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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 현장훈련 기본계획 보고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601 결재일자 2023. 3.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윤범준 이준형 차근철 03/21 양철근 협 조 현장대응단장 신윤환 예방과장 代박영환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 현장훈련 기본계획 보고 2023. 3. 강 북 소 방 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 현장훈련 기본계획 재난대비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 관계인의 소방훈련 및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현장훈련 등을 실시하여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계획임. Ⅰ 관련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4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14조 Ⅱ 추진방향 다수 시설물 대상의 훈련을 개편 → 실전형 소방훈련으로 전환 ㅇ 기존에 양적인 성격이 내포된 현장 훈련을 전면 개편 ㅇ 선택과 집중을 통해 내실있는 실전형 현장 훈련으로 전환하여 재난에 선제적 대응 관(官) 주도의 피동적 훈련 탈피 → 관계인의 자기 주도 소방훈련 정착 ㅇ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의 훈련의무 인식 강화 ㅇ 자체 훈련설계, 실시 및 관리 여건 조성을 위한 체계적 훈련 지원 ㅇ 재난 초기 자위소방대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관계인 주도적 훈련 정착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정착 ㅇ 관계인, 종사자 및 이용객 등 시민이 참여하는 소방훈련 문화 정착 ㅇ 화재안전취약자(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보호를 위한 소방훈련 추진 Ⅲ 2022년 강북소방서 화재발생 현황 2022년 화재발생 현황 ① 2022년 화재현황 구 분 출 동 화 재 인명피해(명) 재산피해(백만원) 계 사 망 부 상 계 부동산 동 산 2022 749 155 14 1 13 333,463 178,589 154,874 2021 614 146 19 5 14 410,205 211,977 198,228 증 감 135 9 -5 -4 -1 -76,742 -33,388 -43,354 21.98% 6.16% -26.32% -80% -7.14% -18.71% -15.75% -21.87% 일일평균 2.05 0.42 0.04 0.0 0.04 913.6 489.28 424.31 ▷ 전년 대비: 화재건수 6.16%? 인명피해 26.32? (사망 80%?, 부상 7.14%?) / 재산피해 18.71%? ② 화재 원인별 합 계(명) 전기적 기계적 화학적 부주의 방화 가스 미상 자연적 155 48 4 0 73 7 2 21 0 ③ 화재 장소별 합 계(명) 주거시설 (13명/92.8%) 교육 의료복지 운수 서비스 자동차 판매 산업 기타 단독주택(54.5%) 공동주택(45.5%) 기타 단독 다 가 구 상가 주택 다중 다 세 대 연립 아 파 트 155 15 19 7 1 16 2 15 2 1 2 2 26 10 14 3 20 ④ 화재 발화층별 인명피해 합 계(명) -1층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 9층 10층 15층 14 3 2 6 2 1 (사망) Ⅳ 세부 추진계획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 소방훈련·교육 추진개요 ? 기 간 : 2023. 3월 ~ 2024. 2월 ? 대 상 : 3개 분야 17개 유형 636개소 ? 내 용 「관」주도의 훈련 탈피 → 「관계인, 시민」참여 자기주도적 소방훈련·교육 실시 화재진압활동 취약요인 파악, 자체 소방시설 등을 활용한 대응방법 강구 관계인 중심의 소방훈련 · 교육 추진 ※ 소방훈련·교육 역할 : 관계인(계획수립 및 훈련 실시), 소방관서(평가) 중점 추진사항 ? 법정 의무 교육·훈련 (3개 유형 403개소)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합동 소방훈련·교육 : 58개소(1급) 불시 소방훈련?교육 : 214개소(의료, 교육, 노유자) 공공기관 합동 소방훈련 : 131개소 훈련의무 안내 ? 합동훈련 일정협의 ? 합동훈련 실시 ? 결과조치 ?대상처 현황관리 ?훈련 의무사항 및 제재기준 안내 ?대상 : 특급, 1급 ?관서장이 관계인에게 합동훈련 실시 통보 ?대상 : 특급, 1급 ?현장 합동훈련 지원 ?결과 관리 ?훈련 미실시(특급~3급) : 과태료 3백만원 이하 ?훈련결과 미제출(특급,1급) : 과태료 2백만원 이하 ?소방훈련·교육 결과 관리 ? 특별훈련 (11개 유형 95개소) 산림(1),건축공사장(9),전통시장(19),공장·창고(5),지하시설물(17) 가스공급시설(4),지정문화재(3),터널(1),관광숙박시설(6),영화관(3),중점(30), ※ 현장대응단, 예방과 협의 후 추가 대상 선정 가능 ? 기타훈련 (3개 유형 139개소) 긴급구조훈련 : ※ 본부 현장대응단 별도 추진 국민참여 화재대피훈련 : 다중이용시설(82), 재난약자거주시설(37) 소방통로 확보훈련 : 20개소 2 소방훈련·교육세부시행계획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합동 소방훈련·교육 ※ 법령에 의거 소방관서와 합동 소방훈련 가능 대 상 : 총 58개소 ㅇ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 (예방소방행정통계 참조) 계 공동주택 근린 문화 복합 숙박 업무 의료 종교 판매 58 1 2 2 1 47 3 1 1 2 합동 소방훈련 방법 ㅇ 훈련단위 : 동(棟)별 훈련이 아닌 관리주체 단위로 실시 ㅇ 훈련중점 : 소방작전 및 전술 정립, 인명대피?피난 방안 강구 ㅇ 시나리오 : 가상화재를 설정, 고층 부분에 원인 미상의 화재 발생 ※ 발화층 및 직근 상층부부터 순차적으로 피난하는 훈련 실시 ※ 대상별 상황에 따라 테러, 화재 등 상황설정 후 전층 피난훈련 실시 가능 훈련 내용 ㅇ 고층건축물의 화재특성*을 이해하고,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방안 강구 * 연돌효과에 의한 급격한 화재확산, 화재하중 및 패닉현상, 커튼월 구조의 위험성, 소방대의 화재진압 한계성, 인위적 위험유발인자 다양성 등 ㅇ 소방대 장비 및 자체 소방시설(옥내/연송/비상방송 등)을 활용한 훈련 ㅇ 특수차량(고가·굴절)을 활용한 인명구조 훈련 ㅇ 방재시설 점유 및 합동 대응체계 구축(방재시스템 제어 방법 숙지) ㅇ 자위소방대와 연계한 통합훈련을 토대로 대응체계 구축 등 ※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회 범위에서 추가로 실시 가능 ※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대상에 대하여도 중점 훈련 추진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불시 소방훈련?교육 (법령에 의거 실시 가능) 대 상 : 총 214개소 (예방소방행정통계 참조) 용도 의료 교육 노유자 214 17 63 134 불시 소방훈련 방법 ㅇ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에게 불시 소방훈련·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소방훈련·계획서 등 사전 통지 ㅇ 불시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평가 계획을 사전에 수립 훈련 내용 ㅇ 관계인 및 근무자 등에게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 - 근무자 등의 초기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소화·통보 훈련 - 화재안전취약자 및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피난훈련 등 ㅇ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특수성*을 고려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방안 강구 * 대규모 인명피해 우려, 수용인원의 특징, 출입통제시스템 등 공공기관 합동 소방훈련 (법령에 의거 합동 소방훈련 의무 실시) 공공기관 현황 : 131개소 (예방소방행정통계 참조) 용도 1급 2급 3급 131 4 106 21 ※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미대상은 제외 훈련 내용 ㅇ 상시 근무자 실제 대피유도, 관계인 및 자위소방대 초기 대응훈련 실시 ㅇ 소방훈련 시 상시 근무자의 소화ㆍ통보ㆍ피난요령 등 중점 교육 등 긴급구조훈련 ※ 본부 현장대응단 별도 추진 긴급구조 종합훈련 (연 1회) ㅇ 대 상 : 소방본부 및 소방서 ㅇ 참여범위 : 긴급구조기관(본부, 소방서), 유관기관(군·경, 지자체, 공사 등) ㅇ 훈련내용 : 유관기관 인력·장비 동원 및 통제단 가동능력 점검, 통합 지원본부 가동 점검 불시훈련 (분기 1회) ㅇ 본부 및 소방서에서 재난발생 장소와 상황을 설정, 불특정 시간에 긴급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여 대응계획 상의 각 기능을 구현하는 훈련 도상훈련 ㅇ 기관합동 도상훈련(반기 1회) : 유관기관 참여, 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되었음을 가정, 통제단 각 부·반 및 지원기관간 임무 등을 발표·토론 ㅇ 기능숙달 도상훈련(분기 1회) : 소방본부 및 소방서 자체적으로 통제단 요원의 임무와 운영절차 숙달을 위해 실시하는 발표·토론 국민참여 화재대피훈련 소방훈련 지원센터 연계 추진 ㅇ 훈련설계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험특성을 고려한 훈련 컨설팅 - 소화·통보·피난 등 훈련 중점요소가 포함되도록 훈련 설계 - 대상별 여건을 고려한 실행 가능한 훈련 시나리오 수립·지도 ㅇ 훈련지원 : 초기대응역량이 향상될 수 있는 실질적 훈련 지원 다중이용시설 화재대피훈련 ※ 소방서별 월 1회 실시 ㅇ 훈련대상 :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및 대형마트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재난 발생 시 피해가 가중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 ㅇ 주요내용 : 최초 목격자 신고부터 대피유도, 초기화재 진압 등 순서로 실제 화재 상황을 가정한 현장중심형 훈련 진행 - 건물 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소화기 등 소방시설과 비상구 및 비상계단 등 피난시설 점검, 화재발생 시 대처요령 교육 병행 실시 재난약자 거주시설 화재대피훈련 ※ 소방서별 분기 1회 실시 ㅇ 훈련대상 : 노인·장애인·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ㅇ 훈련내용 : 화재 시 관계인 및 종사자, 이용객 등의 인명대피 훈련에 중점을 맞춰 실질적인 교육?훈련 실시 민방위·안전한국훈련 → 전국단위로 실시 ㅇ 훈련대상 : 전국단위 민방위 및 안전한국 훈련과 병행하여 실시 ㅇ 훈련내용 : 민방위 훈련 및 안전한국훈련 계획에 따라 참여·지원 소방통로확보훈련 대 상 : 소방차 진입 불가 및 곤란지역 합계 소방차 진입불가 지역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보전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보전지역 20 4 2 - - 9 5 - - 소방훈련 내용 ㅇ 정기훈련 : 본서 주관 월 1회 이상, 안전센터 주관 주 1회 이상 ㅇ 훈련내용(기동순찰 및 이륜순찰과 병행) - 소방차의 원활한 통행을 위한 소방통로 확보,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 관내 취약지역 지리 숙지, 소방차 부서 위치 및 용수점유 가능 소화전 확인과 소방호스 연장 훈련 등 특별훈련 ※ 계절별 시기별 소방안전대책과 연계 추가 가능 대 상 : 산림,건축공사장,전통시장,공장·창고,지하시설물,터널 가스공급시설, 지정문화재,관광숙박, 영화관, 중점관리대상 등 소방훈련 내용 ㅇ 관계인 및 근무자 등에게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 ㅇ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특수성*을 고려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방안 강구 3 소방훈련·교육 업무처리 방법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8700(2022.12.23)호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 소방훈련·교육 업무처리지침」 업무처리 담당부서 [예방부서] 훈련대상 현황 관리, 관계인의 훈련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소방 훈련 의무안내(훈련 의무?기록?보관 지도 등), 결과조치(과태료 부과) 등 [대응부서] 공공기관 훈련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소방훈련 의무안내, 결과관리), 훈련컨설팅(위험분석, 훈련설계), 소방력 지원, 합동소방훈련 실시, 훈련 평가 및 지도 등 부 서 별 역할 단위업무 담당부서 내용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훈련·교육 예방부서 ㅇ 현황관리 : 소방훈련·교육 대상 ㅇ 의무안내 : 관계인 훈련의무 이행 안내 (기록, 보관, 지도 등) ㅇ 결과조치 : 과태료 부과 등 대응부서 ㅇ 훈련컨설팅(위험분석, 훈련설계) ㅇ 소방력 지원, 합동 소방훈련 실시 ㅇ 결과 관리/분석 → 개선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불시 소방훈련·교육 대응부서 ㅇ 대상파악 : 불시 소방훈련·교육 대상 ㅇ 훈련컨설팅(위험분석, 훈련설계) ㅇ 소방력 지원, 합동 소방훈련 실시 ㅇ 훈련 평가 및 지도 등 ㅇ 결과 관리/분석 → 개선 ? 공공기관 합동훈련 예방부서 ㅇ 현황관리 : 공공기관 소방훈련·교육 대상 대응부서 ㅇ 의무안내 : 관계인 훈련의무 이행 ㅇ 훈련컨설팅(위험분석, 훈련설계) ㅇ 소방력 지원 및 합동 소방훈련 실시 ㅇ 결과 관리/분석 → 개선 업무처리 절차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정기 소방훈련?교육 훈련의무 안내 ? 합동훈련 일정협의 (관서장 필요시) ? 합동훈련 실시 (관서장 필요시) ? 결과조치 ?대상처 현황관리 ?훈련 의무사항 및 제재기준 안내 ?대상 : 특급, 1급 ?관서장이 관계인에게 합동훈련 실시 통보 ?대상 : 특급, 1급 ?현장 합동훈련 지원 ?결과 관리 ?훈련 미실시(특급~3급) : 과태료 3백만원 이하 ?훈련결과 미제출(특급,1급) : 과태료 2백만원 이하 ?소방훈련·교육 결과 관리 예방부서 ? 대응부서 ? 대응부서 ? 예방부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불시 소방훈련?교육 불시훈련 대상 선정 ? 불시훈련 사전 통지(의무) 및 평가계획 수립(재량) ? 훈련 지원 ? 결과관리, 평가결과 통보 ?대상처 파악, 협의 ?사전 통지(10일 전까지) ?평가하는 경우에는 사전 평가계획 수립 ?훈련 컨설팅 ?현장훈련 지원 ?평가한 경우, 10일 이내 결과서 통지 ?소방훈련·교육 결과 관리 대응부서 ? 대응부서 ? 대응부서 ? 대응부서 공공기관 합동 소방훈련·교육 훈련의무 안내 ? 합동훈련 일정협의 (합동훈련 대상) ? 합동훈련 실시 (합동훈련 대상) ? 결과관리 ?대상처 현황관리 ?훈련 의무사항 안내 ?이행여부 확인 ?예외 : 상시근무인원이 10인 이하이거나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대상 공공기관은 합동훈련을 미실시할 수 있음 ?현장훈련 지원 ?소방훈련·교육 결과 관리 예방부서/대응부서 ? 대응부서 ? 대응부서 ? 대응부서 ※ (예방부서) 대상처 현황관리 및 화재안전조사 시 이행 확인 (대응부서) 소방훈련 안내 및 결과 관리 4 소방훈련·교육 중점사항 소방훈련·교육 병행으로 훈련 횟수 및 부담 최소화 ㅇ 동일 대상물의 소방훈련·교육으로 다른 훈련·교육과 중복되는 경우 일원화 및 각 실적으로 인정 ※ 본 기본계획 이전 2023년에 기 실시된 소방훈련에 대하여 실적 인정 소방훈련·교육 규모별 담당부서 차등 ㅇ 합동 소방훈련·교육의 경우 대상별 규모*에 따라 재난관리과에서 일정 등 협의 후 해당 부서(현장대응단, 안전센터) 사전 공지 * 초고층건축물 합동 소방훈련, 안전한국훈련 등 서 단위에서 추진하는 훈련 ※ 공공기관 합동훈련의 경우 재난관리과에서 일정 파악 → 관할 해당 부서에서 세부 일정 협의 및 추진 직장훈련시간 총량목표관리제 병행 ㅇ「’23년 현장 소방공무원 직장훈련 기본계획」에 따라 소방훈련·교육시 직장훈련(팀 단위, 통합 전술훈련, 불시 출동훈련)과 병행 가능하며, 그 시간은 총량목표시간으로 인정 특정소방대상물 자체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훈련 안내 훈련 협의(일정) 훈련 실시(지원) 평가·지도·관리 ?소방훈련 의무사항·내용 안내 ?관계인 소방훈련 지원 요청 ?위험평가 및 설계 ?현장훈련 지원 ?훈련평가 및 환류 ?훈련결과 관리 ?과태료 부과 예방부서 대응부서 대응부서 대응/예방부서 소방훈련·교육 관련 도상훈련 및 소방활동자료조사 병행 → 결과 관리 훈련대상 선 정 훈련준비 (도상훈련) 소방훈련 (소방활동자료조사 병행) 훈련종료 (결과 관리/개선) 5 소방훈련·교육 세부시행계획 수립 기준 <세부시행계획 수립 기준> 효과적 재난대응을 위한 목표 설정 및 현장훈련 계획 수립 - 소방훈련?교육 대상, 시기, 횟수 등 효과적인 훈련이 가능한 계획 수립 - 예방부서 및 현장대응부서와 협의 하에 계획 수립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소방훈련·교육은 반드시 포함 -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합동 소방훈련·교육,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불시 소방훈련?교육, 공공기관 합동 소방훈련, 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훈련 소방훈련·교육 대상별, 시기별, 계절별, 주제별 유연한 추진 - 예방부서 연중 소방안전대책과 연계한 소방훈련, 교육 계획 - 환경적인 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 훈련일정 등 변경 가능토록 계획 소방관서별 취약대상 등의 특성에 맞게 소방훈련·교육 대상 선정 <필수 포함 대상(분야)> 산림(산불), 건축공사장, 전통시장, 창고시설, 공장, 지하시설물(지하역사, 지하구, 공동구), 도시철도, 철도시설, 가스공급시설, 발전소, 공항시설, 터널, 지정문화재, 관광숙박시설, 영화상영관 등 Ⅴ 행정사항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에서는 관할 여건을 고려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소방훈련·교육 결과를 익월 3일까지 제출 현장훈련 등 추진 시 현장안전점검관(안전담당)을 지정, 안전관리 철저. 붙임 1. 합동 소방훈련 중점사항 1부. 2.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1부. 3. 2023.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훈련대상 1부 4.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훈련결과 서식 1부. 끝. 붙임 1 합동 소방훈련 중점사항 합동 소방훈련 중점사항 ?「관」주도의 전시적 훈련 탈피 →「관계인, 시민」참여 자기주도적 소방훈련·교육 실시 ? 재난발생 시 실제 대피 및 대피유도 등 초기 대응요령 지도 ? 화재진압활동 취약요인 파악, 자체 소방시설 등을 활용한 대응방법 강구 ? 관계인 중심의 소방훈련·교육 추진 - 소방훈련·교육 역할 : 관계인(계획수립 및 훈련 실시), 소방관서(평가) ? 소방활동자료조사 병행 실시 → 소방활동정보카드 현행화 ① 연간 소방훈련 지침 수립 (소방관서) ? 소방훈련 방침, 주요내용, 일정제출 요청 등 ※ 소방안전관리대상물(특급·1급) 및 공공기관 합동소방 훈련방훈련의 경우 1회 이상 실시 의무 사전 고지 ② 소방훈련 일정 확정 (소방관서↔대상처) ? 소방관서와 대상처 소방훈련 일정 협의 및 협의 ③ 소방훈련 계획서 제출 (대상처) ? 대상처에서 소방관서에 소방훈련 계획서 제출 ④ 소방훈련 계획서 평가 (소방관서) ? 소방훈련 계획서 적정성 평가(참여인원 및 훈련방법 등) ※ 부적합 판단 시 수정·보완 요구 ⑤ 소방훈련 사전회의 개최 (대상처↔소방관서) ? 소방훈련 준비를 위한 임무·역할 분담 등 - 물품 준비, 훈련내용의 구체화 등 ※ 대상처 주관, 소방서는 지도 협조 ⑥ 소방훈련 실시 (민관 합동) ? 관계인 중심의 소방훈련(자위소방대) ⑦ 소방훈련 평가 (소방관서) ? 소방훈련 결과 강평 및 토의 등 붙임 2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운영기간 : 연중 운영사항 : 소방서 담당부서 상설운영 운영부서 : ㈜재난관리과, (부)예방업무 담당과 (부) 현장대응부서 [재난관리과, 현장대응부서] 훈련컨설팅(위험분석, 훈련설계), 소방력 지원, 합동소방훈련 실시, 훈련 평가 및 지도 등 [예방부서] 관계인의 훈련의무 안내(훈련 의무?기록?보관 지도 등), 사후관리(훈련 실시결과 정리?관리, 과태료 부과) 등 ※ 단, 시?도별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음 운영내용 소방훈련 의무 사전 안내 → 훈련지원 요청 대상물에 대하여 컨설팅 → 현장훈련 지원 또는 지도(평가) → 결과 관리 및 행정조치 ㅇ (관계인의 소방훈련 의무 안내)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의 소방훈련 의무 이행 사항 ?훈련의무 주체, 대상자, 결과서 제출, 훈련횟수 및 의무위반 제재 사항 등 - 관내 대상물의 계절별 훈련 분산 유도를 위한 체계적 안내 ?훈련이 하반기 또는 연말에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 안내 - 소방훈련 지원센터의 지원사항 안내 ?훈련 컨설팅, 현장 훈련지원, 훈련평가 및 기록관리 등 ㅇ (훈련설계) 소방안전관리소방대물의 위험특성을 고려한 훈련 컨설팅 - 소화?통보?피난 등 훈련 중점요소가 포함되도록 훈련 설계 검토?지도 - 대상별 여건을 고려한 실행 가능한 훈련 시나리오 수립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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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훈련대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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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3.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현장훈련 결과(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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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 현장훈련 기본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북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601 생산일자 2023-03-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범준 (02-6946-0151) 관리번호 D000004764530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화재진압관리 > 화재진압관리 > 화재진압계획수립및시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