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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계획

문서번호 건설혁신과-4327 결재일자 2023. 3. 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설혁신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이주현 박동욱 김혁 03/22 최진석 협 조 건설업단속팀장 전혁 건설정책팀장 최태훈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계획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건설업 실태조사) 근무기간 연장계획 2023. 3. 21.(화) 안 전 총 괄 실 (건설혁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건설업 실태조사 전문요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기간연장계획 건설혁신과장:박동욱☎2133-8100 건설정책팀장:최태훈☎8102 담당:이주현☎8103 건설업 실태조사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존 직원들의 근무기간을 연장하여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Ⅰ 관련규정 및 기준 □ 관련규정 ㅇ「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ㅇ「서울특별시인사규칙」제56조(근무기간 연장) ㅇ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33호) □ 연장기준 ㅇ 약정기간 원칙 : 총 5년=(기 임용기간 2년)+(연장 3년 범위 내) 구분 연장사유 연장기간 총 근무기간 5년 미만 당해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총 근무기간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ㅇ 연장제한 요건(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8조제2항 별표26) 구 분 내 용 연장 제한대상 ○ 총 근무기간 근무실적평가 C등급이 2회 이상인 자 ※‘D등급’(부진)은 1회만으로도 근무기간 연장 불가 ○ 총 근무기간 다면평가 하위평가 횟수가 1회 이상인 자 ※ 하위평가자 기준 : 평균 40점 미만이면서 하위 10% 순위인 자 ○ 총 근무기간 중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수사?조사 및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자 ? 총 근무기간 근무실적평가 등급별 횟수는 신규임용일로부터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기간 동안 평가한 결과로 하여야 한다. ? 기존 약정기간 내 연장제한대상 해당 시 연장에서 제외한다. Ⅱ 연장 대상자 현황 및 실적 □ 연장 대상자 현황 ㅇ 소 속 :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건설업단속팀) ****************************** *********************** ㅇ 분 야 : 건설업 실태조사 전문요원 ㅇ 근무기간 : 2년(’21.7.1.~’23.6.30.) ㅇ 담당업무 - 건설업 등록기준 조사 및 단속(시, 자치구), 건설업 현장 지도감독 - 교육시행 등 자치구 지원, 건설업 데이터 관리 등 □ 주요업무 추진실적 성명 생년월일 주요업무 추진실적 *** ********* **************************************** ************************************ ************************************************ ************************************************ *** ********* **************************************** ********************************************** ********************************************** *** ********* ****************************************** ******************** ************************************** *** ********* **************************************** ******************************************************* ****************************** Ⅲ 평가결과 및 의견 □ 근무실적 평가결과(’21.7.1.~’23.6.30.) **** ******* ******* ******* *** * * * *** * * * *** * * * *** * * * ******************************** ********************************************************************************* ******************************************************************************************************************** Ⅳ 행 정 사 항 □ 보수책정 ㅇ 기준 - 원칙적으로 신규 임용자의 연봉책정과 같음(하한액 책정) - 다만, 자율책정범위(하한액의 120%) 내에서 기존 기본연봉 보전가능 구 분 상 한 액(천원) 하 한 액(천원) 임기제 8급(상당) 56,827 40,537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4조 관련 직급별 기준 연봉 하한액(2023.1.6. 개정) ㅇ 연봉책정 (2023년 기준, 단위 : 천원) 성명 현 기본연봉액 하한액 (35시간 기준 산정) 자율책정범위 (120%) 연봉 책정액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라급, 8급 상당)의 경우 근무기간(주 35시간)에 비례하여 계산 □ 추진일정 ㅇ ’23. 3월 : 정원조정 요청(조직과), 기간연장 승인요청(인사과), ㅇ ’23. 4월 : 연장승인 심의(제2인사위원회) ㅇ ’23. 7월 : 임용약정 체결 및 발령 붙임 1. 임용연장계약서, 성과계획서, 임용약정서(안) 각 1부 2. 근무실적 최종평가서 1부 3. 임기제공무원 기간연장 적정여부 체크리스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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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기간연장 관련근무실적 최종평가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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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임기제공무원 기간연장 적정여부 체크리스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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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4327 생산일자 2023-03-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주현 (02-2133-8103) 관리번호 D00000476539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