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대한노인회법 제정안 의견조회 1. 보건복지부 노인복지과-1424(23.3.17)호와 관련입니다. 2. 국회 김원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한노인회법」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의 검토서 양식을 작성하여 2023.3.24.(금)까지 공문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안 주요 내용> 대표 발의자 의안번호 (발의연월일) 주요 내용 김원이 의원 20485 (2023.3.8.) ○ 대한노인회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 재정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 이 법은 대한노인회를 설립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노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대한노인회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함(안 제4조) - 대한노인회의 회원은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 회비를납부한 자를 정회원으로, 6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 회비를 납부한 자를 준회원으로 하며, 노인복지에 공헌이 많은 자로서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사람을 특별회원으로 함(안 제5조) - 대한노인회에 중앙회, 시ㆍ도회, 시ㆍ군ㆍ구회 및 읍ㆍ면ㆍ동회를 두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거주자를 위하여 지역별 규모에 따라 해외지회를 두도록 함. 다만, 경기도는 둘 이상의 시ㆍ도회를 둘 수 있음(안 제6조) - 대한노인회의 중앙회에 임원으로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를 두도록 하고,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고, 부회장과 선임이사는 회장이 임ㆍ면하도록 함(안 제12조) - 대한노인회의 각급 회의 회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책 수행에 따른 경비를 지급할 수 있음(안 제14조) - 노인의 체력단련과 문화생활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시·도회 및 시·군·구회에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 대한노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수입,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 대한노인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사업, 대한노인회 관한 교육·홍보 및 신문·방송·출판사업, 장의업·상조업·관광업 및 추모공원조성운영사업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붙임 1. (붙임1) 2120485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 1부. 2. (붙임2) 대한노인회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서 1부. 3. 「대한노인회법」제정안 의견조회(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어르신복지 담당부서 주무관 김홍 어르신정책팀장 손선희 어르신복지과장 03/22 김정범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8104 ( 2023. 3. 2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8층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404 /전송 02-768-8865 / hongivf@seoul.go.kr / 대시민공개
28084784
20230323041508
본청
어르신복지과-8104
D0000047649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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