위원회 사무전결권 조정 결과 부서명 건수/비율 (%) 계 시장 부시장 실?국장 과장 5급 팀장 6급 이하 조 정 전 건수 160 - - 74 81 4 1 비율(%) 100 - - 46.3 50.6 2.5 0.6 조 정 후 건수 161 - - 75 82 3 1 비율(%) 100 - - 46.6 50.9 1.9 0.6 증 감 건수 1 - - 1 1 △1 - 비율(%) 0.6 - - 1.4 1.2 25 - 행정사항 ㅇ 관련부서 협의 : 조직담당관에 조정된 전결규정 통보로 갈음 ㅇ 적용 시기 :「감사위원회 사무전결권 조정계획」수립 시행일부터 [붙임] 1. 감사위원회 부서별 전결권 지정내역 1부 2. 각 과·담당관 공통사항(서울시 사무전결처리규칙) 1부 붙임 1 감사위원회 부서별 전결권 지정내역 ㅇ 공통사항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비 고 담 당 자 담당관 위원장 6급이하 업 무 분 담 자 5급총괄 책 임 자 1.감사 및 조사결과 처리 1.감사 및 조사결과 보고 및 처분결정 1. 감사?조사 결과 보고 및 징계 등 방침결정 기안 ○ 위원회 선결 2. 결과 보고서 기안 ○ 3. 징계 등 요구 및 조치 기안 ○ 2.시장?시의회 등 감사요청 사항의 처리 1. 감사·조사 결과 보고 및 징계 등 방침결정 기안 ○ 위원회 선결 2. 결과 보고서 기안 ○ 3. 징계 등 요구 및 조치 기안 ○ 3. 감사원 등 외부기관 처분통보사항 처리 처분통보사항 조치계획(중요사항) 기안 ○ 처분통보사항 조치계획(경미한 사항) 기안 ○ 3. 징계 등 요구 및 조치 기안 ○ ※ 감사위원회 규정의 제?개정 절차는「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 공통사항 처리기준(붙임2 참조)을 따르되,‘입법계획 수립’ 및 ‘입법안 확정’등 주요 사항은 감사위원회 결정을 거친 후 진행 ※ 감(조)사 계획서, 보고서 등 감(조)사 진행 관련 문서의 비공개 결정은「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별표2의 "39.행정 정보공개(원문공개)" 규정의 예외로 함 ㅇ 감사담당관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비 고 담 당 자 담당관 위원장 6급이하 업 무 분담자 5급총괄 책 임 자 1.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1. 자체감사계획 1. 감사정책 및 연간감사 기본(종합) 계획 수립 기안 ○ 위원회 선결 2. 자체감사 실시계획 기안 ○ 3. 자체감사 실시계획 변경 기안 ○ 4. 자체감사 실시계획 수립 관련 자료조사?분석 등 기안 ○ 2. 감사실시기관 자체 감사 계획의 조정 1. 자치구 및 산하기관 감사 1. 자치구 및 산하기관 감사계획 조정 기안 ○ 3. 자체감사 결과 처리 1. 자체감사 결과 보고 1. 시책결정이 요구되는 중요한 사항 기안 ○ 위원회 선결 2. 업무개선 등 시정을 요하는 사항 기안 ○ 3.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 4 감사결과 공표 기안 ○ 5 감사결과 통보 기안 ○ 2. 이행실태 점검 1. 이행실태 점검 보고 기안 ○ 4. 공직자 기강 감사에 관한 사항 1. 공직기강점검 1. 공직기강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공직기강 점검계획 기안 ○ 3. 공직기강점검 결과보고 가. 시책결정이나 업무 개선 등 시정을 요하는 사항 기안 ○ 나.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 4. 공직기강 추진실적 평가 가. 계획수립?보고 기안 ○ 나. 자료수합 기안 ○ 5. 공직기강 워크샵 기안 ○ 5. 감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 감사위원회 회의 1. 개최계획 수립?운영 기안 ○ 2. 부의안건 및 위임안건의 결정 기안 ○ 3. 회의록 및 대장관리 기안 ○ 4. 회의개최 통보 등 행정관리 기안 ○ 6. 반부패 청렴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 1. 반부패 청렴 종합대책 1. 반부패 청렴 종합대책 수립 기안 ○ 위원회 선결 2. 부패방지 시책추진계획 수립 기안 ○ 3. 세부 시행계획 시행 기안 ○ 7 .감사관련 정보시스템 1. 감사관련 정보시스템 운영 1. 기본운영 계획 기안 ○ 2. 운영실적 보고 기안 ○ 3. 운영일반 기안 ○ 8. 적극행정 관련 1. 적극행정 제도 운영 1. 적극행정(사전컨설팅 등) 관련 종합(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적극행정(사전컨설팅 등) 관련 세부 시행계획 수립 기안 ○ 3. 사전컨설팅 결과 회신 기안 ○ 9. 부패영향평가 1. 부패영향평가 1. 부패영향평가 검토보고 기안 ○ ㅇ 공공감사담당관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비 고 담 당 자 담당관 위원장 6급이하 업 무 분담자 5급총괄 책 임 자 1. 자체감사 계획 수립, 변경, 조정 1. 자체감사계획 1. 자체감사 실시계획 기안 ○ 2. 자체감사 실시계획 변경 기안 ○ 3. 자체감사 실시계획 수립 관련 자료조사?분석 등 기안 ○ 2. 자체감사 결과 처리 1. 자체 감사결과 1. 시책결정이 요구되는 중요한 사항 기안 ○ 위원회 선결 2. 업무개선 등 시정을 요하는 사항 기안 ○ 3.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 4. 감사결과 공표 기안 ○ 5. 감사결과 통보 기안 ○ 2. 이행실태 점검 1. 이행실태 점검 결과 보고 기안 ○ 3. 투자?출연기관 내부통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 내부통제 계획 1. 내부통제 계획 수립 기안 ○ 2. 세부사업 시행계획 수립 기안 ○ 3. 세부사업 시행 등 기안 ○ 2. 감사활동 평가 1. 자체감사기구 활동 평가계획 기안 ○ 2. 자체감사기구 활동평가 결과 보고 기안 ○ 3. 자체감사기구 활동평가 계획 및 결과 통보 기안 ○ 3. 상임감사 평가 1. 상임감사 평가계획 수립 기안 ○ 2. 상임감사 평가결과 보고 기안 ○ 3. 상임감사 평가결과 계획 및 결과 통보 기안 ○ 4. 부패방지시책 평가 1. 부패방지 시책평가 계획 수립 기안 ○ 2.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보고 기안 ○ 3. 부패방지 시책평가 계획 및 결과통보 기안 ○ 4. 투자?출연기관 주요 사항에 대한 점검 1. 사전예방적 점검 1. 점검계획 수립 기안 ○ 2. 점검결과 보고 기안 ○ 3. 점검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관련 자료요구 등 기안 ○ 4. 점검결과 지적사항 이행요구 기안 ○ 5.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 ㅇ 안전감사담당관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비 고 담 당 자 담당관 위원장 6급이하 업 무 분담자 5급총괄 책 임 자 1. 자체감사 계획 수립, 변경, 조정 1. 자체감사계획 1. 자체감사 실시계획 기안 ○ 2. 자체감사 실시계획 변경 기안 ○ 3. 자체감사 실시계획 수립 관련 자료조사?분석 등 기안 ○ 2. 자체감사 결과 처리 1. 자체 감사결과 보고 1. 시책결정이 요구되는 중요한 사항 기안 ○ 위원회 선결 2. 업무개선 등 시정을 요하는 사항 기안 ○ 3.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 4. 감사결과 공표 기안 ○ 5. 감사결과 통보 기안 ○ 2. 이행실태 점검 1. 이행실태 점검 보고 기안 ○ 3.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및 법률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 운영계획 1. 센터 운영계획 수립 기안 ○ 2. 운영실태 분석 1. 운영실태 분석보고 기안 ○ 4. 하도급 부조리 민원사항조사 및 처리 1. 민원접수 1. 민원 접수 및 분류 기안 ○ 2. 민원 이첩 기안 ○ 2. 민원 직접조사 1. 민원조사(중요한 사항) 기안 ○ 2. 민원조사(경미한 사항) 기안 ○ 3. 민원처리 결과보고 1. 민원처리 결과 보고 및 통보 (중요한 사항) 기안 ○ 2. 민원처리 결과 보고 및 통보 (경미한 사항) 기안 ○ 5. 시설물 안전관리실태 점검 1. 안전관리실태 1. 점검계획 수립 기안 ○ 2. 점검결과 보고 기안 ○ 위원회 선결 3. 점검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관련 통계, 자료조사 등 기안 ○ 4. 점검결과 지적사항 이행요구 기안 ○ 5.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 ㅇ 조사담당관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비 고 담 당 자 담당관 위원장 6급이하 업 무 분담자 5급총괄 책 임 자 1.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1. 조사 실시 및 결과보고 1. 위원장 지시사항 조사 보고 기안 ○ 2. 공무원 비위관련 조사 및 보고 가. 3급이상 기안 ○ 나.4??5급 기안 ○ 다. 6급이하 기안 ○ 2. 이행실태 점검 1. 이행실태 점검 보고 기안 ○ 2. 정보 및 동향보고 사항의 처리 1. 여론동향 정보사항 1. 여론동향? 정보사항 조사 및 보고 가. 중요사항 기안 ○ 나. 일반사항 기안 ○ 3. 주요시책사항의 점검 1.주요 시책점검 1. 주요 시책사업 추진상황점검보고 가. 중요사항 기안 ○ 나. 일반사항 기안 ○ 2 주요 사건?사고 조사 1. 주요사건?사고 조사 및 보고 가. 중요사항 기안 ○ 나. 일반사항 기안 ○ 4. 공직자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 공직자재산등록사무 1. 공직자윤리위원회 연간 운영계획 수립 기안 ○ 2. 정기?수시 재산등록(변경) 신고 안내 기안 ○ 3. 유예?연장 허가신청 기안 ○ 4. 퇴직자 취업현황 조사 기안 ○ 5. 공익제보 조사처리 및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 공익제보 접수 처리 1. 접수 및 분류 ○ 2. 공익제보 처리 가. 신고사항 이첩처리 기안 ○ 나. 공익제보 직접조사(3급 이상) 기안 ○ 다. 공익제보 직접조사(중요한 사항) 기안 ○ 라. 공익제보 직접조사(경미한 사항) 기안 ○ 2. 공익제보지원위원회 1. 연간 운영계획 수립 기안 ○ 2. 개최계획 수립?운영 기안 ○ 3. 민간네트워크 구축 시민단체 상담창구 운영 등 기안 ○ ㅇ 인권담당관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비 고 담 당 자 담당관 위원장 6급이하 업 무 분담자 5급총괄 책 임 자 1. 인권증진 제도 구축 1.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1.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기안 ○ 3.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기안 ○ 4. 서울시 인권정책회의 개최 계획 수립 기안 ○ 2. 인권영향평가 계획 수립 및 시행 1. 인권영향평가 계획 수립 기안 ○ 2. 인권영향평가 실행 기안 ○ 3. 서울시 인권경영 도입 시행 1. 인권경영 실행 이행점검 계획수립 기안 ○ 2. 인권경영 실행 이행점검 기안 ○ 4. 인권실태조사 1. 인권실태조사 계획 수립 기안 ○ 5. 인권보호 및 증진 정책 시행 1. 인권보호 및 인권 증진 정책 개발 및 시행 기안 ○ 2. 인권가치 확산 및 인식 제고 1. 인권교육 1. 인권교육계획 수립 기안 ○ 2. 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안 ○ 3. 인권 전문 강사 양성 과정 운영 기안 ○ 4. 인권교육 콘텐츠 제작 기안 ○ 5. 인권교육 표준강의안 개발 및 활용 기안 ○ 6. 인권교육 모니터링 기안 ○ 2. 시민인권의식 확산을 위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1. 체험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기안 ○ 상향조정 2. 체험프로그램 운영 기안 ○ 3. 인권현장 발굴 및 표석화(바닥동판) 사업 기안 ○ 3. 인권정책 홍보 및 인권문화행사 개최 1. 인권정책 홍보 기안 ○ 2. 인권문화행사 개최계획 수립 기안 ○ 3. 인권문화행사 개최 기안 ○ 3. 인권협력체계 구축 1. 시민 및 전문가 참여 1. 인권위원회 구성 계획 수립 기안 ○ 2.인권위원회 정기회 개최 및 위원 구성 변경 기안 ○ 3.인권위원회 운영 기안 ○ 4. 인권지킴이단 운영 계획 수립 기안 ○ 5. 인권지킴이단 운영 기안 ○ 2.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1. 인권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계획 수립 기안 ○ 2.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기안 ○ 3.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계획 수립 기안 ○ 4.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기안 ○ 5.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관리 기안 ○ 3. 국내외 교류협력 1. 국내외 인권단체 및 기관 교류협력 기안 ○ 2.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 기안 ○ 4. 서울 인권 컨퍼런스 개최 1. 컨퍼런스 개최계획 수립 기안 ○ 2.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 기안 ○ 3. 컨퍼런스 운영 기안 ○ 4. 국제 인권도시 네트워크 구축 기안 ○ 4. 시민인권보호 1. 시민인권보호체계 구축 1. 시민 인권 보호 제도 수립 기안 ○ 2.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1.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구성 계획 수립 기안 ○ 2.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회의 개최 및 위원 구성 변경 기안 ○ 3.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기안 ○ 4. 찾아가는 시민인권보호관 계획 수립 및 운영 기안 ○ 3. 인권침해 접수·상담 및 조사 1. 인권침해 접수, 분류, 상담 기안 ○ 2. 조사계획 수립 기안 ○ 3. 조사결과보고 기안 ○ 4. 조사결과 통지 기안 ○ 5. 인권침해 시정권고 이행 결과보고 기안 ○ 4. 시민인권배심원제 운영 1. 시민인권배심원제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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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사무전결권 조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4844 생산일자 2023-03-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안 (02-2133-3018) 관리번호 D00000476504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