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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6급 이하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문서번호 행정지원과-6490 결재일자 2023. 3.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권형구 정혜경 은정호 03/21 장청락 협 조 요금과장 신종선 현장민원과장 양해선 급수운영과장 김상웅 시설관리과장 이동욱 시설운영팀장 이유찬 2023년도 6급 이하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23. 3. 중부수도사업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 6급 이하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근무실적과 업무실적에 상응하는 공정한 상여금 지급으로 조직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지급 개요 □ 성과상여금 지급 근거 ㅇ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 ㅇ 2023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30호) ㅇ 2023년도 6급이하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총무과-3907, 2023. 3. 13.) □ 지급기준일 : ’22. 12. 31. (평가대상 기간 : '22. 1. 1. ~ 12. 31.) □ 지급대상 : 150명 (※ 임기제 공무원 8명, 전문경력관 2명 제외) ㅇ 지급기준일 현재 소속 공무원 및 ’22년도 퇴직자 구 분 계 일반직 (6급이하) 시간선택제 소계 재직자 퇴직자 전출자 지급제외자 지급대상자 150 147 117 8 14 8 3 ※ 퇴직자(8명) : 근무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 ‘지급제외 기준’ 동일하게 적용 ※ 지급제외자(8명) : 징계 피처분자(3명), 실근무 기간 2개월 미만 근무자(5명) ㅇ 직급별 지급대상 인원 구 분 계 6급 7급 8급 9급 시간선택제 지급대상자 150 51 47 15 34 3 ※ 6급 이하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는 본부에서 일괄 확정 후 사업소로 통보 □ 지급일 : ’23. 3. 30.(목) □ 평가기준 평가항목 근무성적평정 조정점수 창의점수 실적가점 출산가점 배 점 50 20 20 5 5 ㅇ 근무성적평정 : 상·하반기 평정점수 평균을 5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 - 근무성적평정을 1회만 시행한 경우는 그 평정점을 5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 ㅇ 조정점수 : 부서평가(10점) + 개인평가(10점) ± 가·감점 ㅇ 창의점수 : 창의적,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뛰어난 실적을 보인 자 □ 평가방법 : 평가항목별 점수 합계가 높은 순으로 상위등급 결정 Ⅱ 지급 기준 □ 지급등급별 배정 인원 ㅇ 평가등급별 배정원칙 ⇒ S:A:B = 3:5:2의 비율로 직급별 인원 배정 지급대상 6급 7급 8급 9급 시간선택제 150명 계 51 계 47 계 15 계 34 계 3 S 15 S 14 S 4 S 11 S 1 A 25 A 23 A 8 A 17 A 1 B 11 B 10 B 3 B 6 B 1 ※ 지급등급별 배정 인원은 본부에서 일괄 확정 후 각 사업소로 통보 ※ 시간선택제는 직렬·직급 통합 평가 후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지급제외자(C등급)가 있는 경우 원칙대로 B등급까지 30:50:20 비율로 인원 배정 후, 지급제외자 인원수만큼 B등급 인원수에서 제한 수를 B등급 인원으로 봄 [지급등급 및 지급금액] 지급 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지급 제외(C등급) 인원비율 30% 50% 20% 이내 - 지급률 152.5% 125% 105% 0% 지급 금액 6급 4,944,890 4,053,190 3,404,680 - 7급 4,204,320 3,446,170 2,894,780 - 8급 3,492,440 2,862,650 2,404,630 - 9급 2,969,530 2,434,040 2,044,590 - □ 부서별 지급등급 인원 배정(안) 배정기준 지급등급 인원 = 지급등급별 배정 인원 × 부서 직급별 현원 / 사업소 직급별 현원 ? 소수점 이하는 절사를 원칙으로 한다. ? 평가등급별 인원 합계가 지급등급별 배정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아래에 따른다. ?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부서부터 지급등급별 배정 인원까지 올림 ? 현원이 많은 부서를 먼저 지급등급별 배정 인원까지 올림 ? 위 기준에 의거 산정한 부서별 지급등급 인원은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에서 필요 하다고 판단할 경우 일부 지급등급 인원을 조정할 수 있음 계 행정지원과 요금과 현장민원과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계 150 27 21 20 28 54 6급 현원 51 6 6 10 8 21 S 15 2 2 3 2 6 A 25 3 3 5 4 10 B 11 1 1 2 2 5 7급 현원 47 13 8 5 9 12 S 14 4 2 1 3 4 A 23 6 4 3 4 6 B 8 2 2 1 2 1 지급제외(C) 2 1 (실근무 2개월 미만) - - - 1 (징 계) 8급 현원 15 3 2 1 2 7 S 4 1 - - 1 2 A 8 1 2 - 1 4 B 1 1 - - - - 지급제외(C) 2 - - 1 (징 계) - 1 (실근무 2개월 미만) 9급 현원 34 4 4 4 9 13 S 11 1 1 1 3 5 A 17 3 2 2 4 6 B 2 - 1 1 - - 지급제외(C) 4 - - - 2 (실근무 2개월 미만2) 2 (징계 1) (실근무 2개월 미만1) 시간선택제 현원 3 1 1 - - 1 ※ 시간선택제 성과등급은 관계 부서장 간 협의로 성과등급(S, A, B) 결정 Ⅲ 평가 기준 □ 평가 2대 기본원칙 ① 100점 만점 = 근무성적평정(50)+조정점수(20)+창의점수(20)+실적가점(5)+출산가점(5) 항 목 별 세부 평가 기준 근무성적 평정 (50점) ㅇ (’22년 상반기+’22년 하반기 평정점) / 2 - 휴직 등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을 1회만 실시한 경우 이를 2회로 인정하여 평가하되,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조정 조정점수 (20점) ㅇ 부서평가(10)+개인평가(10)±가·감점 - 부서평가 : 주요업무 추진실적, 현안?격무부서, 청렴 등을 고려하여 평가 - 개인평가 : 부서과제 달성 기여도, 의사소통 및 협업, 직무수행태도, 부서 장기근무 등을 고려하여 평가 - 가·감점 : 각 항목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부여(별표 1 참고) 창의점수 (20점) ㅇ 창의적,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뛰어난 실적을 보인 자 - 관행적인 업무수행방식 개편, 신규 현안사업 추진, 고질적인 민원 및 시민불편 사항 해소, 예산절감 및 법령 제?개정 등에 기여한 자 실적가점 (5점) ㅇ ’22 상반기 + ’22 하반기에 부여된 점수를 각각 아래 표에 의거 환산 실적가점 (반기별) 2022.상반기 2022.하반기 0.6~0.9점 0.3~0.6미만 0.05~0.3미만 0.6점 0.4점 0.2점 환산점수 2.5 1.5 0.5 2.5 1.5 0.5 ※ 국외훈련, 복지포인트 전환 등으로 기 사용된 실적가점은 반영 제외 출산가점 (5점) ㅇ ’22. 1. 1.~12. 31.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가점(5점) 부여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직접 제출받아 확인하며 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도 5점 부여 ② 직렬 구분 없이 직급(계급)별 평가 ㅇ 6급 이하 공무원은 사업소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직렬 구분 없이 통합 평가 ※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전일제 공무원과 분리하되,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소수인 경우 등 필요하면 시간선택제 내에서 직렬·직급 등 통합하여 평가하고,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ㅇ 전문경력관은 별도 단위로 구성하여 본부에서 직급별 평가 □ 등급 부여기준 ※ 사업소 자체결정에 따라 별도로 등급 부여기준 수립 가능 ㅇ 실근무기간 : (2개월 미만) 지급제외, (2개월~6개월 미만) S?A 제외, (6~10개월 미만) S 제외 ㅇ 평가대상기간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 : S등급 제외 ㅇ 평가대상기간 중 훈계·불문경고 처분 또는 주의처분을 받은 자 : B등급 우선 배치 ㅇ ’22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 : 1등급 하향 조정 □ 지급제외(C등급) 기준 지급제외자는 지급대상 현원에는 포함되며, 지급제외자 수만큼 B등급 인원수에서 제외 ㅇ 중징계는 5년, 경징계는 2년(단, 견책은 1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사람은 최대 5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 비위사실 발생일 기준으로 '21. 10. 19.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ㅇ 평가기간 중 실근무 기간이 2개월(근무기간 비연속 시 합산 60일) 미만인 자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평가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휴직(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신규임용, 퇴직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기간 ※시간단위 연가 및 육아시간 등은 합산하여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하고, 8시간 미만은 버림 - 다만, 신규임용자가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평가 대상기간 중 공무원 신분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ㅇ 평가대상기간 중 ?지방공무원법? 제70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자 - 다만,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견책처분을 받은 자로서,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지급여부 결정 가능 ※ 견책처분자에 대한 지급 결정시 징계공무원 등급결정 사유서’<별지 6호서식> 인사과 제출 ㅇ 성과상여금을 부당 수령(성과에 관계 없이 나눠먹기 등) 한 경우 Ⅳ 평가 절차 □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 운영 ㅇ 위원회 : 사업소장, 각 과장으로 구성된 6인의 위원으로 구성 위 원 장 위 원 심사 대상 사업소장 과 장 6급 이하 공무원 ㅇ 심의내용 - 직렬별·부서별 지급등급인원 적정 여부 검토 - 개인별 점수 부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근무성적평정 제외자에 대한 점수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ㅇ 각 부서별로 지급대상자에게 조정점수(20점) 및 창의점수(20점) 부여 ㅇ 성과평가 전 반드시 1회 이상 평가자 교육 실시 ㅇ 노조 추천 직원 : 성과급 심사위원회 참관 및 의견제시 □ 성과상여금 순위명부 작성 및 평가등급 결정 ㅇ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사업소 단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ㅇ 최상위 등급(S등급) 부여자에 대한 심사의결서 별도 작성 <별지 3호의2> ※ 징계(견책) 공무원 성과등급 조정결정이 있는 경우 <별지 6호> 작성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ㅇ 등급결정 통보 : 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지 4호> ※ 최하위등급 평가자에게는 사유를 설명하여야 함 ㅇ 이의신청 기간 운영 - (기간) 성과상여금 심사 완료 및 개별 통보 후 4일 이내 - (절차) 소속 부서장에 이의신청서<별지 5호> 제출 → 부서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 결과 통보<별지 4호의2> □ 기타사항 ㅇ 성과상여금 지급 내역(S등급 포함)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 비공개 ㅇ 본 계획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2023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39호, 23.1.19.)」을 적용 Ⅴ 행정사항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철저 ㅇ 성과상여금 재배분 등 부당수령시 성과상여금 전액 환수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예시(2023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 ?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 배분받는 행위 ? 성과상여금을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 ?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이 동일 평가대상기간 내 공무원으로 재채용된 경우, 고의로 재채용 사실을 퇴직기관에 고지하지 않아 퇴직기관과 재채용기관에서 성과상여금을 중복 지급받는 행위 ㅇ 감사 등을 통한 부당수령자 적발 시 조치 사항 - 기관(부서)장 성과연봉 1등급 하향조정 등 엄중조치 -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부당수령 공무원 전·출입 시 전출기관에서는 명단 및 행위내용, 조치사항 등을 전입 기관에 통보하고 전입기관에서는 미지급 대상자 명단 관리 □ 주요일정 자체 지급계획 수립 명부작성?인원배정 성과급 심의?결정 이의신청 처리 (’23. 3. 16.) (’23. 3. 16.) (’23. 3. 17.) (’23. 3. 20.) 성과상여금 지급 급여프로그램 입력?출력 예산재배정요구 지급현황 보고 (’23. 3. 30.) (’23. 3. 23.) (’23. 3. 21.) (’23. 3. 20.) 【별표 1】 2022년 성과상여금 조정점수 부여 및 동점자 처리 기준 1. 조정점수 부여기준 조정점수(만점 20점) = 부서평가(10점) + 개인평가(10점) ± 가?감점 ① 부서평가 : 주요업무 추진실적, 현안?격무부서, 청렴 등을 고려하여 평가 등 급 S A B C 점 수 10~9 8~7 6~5 4 ② 개인평가 : 부서과제 달성 기여도, 의사소통 및 협업, 직무수행태도, 부서 장기근무 등을 고려하여 평가 등 급 S A B C 점 수 10~9 8~7 6~5 4 ③ 가?감점 : 각 항목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부여(최대 5점) 구 분 평 가 기 준 가?감점 비고 가점 1. 규제개혁, 적극적 민원업무 처리,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에 기여한 자 5점 2. 부서별 당면 현안업무 추진자 3점 3. 격무?기피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자 3점 4. 시민으로부터 민원 처리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된 자 3점 5. 각종 상훈, 표창 수상자 3점 6. 2022년 경영실적평가 업무 담당자 5점 감점 1.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 건당 -5점 2. 민원처리 불친절, 민원처리 지연, 민원 야기자 건당 -3점 3. 복무규정 위반, 조직 화합 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사항을 이행 하지 않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 건당 -3점 2. 창의점수 부여기준 창의점수(만점 20점) = 창의적,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뛰어난 실적을 보인 자 ※ 관행적인 업무수행방식 개편, 신규 현안사업 추진, 고질적인 민원 및 불편사항 해소, 예산절감 및 법령 제?개정 등에 기여한 자로서 지급단위별 자체 실정에 맞게 배점 범위 내에서 부여 3. 등급 조정대상 평가 기준 등급 조정 비고 ①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 S등급 제외 ② 훈계 및 불문경고 처분자 B등급 우선 배치 ③ 대내?대외적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켜‘주의’처분 받은 자(청렴의무 위반 등) B등급 ④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견책처분을 받은 자로서,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지불해야 할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성과급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예외적 지급 B등급 ⑤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휴가, 휴직, 직위해제 등) C등급 배치 ⑥ 성과상여금을 부당 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경우 ⑦ 징계처분을 받은 자(단, ⑥는 제외) ⑧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 따라 지급등급 차등 부여 2개월 이상 6개월 미만 S?A등급 제외 6개월 이상 10개월 미만 S등급 제외 4. 동점자 처리기준 ① 현 부서(4급 단위) 장기근무자 → ② ’22년 실적가점이 높은 자 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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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6급 이하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6490 생산일자 2023-03-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형구 (02-3146-2012) 관리번호 D00000476453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급여및수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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