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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소방계획

문서번호 행정관리과-3671 결재일자 2023. 3. 21. 공개여부 부분공개(2)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전승민 최재욱 03/21 김상동 협 조 정수과장 이철재 정수시설과장 전훈 2023년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소방계획 2023. 3. 암사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2023년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소방계획 우리센터 화재로 인한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대비하고 화재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 복구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Ⅰ 일반현황 관련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규정」제7조 추진방향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소방 안전관리 철저 ? 자위소방대 편성 최신화 및 반별 임무 숙지 ? 소화기 및 소방시설 사용법 등 숙지, 각종 소화설비 기능유지를 위한 관리체계 확립 ? 외부용역(작동·기능·외관점검) 또는 자체 점검에 따른 적출사항은 점검 기간 내 정비 완료 및 조속히 정비 추진하여 안전사고 예방 ? 화재 발생 시 행동 요령에 따른 신속한 대피로 인명보호 ? 교육 및 훈련을 통한 안전의식 고취, 화재 시 초기진화 적용범위 ? 화재로 인한 재난의 예방·완화, 대비, 대응, 복구단계 ? 청사, 건축물, 기계, 전기, 가스, 소방시설 등 ? 정수장내 속하는 공무원, 공무직 등 근무자 ? 정수장 공사현장 내 근무자 시설물 현황 시 설 명 규 모 연 면 적(㎡) 용 도 주요소방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현황 구 분 직 위 이 름 선임일자 ******* ******* *** ********* ? 주요업무 - 소방계획 수립, 자위소방대 조직편성 - 소화, 통보, 피난 등의 훈련 및 교육 - 소방시설 및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 유지관리 및 문제점 도출시 시정요구 - 화기취급 지도 감독, 화재예방 및 안전점검 이행실태 확인 등 총괄 Ⅱ 세부추진계획 자체점검 ? 점검방법 - 주간 : 공공안전관, 소방안전관리자, 청사담당 및 부서별 시설물담당, 보안당번(최종 퇴청직원)은 청사 및 시설물 내?외부 화재예방 순찰 철저 (특히 최종퇴청자는 전열기 및 전원코드 분리를 확인 철저) - 야간 및 공휴일 : 당직근무자(제어실, 정문)는 보안 및 화재예방 점검 후 보안당번 근무일지에 서명 ? 점검내용 - 화재 발생 및 위험이 예상되는 구역 또는 화기 취급장소 순찰, 확인 - 소화기 정위치 확인 및 적정 충약여부 등 점검 - 비상대피로(계단, 복도, 옥상출입문 등)를 확인하여 유사시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조 ⇒ 순찰 중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시정 후 보고(소방안전관리자) 외부점검(소방시설물 점검) ? 점검방법 : 소방전문시설업체(용역대행업체) -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일부를「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제20조에 의거 위탁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일반조건, 권한과 책임, 관리감독자 등을 포함한 위탁관리계획을 수립 ? 용역대행업체 구 분 내 용 대행업체 업체명 유신방재 연락처 **************************** 계약사항 계약기간 **************************** 계약범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 [기타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관리감독 감독자 ****************** 감독사항 월1회 방문 및 점검결과확인/ 계약이행여부확인 ? 점검내용 점검종류 점검횟수 점검시기 점 검 내 용 작동기능 점 검 년1회 11월 소방시설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 작동 여부 점검 종합정밀 점 검 년1회 5월 소방시설 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점검 외관점검 월1회 매월 점검서식에 의거 외관 및 기능점검 소방설비점검 월1회 매월 하론 설비 등 소방설비 외관 및 기능점검 ? 점검결과 조치 및 사후관리 - 소화기 유효기간 경과 또는 충압부족, 유도등, 배터리불량 등 소모성 부품은 즉시 정비조치 - 펌프, 배관정비, 전기시설 등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수리 -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 결과 유관기관(소방서) 통보 - 소방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2년간 기록보존 화기책임자 지정운영 ? 주요업무 - 해당지역 화재예방 및 안전점검 - 소방교육 및 훈련시 부서내 직원 참여토록 적극 협조 - 기타 소방안전관리자를 대행하여 해당지역 소방안전 전반에 관한 사항과 화기취급 지도 감독 등 ? 대상 및 책임자 과 별 근 무 처 화 기 책 임 자 정 부 행 정 관리과 *** ****** *** ***** ****** *** **** ****** *** *** ****** *** ********** ************** ****** *** 정수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 수 시설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방훈련 및 교육실시 ? 대 상 : 전 직원 하반기 소방합동훈련 - 연 2회 이상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 시 기 : 상반기 소방합동훈련, 하반기 자체교육 ? 주요내용 : 소화, 피난, 화재예방 준수사항 등 ? 훈련방법 : 합동훈련(상반기), 자체교육(하반기), - 합동훈련 : 민, 관, 군, 경, 소방 (FTX)훈련 염소가스누출사고 대비 훈련 시 합동실시 - 자체교육 : 서울소방재난본부 제공 소방교육 온라인 자료 활용 ㆍ https://www.youtube.com/ 접속, “온라인 소방안전교육” 검색 후 활용 구 분 내 용 1 화재 2 CPR 3 지진 4 화상 5 출혈 6 골절 7 전동킥보드 8 겨울철 화재 9 학교 안전 10 요양병원 11 캠핑 화재 진압 체계 및 방법 ? 기본체계 화재발생시 비상연락체계(첨부) 가동 및 초기 진압 초기진압 실패시 기 평성된 자위소방대 조직에 따라 화재진압 자위소방대는 소방차 출동시 진입로 확보 및 소방시설 신속 지원 야간에는 당직(제어실,정문)책임자의 지휘아래 신속히 초기 진압 자위소방대 편성 및 운영 ?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12조 ? 평상시 자위소방대 편성 - 조 직 : 대장1, 소방안전관리자1, 통보연락반, 소화반, 대피복구반. 응급구조반 - 목 적 : 평일 화재발생시 신속히 대처하여 초동진화 및 인명보호 - 대 상 : 정수센터 평일 근무직원으로 구성 ? 야간 및 공휴일 자위소방대 편성 - 조 직 : 생산책임관리자, 통보연락 및 응급구조반, 초기소화반, 소방대 유도반 - 목 적 : 야간 및 공휴일 화재발생시 신속히 대처하여 초동진화 및 인명보호 - 대 상 : 정수센터 당일 생산근무자로 편성(공공안전관 및 사회복무요원 포함) 분 대 별 반 별 임 무 통보연락반 지 휘 반 소방대원의 편성 및 소방 활동의 지휘 경 보 반 119신고 및 구내전파, 관계기관에의 통보 소 화 반 소 화 반 자체소방시설을 활용한 소화활동 급 수 반 소방용수의 보존과 급수활동 대피복구반 대 피 반 인명검색구조, 대피유도 및 중요물품 안전한 장소 이동 복 구 반 방화문 폐쇄, 가스 위험물 제거와 복구 응급구조반 의 료 반 질식, 중경상자의 응급처치 후 송 반 병원 긴급 후송 ※ 편성표 붙임참조 화재예방을 위한 준수사항 이행 【 준수사항 】 ?실내에서는 휴대용 가스렌지와 전열기 등 화기 취급 금지 ?최종 퇴청자 및 당일 생산책임자(당직책임자)는 소등과 전원을 차단하고, 특히 전기코드 제거여부 등을 확인하여 과열로 인한 화재발생 미연 방지 ?화재 발생시 대피통로(비상통로)에 적재물이 없도록 조치 ?실내에 가연성 및 발화성 물질(가스, 유류, 페인트, 신너 등)반입금지 ?임의 전기배선 및 적정 전기 용량을 초과하는 제품 무단사용 금지 ?공사장내 용접 등 의 작업시는 소화기 필히 비치(공사감독 철저) ?비상사태 발생 대비 유관기관 및 직원 비상연락망 체계유지 ? 순찰자 및 보안담당은 위반사항 적발시 즉시 시정토록 하고, 결과를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보고 피난 안전계획 ? 관련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4조 ? 피난대책 원칙 - 피난경로는 간단명료하게 할 것 - 피난구조 설비는 고정식 설비(계단)를 위주로 할 것 - 피난수단은 원시적 방법에 의한 것을 원칙 - 2방향 이상의 피난통로 확보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분산배치 ? 피난대피 경로 지정·운영 - 피난경로 : 청사 각 층마다 보기 쉬운 곳에 피난 대피도 비치 ※ 피난안내도 참고 Ⅲ 행정사항 ? 본 계획은 우리센터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이므로 본 계획을 전직원 공람 및 메일 송부 ? 부서별 화기책임자는 사무실(부속실포함)내에서 화기, 전열기 등의 사용제한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시각자료 시청 및 인근 소방서 교육 요청하여 현장교육 진행토록 함. ? 특히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시설물에 대하여 일시폐쇄, 단전 등 화재를 미연에 방지토록 시행하고, 필요 시 현장관리 업체 및 소방 관리업체 현장 내방 요청하여 화재 위험을 최소화 ? 본 계획은 별도 계획 수립시까지 유효 붙임 1. 비상연락 및 유관기관 전화번호 1부 2. 자위소방대 조직 및 임무 1부 3. 암사아리수센터 일반현황 1부 4. 암사아리수 정수센터 청사 본관 피난안내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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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긴급 비상연락망 및 유관기관 비상 연락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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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자위소방대 조직 및 임무(2023.3월)-암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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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일반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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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본관 피난안내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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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소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암사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문서번호 행정관리과-3671 생산일자 2023-03-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승민 (02-3146-5711) 관리번호 D00000476453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아리수정수센터청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