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7391 결재일자 2023. 3. 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과장 신우철 03/22 신종선 협 조 출장보고서_사제계량기 설치_과태료 부과(2023. 3. 22. 신우철) 명에 의하여 관내 출장하여 현장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2023. 3. 22. 보 고 자 : 행정6급 성명 : 신우철 1. 수도계량기 현황 연번 고객번호 주소 성명 업종 구경 기물번호 비고 1 ********* **************************** 물사용자 10 15 *********** 사제 계량기 설치 2. 조사내용 - 위 주소에 사제 계량기가 설치되었음을 확인 - 현장조사 결과, 2022년 12월~2023년 1월 서울시 계량기 동파되어 사제 계량기를 설치했던 것으로 보임 ********* ************ 4. 처리의견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4조에 따라서 서울시 수도계량기를 무단철거한 것에 해당됨 - 서울시 수도계량기를 잃어버려 없어진 상태로 과태료 150,000원 및 계량기 대금 40,940원납부를 민원인에게 안내함. 끝R1400027024
28085266
20230323041508
본청
요금과-7391
D000004765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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