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변감성도시과-3826 결재일자 2023. 3.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수변감성도시과장 이진 김종희 03/21 박홍봉 협조 먹는물분석팀장 김진아 2023년 지하수이용시설 수질관리 계획 2023. 3. 물순환안전국 (수변감성도시과) 2023년 지하수이용시설 수질관리 계획 민간관정, 민방위비상급수, 수질측정망, 오염취약시설 등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수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수질검사 및 부적합시설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관련근거 ○ 지하수법 제20조(수질검사 등) 계 생활용 공업용 농업용 기타 7,314 4,939 186 2,152 37 ○ 먹는물관리법 제5조(먹는물 등의 수질 관리) □ 전체현황 ○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전체현황(2022.12.) ※ 시설구분 : 정부지원(국·시비), 지자체(시비), 공공용 시설(지하수 인허가 시설 민방위 지정) 구분 계 정부지원(국·시비) 지자체(시비) 공공용(공공기관+민간) 소계 음용 생활 소계 음용 생활 소계 음용 생활 소계 음용 생활 개소수 1,115 178 937 102 33 69 86 29 57 927 116 811 양수능력 (톤/일) 179,811 21,172 158,639 21,692 7,674 14,018 16,275 3,978 12,297 141,844 9,520 132,324 (단위 : 개소)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2022.12.) (단위 : 개소) 구 분 계 지 하 저장탱크 공장 공사장 세차장 등 폐기물 야적장 등 재래시장 등 기타 오염취약시설 619 216 53 57 107 24 162 중점관리대상 263 109 19 17 38 13 67 ○ 수질측정망 : 100개소(자치구별 4개소) - 국가관리측정망(전국 688개소, 서울시 관내 3개소) 보조측정 ○ 오염취약시설(중점) : 263개소 (단위 : 개소) 수질항목 합 계 미생물 유해 무기물질 유해 유기물질 심미적 영향물질 음용수 46 3 11 17 15 생활용수 20 1 7 10 2 공·농업 15 - 7 6 2 구 분 검사대상 검사주기 검사기관 비고 민간 관정 정 기 수질검사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시설 음 용 수 1회/2∼3년 생활용수 1회/3년 공·농업용수 1회/3년 수질검사 전문기관 법정 특정 이용 시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사시 비상용 시설 (정부·자치단체시설, 공공·민간시설) 음 용 전체항목 1회/년 부분항목 3회/년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 보건소 법정 생활용 1회/3년 수질측정망 지하수 수질측정망 (일반지역) 2회/년 보건환경연구원 법정 오염취약시설 주유소, 세차장 등 오염취약시설 중 점 2회/년 보건환경연구원 비법정 (관리강화) 비중점 자치구 자체관리 - □ 검사대상 및 주기 □ 검사항목 ○ 음용수(46개 항목), 생활용수(20개 항목), 공·농업용수(15개 항목) ※ 미검사 사유 : 채수불가(고장,공사, 수원고갈 등), 이용종료, 일시중지, 지하수 미사용 등 구 분 검사대상 검사결과 미검사 폐공(해지) 적합 부적합 총 계 1,439 998 33 322 86 일반관정 575 314 3 234 24 수질측정망 100 86 5 6 3 중점관리대상 285 237 2 32 14 민방위비상급수 479 361 23 50 45 Ⅱ '22년 수질검사결과 □ 검사결과 : '22년 검사대상 1,439개소 ○ 적합 998개소, 부적합 33개소, 미검 322개소, 폐공/해지 86개소 (단위 : 개소) 구 분 계 이용중지 용도변경 폐공/해제 비 고 총 계 33 - - - - 일반관정 3 3 - - - 수질측정망 5 4 1 - - 중점관리대상 2 - - - 2(재검예정) 민방위비상급수 23 17 4 - 2(수질개선명령) □ 부적합시설 조치사항 ○ 주요 초과항목 : 총대장균군, 일반세균, 질산성질소 (단위 : 개소) Ⅲ '23년 추진계획 □ 검사대상 : 1,502개소 구 분 음용수 생활용 공업용 농업용 검사대상여부 모든시설 30톤 이상/일 30톤 이상/일 100톤 이상/일 수질검사주기 2년/3년(30톤미만) 3년 3년 3년 검사수수료 270,100원 133,100원 104,700원 104,700원 검사제외 청소용, 조경용, 공사용, 소방용 등 보건위생과 사용 후 생태계 보전 등에 지장이 없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 민간관정(620), 비상급수(519), 측정망(100), 오염취약(263) □ 민간관정 ○ 검사주기 계 용도별 비 고 음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620 12 583 22 3 특정이용시설 별도검사 ○ 검사항목 : 음용(46), 생활용(20), 공업용 및 농·어업용(15) ○ 수질검사기관 : 지하수조사전문기관,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검사기관 등 ○ 검사대상 (단위 : 개소) ※ 특정이용시설 : 민방위비상급수, 수질측정망, 오염취약(중점)시설 ○ 조치사항 - 기준초과 시설은 이용중지 및 수질개선 조치명령 수질검사안내 (자치구) - 검사대상 관정 소유자에게 수질검사안내 공문 발송 ↓ 검사신청 (지하수개발·이용자) - 지하수개발·이용자가 서면, 구술, 전화 등으로 검사기관에 신청 ↓ 시료채취 (수질검사전문기관) - 수질검사전문기관에서 시료채취 후 봉인(담당공무원 입회) - 시료채수량(4L이상) · 생활용수 : 폴리에틸렌 2L, 무균용기 1L이상, 유리병 1L, 유리병(40mL)×5개 · 농·공업용수 : 폴리에틸렌 2L, 유리병 1L, 유리병(40mL)×5개 ↓ 검사의뢰 (지하수개발·이용자) - 검사용기에 시료채취 확인서 부착 - 채취한 시료는 신청인이 수질검사전문기관에 분석 ↓ 검사결과통보 (수질검사전문기관) - 수질검사 결과 통보(자치구, 신청인) · 수질기준 부적합시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보 및 안내 ↓ 수질개선조치명령 (자치구) - 수질기준 부적합시 이용중지 및 수질개선 조치명령(자치구) · 이용중지 ·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보완 ※ 재검사 결과 수질부적합 경우 폐공, 용도변경 ↓ 검사자료 입력 (검사기관, 자치구) - 수질검사결과 국가지하수정보센터(검사기관, 자치구) 입력 - 정기수질검사자료를 포함한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결과를 다음해 3월31일까지 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자치구) - 법 제20조1항에 따른 수질검사를 받지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 수원고갈 및 개발·이용기간 종료 등 미 사용관정은 폐공처리 ▶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 명령(2회 연장 가능) ○ 업무처리절차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 검사대상 : 519개소(음용수 147개소, 생활용 372개소) ○ 검사주기 및 항목 - 음 용 수 : 전 항목(1회/년), 부분 6개항목(3회/년) - 생활용수 : 20개 항목(1회/3년) - 방사성물질 : 우라늄(연1회, 3분기), 라돈(연1회, 2분기) ※ 우라늄은 3분기 전 항목 수질검사와 연계하여 시행 ○ 업무처리절차 - 시료채취 및 수질검사 의뢰 : 자치구 - 검사기관 : 보건환경연구원(전항목), 보건소(부분항목) ○ 조치사항 - 정부지원 및 지자체시설 ▶ 오염방지시설 보수 및 노후배관 교체, 관정청소, 정수필터 설치 등 수질개선 ※ 폐공 필요시 : 행안부(정부지원) 및 서울시(지자체시설) 사전협의 - 공공용(공공기관 및 민간소유) 지정시설 ▶ 음용수는 수질개선 권고, 생활용수는 지정해제 및 양호시설로 대체지정 - 방사성물질(라돈, 우라늄) 기준 초과시 ▶ 라 돈 : 휘발성 물질이므로 저감기 설치검토 또는 용도변경 ▶ 우라늄 : 지속적 우라늄 검출시에는 폐공 및 지정해제 계 용도별 비 고 음용수 생활용 공업용 농업용 100 10 85 3 2 자치구별 4개소 □ 수질측정망 ○ 검사대상 : 100개소 (단위 : 개소) ○ 검사주기 : 2회/년 ○ 검사항목 : 20개 항목 - 환경부고시 제2022-192(2022.10.11.)호에 의거 ▶ 먹는물 :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수질기준 ▶ 그 외 용수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생활용수 수질검사항목(20개) ○ 업무처리절차 - 시료채취 및 수질검사 의뢰 : 자치구 - 검사기관 : 보건환경연구원 ○ 조치사항(연내 실시한 정기수질검사 결과가 있는 경우) - 대상시설물 수질검사 결과는 연내 실시한 「정기수질검사」로 대체 ▶ 수질검사결과 성적서 발송 및 정기수질검사 면제 안내(소유·관리자) - 부적합시설 조치사항 ▶ 기준 초과시설에 대해 이용중지 및 수질개선조치 후 재검사 ▶ 재검사결과 적합할 경우 이용토록 안내 - 이용 종료, 원상복구 등으로 측정지점 폐지 시 대체지점 선정 ※ 중점관리대상은 자치구에서 주유소 등 오염취약시설 중에서 구별 약 12개소 내외 선정 계 지하 저장탱크 공장 공사장 세차장 등 폐기물 야적장 등 재래시장 등 기타 263 109 19 17 38 13 67 □ 오염취약시설(중점) ○ 검사대상 : 263개소 (단위 : 개소) ○ 검사주기 : 2회/년(상반기 4∼5월, 하반기 9∼10월 실시) ○ 검사항목 : 음용(46), 생활용(20), 공업용(15+유류성분 4) - 공업용수는 시설특성을 감안, 유류성분(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추가검사 ○ 업무처리절차 - 시료채취 및 수질검사 의뢰 : 자치구 - 검사기관 : 보건환경연구원 ○ 조치사항 - 적합시 당해 정기수질검사 대체하고 차기 정기검사 주기를 자율적 조정 - 일반항목 기준 초과시 이용중지 및 수질개선조치 후 재검사 - 특정유해물질 기준 초과시 이용중지 및 수질개선명령, 오염원조사 실시 후 재검사(사업장 취급 특정유해 오염원일 경우 정화명령 조치) - 대상관정의 폐지, 시설고장 등으로 수질검사 불가능시 인근 관정으로 대체 선정 Ⅳ 행 정 사 항 □ 지하수 수질관리계획 수립 및 수질검사 : 시 및 보건환경연구원 □ 자치구 조치(협조)사항 ○ 시료채취(특정이용시설) 및 입회(민간관정) - 시료채취요령 충분히 숙지 후 시료채취 실시(붙임 참조) ○ 시료채취기록부 및 지점별 코드사용(붙임 참조) ○ 수질검사결과 통보시 검사결과 입력 및 즉각적 자료 현행화 - ①수질검사대상 세부현황 ②자치구별 관정현황 수시 현행화(붙임 엑셀) ※ 사전조사현황과 다를 수있음 ⇒ 피드백을 통한 즉시 자료수정 - 수질측정망 검사결과 통보시 '국가지하수정보센터' 입력 - 매년 3월말까지 정기수질검사결과를 포함한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보고서" 구 행정종합시스템에 입력후 서울시 제출 < 지하수법 시행규칙 > 제38조(수질검사 등) ② 영 제29조제2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증을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먹는물: 2년.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3년 2. 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농ㆍ어업용수: 3년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수소이온농도를 제외한 모든 항목이 별표 9에 따른 지하수 수질기준의 100분의 70 이하이고,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수질검사결과 기준 초과시 사후관리 철저 - 수질측정망 및 오염취약시설(중점) 수질검사 불가능 시 신속히 대체관정을 선정하여 수질검사 실시 ○ 특정이용시설 수질검사 적합 시 정기수질검사 주기 자율적 조정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38조 제2,3항 준용 붙임 1. 지하수 용도별 수질기준 1부. 2. 지하수 시료채취 기록부(예시) 1부. 3.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지점코드번호 부여방법 1부. 4. 오염취약시설 지점코드번호 부여방법 1부. 5. 지하수 시료 채취 요령 1부. 6. 지역지하수 수질측정망 현황 카드 1부. 7. 2023년 수질검사대상 세부현황 1부. 8. 2023년 자치구별 관정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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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051008
본청
수변감성도시과-3826
D0000047645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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