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중랑구 긴급구조통제단 운영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631 결재일자 2023. 3. 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조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이거야 박태열 代조영래 03/21 장만석 협 조 소방행정과장 박정경 예방과장 정숙경 현장대응단장 최흥식 d 재난현장 신속한 대응을 위한 2023년 중랑구 긴급구조통제단 운영계획 ` 2023. 3. 중 랑 소 방 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계획 > Ⅰ. 관련근거 4 Ⅱ. 운영목표 4 Ⅲ. 중점추진사항 4 1. 단순·명료한 재난현장 지휘체계 운영 4 □ 재난현장 지휘체계「긴급구조통제단」으로 단일화 4 2. 긴급구조통제단 단계별 소방력 운영 5 대응단계별 구성 5 대응단계별 비상소집 5 대응단계별 조직도 및 임무 현황 7 Ⅳ. 비상발령 후 자동조치사항 11 현장응소 단계 11 비상 응소 후 통제단 운영 편성 14 상황판단회의 준비 단계 14 각 부별 위기상활 등 업무처치 요령 15 당직(상황) 근무자가 해야 할 일 15 언론브리핑 관련 가이드라인 16 기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행정사항 17 Ⅴ.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시 부별 임무(요약) 20 총괄지휘부 21 대응계획부 24 자원지원 / 긴급복구부 27 < 광역 대응단계 (상황실 확대 운영) > ……… 33 <2023년> 긴급구조통제단 운영계획 - 재난현장 신속한 대응을 위한 - 2023년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계획 재난관리과장:박창웅☎6981-8802 구조팀장:박태열☎420 담당:이거야☎421 통합위기관리체계 구축 기반 마련과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계획임 Ⅰ 관련근거 ㅇ「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5조(재난대비훈련) ㅇ「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 14 및 15 ㅇ「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81호) ㅇ「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Ⅱ 운영목표 ㅇ 개인별 역량집중으로 재난대응 상시조직이라는 대외 위상과 인식 정착 ㅇ 현장 활동중심 조직에 대한 개념탈피, 대응관리 전문조직으로 자리매김 ㅇ 소방의 주도적 역할과 유관기관 협조 총괄지휘체계 확립 Ⅲ 중점 추진사항 1. 단순·명료한 현장지휘체계 운영 □ 재난현장 지휘체계「긴급구조통제단」으로 단일화 ㅇ「긴급구조지휘대」는 긴급구조통제단 예비단계로 상시 조직으로 운영 ㅇ「약식통제단」은 긴급구조통제단 이전단계로 필수단계 아님 ?평시출동? ?즉시보고? ?비상출동? 긴급구조지휘대 ? 약식통제단 ? 긴급구조통제단 2. 긴급구조통제단 단계별 소방력 운영 대응단계별 구성 평시단계 ? 즉시보고단계 ? 대응1~2단계 ? 대응3단계 긴급구조지휘대 약식통제단 가동 긴급구조통제단가동 총력대응체제 ㅇ 약식통제단 - 발령기준 : 즉시보고 기준에 의한 - 현장지휘관(참모진과 협의) 판단 → 약식통제단 15명(고정 운영) - 본서응소 : 예방팀 3명(상황실 지원) - 현장응소 : 소방서장, 재난관리과 전직원 ㅇ 긴급구조통제단 - 발령기준 : 다수기관 통합대응 필요성, - 기능별 대응계획 가동 필요시 ※ 긴급구조지휘 조례 시행규칙 별표2 참조 - 응소범위 : 내근 전직원(센터장 포함) [예방팀3명(팀장+팀원2) - 상황실지원] 대응단계별 비상소집 구분 발령 기준 발령권자 통제단장 비상 응소 약식 통제단 (15명) 즉시보고 기준 준용하여 판단 현 장 지 휘 관 소방서장 현장 응소 (12명) 소방서장 (관할)센터장 재난관리과 (10명) 현장 지원 <업무대행자> 행정과(5명) 예방과(5명) 현장대응단장 본서 응소 (3명) 예방팀 (3명) 상황실 지원 (보고서반) 검사지도팀장 시설지도2 가스 대응 1단계 긴급구조 지휘조례 시행규칙 별표2 [상황실 지원] 예방팀장, 예방계획, 시설지도1 [물품운반 ? 반트럭] 특별조사2, 급여, 홍보 의소대, 시설지도1 구급운영, 교육 전직원 (부서별?개인별 임무지정 현황 참조) 대응 2단계 대응 3단계 소방재난본부장 1) 즉시보고 기준 :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현장 긴급구조지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별표4〕 2) 현장지휘관 : 선착대장, 지휘팀장, 현장대응단장, 소방서장, 방면지휘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 지휘팀장이 참모진 (안전담당, 화재조사, 선착대장 등) 협의 후 발령 3) 약식통제단 비상근무조 결원 발생 시 : 업무대행자 비상응소 / 약식통제단 전담인원 지정표 참조 ※ 1호차 운행 등 ? 주간(일과시간 중) : 감찰, 행정팀장, 대응총괄팀장이 1호차에 탑승하여 현장으로 이동 ? 휴일 또는 야간 : 당직원이 1호차 운행, 서장님 탑승 후 재난현장으로 이동 【당직관은 서장님께 신속하게 상황보고 및 1호차 운행방법 결정】 ※ 발령기준은 절대적 기준이 아니며, 현장지휘권자의 판단이 이에 우선함. [약식통제단 전담 인원 지정 및 개별임무] - 고정운영(15명) 연번 부서 직 책(성명) 개인별 임무 업무대행자 0 소방서장 긴급구조통제단장 소방행정과장(박정경) 1 재 난 관 리 과 재난관리과장 (박창웅) 재난상황 총괄 현장대응단장(최흥식) 2 대응총괄팀장 (조영래) 재난상황 정보분석·수집 / 통제단장 보좌 행정팀장(채승우) 3 구조팀장 (박태열) 유관기관 및 소방력 현황 파악 총괄 장비팀장(강휘석) 4 구급팀장 (김동오) 사상자 관리, 병원수용현황 파악 총괄 홍보팀장(김현성) 5 대응계획 (고용호) 상황판 작성 지원(작전도 등) 자체점검1(한송이) 6 의소대 (이승기) 상황판 작성 지원(작전도 등) 완비(박서은) 7 용수 (이택봉) 소방력 동원현황 및 유관기관 현황 파악 정보조사(이승현) 8 구조운영 (이거야) 소방력 배치현황 파악 자체점검2(윤경우) 9 구급품질 (최향숙) 사상자 관리 총괄, 병원수용현황 파악 검사계획(이민정) 10 구급운영 (김철호) 관계인 확보 및 구조대상자 파악 계약(김환주) 11 (관할)센터장 재난상황 파악 / 기타 현장업무 보조 본서 응소 예 방 팀 예방팀장 (황명수) 상황실 지원(보고서반) 총괄 검사지도팀장(김인수) 시설지도1 (김동순) 상황실 지원(보고서반) 시설지도2(조경현) 예방계획 (함석근) 상황실 지원(보고서반) 가스(이성숙) ▶ 발령시기 : 일상단계에서 대응단계를 발령하지 않고 인원 및 장비동원 만 추가적으로 필요하거나, 재난현장이 추가 위험요소가 없고 장시간 소요가 예상 될 때 약식통제단 발령 ? 지정 인원(15명)은 약식 통제단 가동 시 즉시 비상 응소 ⇒ 재난관리과 직원 및 (관할)센터장은 현장 응소 후 개인별 임무 수행 예방팀 3명은 본서 응소 후 상황실 지원(보고서, 전화응대, 현장 요청업무 등) ? 대응총괄팀장은 통제단장 현장 수행 ? 지정 인원(15명)은 주간 및 휴일(초과근무 출근 시) 구분 없이 고정 운영 ⇒ 통제단 편성ㆍ운영은 현장상황 및 근무여건에 따라 탄력적 운영 ? 외형보다 핵심위기관리 중심 통제단 운영 대응단계별 조직도 및 임무 현황 [즉시보고 기준 단계(약식통제단)] 약식통제단장 소방서장 근무조 (재난관리과 + 예방팀) 상황실 (당직 및 상황관리 지원) (관할)센터장 재난관리과 (10명) 예방팀 (3명) 당 직 당 직 상황실 확대운영 재난현장 지원 ? 당직업무 - 비상동보 발령 - 비상발령·해제 문서 전파 - SNS 전파 ? 유관기관 공통그룹망 참여 ? 보고서 작성 및 전파 ? 도면 등 자료 확보 ? 유관기관 관리 ? 전화 응대 - 언론, 민원, 외부기관 등 ? 사상자현황 파악 ? 구조대상자 파악 ? 소방력(배치,동원) 현황 파악 ? 지휘차 상황판 작성 지원 ? 이재민 관리 ■ 소방서장 : 현장으로 응소, 현장 상황 파악 후 상황실로 복귀하여 총괄 지휘 - 휴일(또는 야간) 당직원은 약식통제단 발령 시 1호차 준비하여 서장님과 운행방법 결정 - 총괄팀장은 현장에서 서장님을 수행한다 - 상황실 복귀 후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임무를 지시한다. ■ 본서 응소직원 - 최초 본서 응소 직원은 상황실 회의장에 노트북 설치하여 보고서 작성 준비를 한다. - 예방팀장은 상황실 확대운영을 하면서 응소한 직원에게 필요한 임무를 지정한다. - 보고서반은 현장으로부터 현장 정보를 파악하여 보고서를 작성·전파한다 - 현장 지원 직원은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전화, SNS 등으로 전달한다. ■ 현장 응소직원 - 도착 시 가장 우선해야 할 임무를 파악 후 초기 도착한 과장(팀장)에게 보고한다. - 초기 응소한 과장(팀장)은 현장 응소한 직원들에게 현장 상황에 맞게 임무를 지정하고 직원들과 함께 현장에 필요한 임무를 수행한다. - 파악된 자료는 SNS 전파(상황관리방) 하여 보고서가 신속히 작성될 수 있도록 한다. ※ 공통사항 : 과장(팀장)은 책임관으로서 도착하는 직원들에게 중요(긴급)임무부터 탄력적으로 지정한다. [대응 비상발령 단계(긴급구조통제단)] 긴급구조통제단장 당직 기능중심통제단 긴통단 물품운반 총괄지휘부 대응계획부 자원지원부 현장지휘대 통합지휘팀 상황분석·보고반 상황실 운영반 (당직포함) 재난현장지휘 연락공보반 상황관리반 자원지원반 구조진압반 작전계획반 자원대기소 현장응급의료반 ↑↓ ↑↓ 자원집결지 응급실파견 긴급복구부 긴급복구부는 재난유형 및 진행상황에 따라 필요시 구성 (중랑구청, 동부수도사업소, 한국전력, KT, 제3298부대, 예스코 등 긴급구조지원기관과 협의하여 필요시 구성) 긴급구조통제단 부별·개인별 임무지정 현황 구분 부별 주요임무 부서 처리자 직책(성명) 개인별 임무 총괄 지휘부 1. 상황판단회의 준비 2. 상황판단회의장 운영 3. 소방력 조정 4. 언론브리핑 5. VIP 방문 대응 6. 언론보도 지원 7. 대중 비상경고 8. 직원응소부 작성 확인 9. 구청 통합지원본부와 협력 소방행정과 소방행정과장(박정경) 총괄지휘부 업무 총괄, 언론브리핑 대변인 행정팀장(채승우) 통제단장 보좌, 관련부처 비상연락망 유지 감찰(양순진) 동향파악, VIP 방문 대응, 감찰활동 장비회계팀장(강휘석) 상황판단회의 운영 총괄, 위기관리 안전계획(정찬호) 상황판단회의 내용 기록 및 상황판 작성 계약(김환주) 상황판단회의자료 준비 및 회의 결과 작성전파 급여(한철승) 지휘권이양 합의서 작성 홍보팀장(김현성) 언론대응 총괄 안전교육1(이미령) 언론브리핑 운영 보조자 안전교육2(김민기) 언론브리핑 문안 작성 배포 홍보(이상훈) 언론보도 관리 장비(김복운) 총괄지휘부 관리대장, 운영일지 작성 지출(이은혜) 상황판단회의 운영(보드작성), 주요인사 방문대장 대응 계획부 1. 보고서 작성팀 운영 2. 상황분석,작전계획 3. 스마트통제단 시스템 운영 4. 응급의료소 총괄 운영 5. 본부 지휘소와 연락관 운영 재난관리과 + 각과 일부 재난관리과장(박창웅) 대응계획부 업무 총괄, 코로나 방역관리 총괄 대응총괄팀장(조영래) 상황분석, 작전계획 대응계획(고용호) 작전도 작성(상황판단회의), 본부지휘소 연락관 구조팀장(박태열) 통제단장보좌, 긴급구조통제단 전반운영 구조운영(이거야) 긴급구조통제단 전반 운영 보조 구급팀장(김동오) 임시응급의료소 총괄 운영 품질관리(최향숙) 임시응급의료소 사상자 현황판 작성 구급운영(김철호) 사상자 현황 총괄 관리(보고서,상황판정리) 용수(이택봉) 보고서 작성팀(보고서 통합작성), 1차보고서 작성 의소대(이승기) 의소대 운영 인사(김대원) 보고서 작성팀(총괄운영) 교육(허성무) 보고서 작성팀(스마트통제단 운영일지작성) 정보조사(이승현) 보고서 작성팀(SNS정보전달 및 정보정리) 자체점검1(한송이) 보고서 작성팀(정보취합) 자원 지원부 1. 현장지휘소 설치 2. 건축물 위험 정보 파악 3. 1·2차 통제선 관리 4. 유관기관 연락관 관리 5. 자원대기소 및 자원집결지 운영 예방과 예방과장(정숙경) 자원지원부, 긴급복구부 업무 총괄 위험물안전팀장(허영규) 자원집결지·자원대기소 운영, 동원자원관리 가스(이성숙) 자원집결지·자원대기소 운영 보조 시설지도2(조경현) 유관기관 연락관, 건축물 정보파악 보조 완비(박서은) 본부지휘소와 연락관 운영 사법(이지형) 1·2차 통제선 관리(출입증배포) 특별조사(김용철) 방역관리, 오염통제 방염(이윤정) 자원지원·긴급복구부 관리대장 등 각종 서식 작성, 전파 긴급 복구부 1. 현장지휘소 설치 2. 대피자, 이재민, 사상자 가족지원 3. 현장급식, 휴식제공 4. 현장회복팀 운영 (2단계시) 검사지도팀장(김인수) 긴급복구부 총괄, 현장회복팀 총괄 운영 검사계획(이민정) 현장급식·휴식제공, 현장회복팀 특별조사(김진) 긴급복구 자원지원협력, 현장회복팀 특별조사(고광민) 이재민·대피자·사상자 가족지원, 현장회복팀 특별조사(김정한) 무전기관리, 현장회복팀 자체점검2(윤경우) 현장급식·휴식제공 현장 지휘대 1. 재난현장 지휘 2. 임시응급의료소 운영 3. 현장활동대원 안전관리 (교대조 편성 운영) 4. 초기 자원대기소 운영 5. 자체 현장회복팀 운영 6. 현장 응소자 긴급임무 부여 현장대응단 현장대응단장 현장지휘대 업무 총괄, 대응단계 발령시 비상상황실장(서장)에게 현장상황 보고 지휘팀장 현장지휘 표준작전 절차에 따른 현장활동 지휘 통신,안전,조사,감식,운전,상황관리 긴급구조지휘대 개인임무수행 및 지휘팀장 보좌 현장안전 자체 현장회복팀 운영 / 현장 활동대원 관리 현장운영 통신운영 보조 현장대응단 구급대 필요시 임시응급의료소 운영 상황실 지원반 (본서응소) 예방팀 일부 예방팀장(황명수) 본서 상황실 지원 총괄 예방계획(함석근) 시설지도1(김동순) ? 재난현장에서 수행 곤란한 통제단 업무처리 ? 전화 응대 및 필요시 유관기관 연락 ? 소방대상물 자료(건축도면 등) 제공 물품반출팀 (본서응소) 조장 : 김용철 김동순, 한철승 이상훈, 허성무 이승기, 김철호 ① 최초도착자는 무전기, 노트북, 재난관리과카드를 수거한 후 진압대 사무실로 이동 - 무전기(20대), 노트북(6대) : 상황실 (UHF 11대 / TRS 4대 / PS-LTE 5대) - 재난관리과 카드 : 재난관리과 사무실 - 각과장 TRS무전기 수거(3대 / 행정과장 無) ② 진압대 사무실 차량 열쇠함에서 열쇠 수거 후 차고로 이동, 긴통단 물품적재 ③ 물품적재 완료 시 SNS에 전파 ※ 인사이동 시 개인별 임무는 직책에 따라 자동 승계 / 물품반출팀 : 본서와 근거리 거주 직원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 내근 근무자 중심으로 기능별 업무 수행 ■ 지정임무의 유동적 변동 : 재난 발생유형 및 진행상황에 따라 사전에 지정된 임무수행이 불필요 할 경우 긴급하고 중요한 쟁점 해결 및 다수 인원이 필요한 업무에 투입 ■ 최초응소(6명 이하) : 기능중심 통제단 운영, 초기상황 판단 후 3종 보고서 등 중요임무 수행 3종 보고서 : 작전도 / 사상자 현황 / 구조대상자 현황 및 위험요인(도면) ■ 당직관 및 당직원 : 비상동보 발령 등 초기 당직임무 수행 / 이후 상황실 지원반과 합동근무 ■ 부재 시 업무대행자 : 부장 → 선임팀장 / 팀장 → 선임담당 / 담당 → 각 부장?팀장이 임무 재지정 ■ 현장지휘소 위치선정 : 초기 응소한 자원지원부·긴급복구부 직원은 현장지휘소 위치 선정 후 물품운반팀과 연락하여 현장지휘소 설치 예정지로 유도 Ⅳ 비상발령 후 자동조치사항 현장응소 단계 1. 응소 단계 인원 편성 장비운반(물품팀) 상황실 지원 기능중심통제단 긴급구조통제단 특별조사2, 의소대 시설지도1, 구급운영 급여, 홍보, 교육 예방팀(3명) 최초 응소자 (6명이내) 기타 내근 전원 ※ 비상발령 시 전직원은 재난현장으로 즉시 응소 / 물품반출팀, 상황실 지원반 - 본서 응소 2. 초기 기능중심통제단 운영 ▶정의 : 재난초기 통제단 직원 현장도착 시간이 상이함에 따라 재난대응 공백 발생, 재난양상을 고려하여 핵심임무 위주로 유연하게 조직편성(임무 재지정) ▣ 기능중심통제단 임무 ⇒ “작전도 등 3종 보고서” 신속히 작성 ① 기능중심통제단 지정 직원은 지휘차에서 “기능중심통제단 물품 등” 을 꺼낸다 ② 현장응소한 선임자는 응소한 근무조에 중요임무를 지정하여 기능중심통제단 물품에 비치된 서식에 “수기작성” 및 “상황판(지휘팀상황판)” 작성토록 한다. 3종 보고서 작 전 도 / 3,4번직원 사상자 현황 / 1,2번직원 위험요인(도면) / 5,6번직원 재난조사가 작성한 자료 파악 후 작성 소방력 배치 현황 기록 층별 투입 소방력 작성 등 소방력 동원현황 사상자 추적관리 - 이송구급대 및 구급대원과 전화통화 확인 등 - 사상자 현황 등 작성 구조대상자 위치 관계인 및 대피자등 정보 파악 건축 도면 등 위험구역 확인 현장지휘소 위치확보 ③ 수기로 작성된 내용과 상황판(미니보드)는 상황판단회의 개최시 “상황판단 회의자료”로 활용한다. ④ 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되면 기 지정된 시간대별 조치사항, 총괄보고서 작성 등 통제단 편성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초기 기능중심 긴급구조통제단 임무지정서 일자: 0000.00.00 / 확인자: (서명) 《재난초기 우선수행 임무(안)》 ? 상황관리(인명관련) → 관계자 등으로부터 인명관련 정보 수집 - 사상자 현황 파악(서식) - 구조대상자 현황 파악 - 최초 재실 인원 및 대피인원(=대피유도자+자력대피자) 파악 ? 상황관리(작전도) - 작전도 작성(위치도): 차량배치도, 통제선, 현장지휘소 위치 등 표시 - 작전도 작성(평면도): 도면확보 및 화점층 평면도 작성 - 작전도 작성(입면도): 화재발생지점, 요구조자 위치 등 표시 ※ 입면도 주위에 별도 공간 마련하여 출동대 활동과 사상자 구조상황 시간순 표시 ? 통신요원보조 - 운영일지 작성 등 ? 현장지휘소 위치 확보(가시성, 안전성, 독립성) - 현장이 잘 보이고, 재난영향이 적으며, 일반인 등 통제가 가능한 곳 순서 이 름 임 무 1 현장도착 1번 직원 상황관리(사상자현황) 2 현장도착 2번 직원 상황관리(구조대상자 현황) 3 현장도착 3번 직원 작전도(소방력 배치 현황) 4 현장도착 4번 직원 작전도(소방력 동원현황) 5 현장도착 5번 직원 통신요원보조(현장상황 파악) 6 현장도착 6번 직원 현장지휘소 위치 확보 3. 긴급구조 통제단 운영 ▣ 긴급구조통제단 임무 ⇒ 현장응소 즉시 부서별 우선순위 임무 처리 ① 각 과별 우선순위 임무를 “수기”로 처리 한다 소방행정과 재난관리과 예 방 과 현장대응단 소방력 조정 계획 작전도, 구조대상자 (사상자 포함) 현황 위험요인(도면), 관계인 확보 이재민 관리 대응 소방력 현황 ② 작성된 자료(우선순위 임무)를 가지고 상황판단 회의 참석 ③ 현장지휘소 텐트설치 위치를 정한다.(현장전체를 통제 할 수 있는 곳) ④ 장비운반차량이 오면, 긴급구조통제단 설치 위치로 차량을 유도한다. ⑤ 긴급구조통제단 물품운반팀과 함께 중랑구 긴급구조통제단 텐트를 설치한다. [설치 예시도] ※ 1번 텐트(총괄지휘부), 2번 텐트(대응계획부), 3번 텐트(자원지원부,긴급복구부) ※ 상황판단회의장 텐트와 응급의료소 텐트는 현장 상황에 맞게 별도 설치 운영 ⑥ 1차 통제선 밖으로 전원(소방 제외) 내보낸다.(유관기관은 상황판단회의 장소로 안내) - 파이어라인 2개 설치(자원지원부, 긴급복구부) ⑦ 현장도착 직원은 통제단 운영 조끼를 착용 후, 직원 비상응소부에 서명한다. ※ 재난현장에 도착한 직원은 현장지휘소 설치 지점을 SNS로 전파한다. 4. 기타 임무 지정 ▣ 장비운반 차량팀 임무 ⇒ 통제단 물품을 현장으로 신속히 운반 ① 상황실에서 무전기(PS-LTE 5, UHF 11, TRS-4) 및 노트북 6대 수령 ② 긴급구조통제단 물품적재 및 운반차량 현장으로 출발한다. ※ 차량 열쇠(현장대응단 진압대 사무실 열쇠함) ※ 긴급구조통제단 창고 (비밀번호 0119*) ※ 물품운반조(급여, 홍보, 교육, 의소대, 특별조사2, 구급운영, 시설지도1) 비상 응소 후 통제단 운영 편성 ? 긴급구조통제단 부 서 소방행정과 (총괄지휘부) 재난관리과 (대응계획부) 예 방 과 (자원지원부+긴급복구부) 현장대응단 (현장지휘대) 인 원 소방행정과 직원 재난관리과 직원 (각과에서 일부 인원 차출) 예방과 직원 (예방팀 3명 상황실 지원) 현장대응단 (지휘팀) ○ 현장응소한 후 각 부서별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소방행정과 (총괄지휘부) 재난관리과 (대응계획부) 예 방 과 (자원지원부+긴급복구부) 현장대응단 (현장지휘대) ① 상황판단회의장 운영 ② 소방력 조정 ③ 구청 통합지원본부 와 협력 ④ 언론 브리핑 ⑤ 대중 비상경고 ⑥ 직원응소부 작성 확인 ① 보고서 작성팀 운영 ② 스마트통제단 시스템 운영 ③ 상황분석,작전계획 ④ 응급의료소 운영 ⑤ 본부 지휘소와 연락관 운영 ① 위험요인(도면) 파악 ② 현장통제선 관리 ③ 유관기관 동원현황, 연락관 운영 ④ 이재민,사상자 가족지원 ⑤ 현장급식,휴식제공 ⑥ 자원대기소 및 자원집결지 운영 ① 현장지휘,상황관리 ② 현장상황보고 (대응단장) ③ 내근 도착순에 따라 지휘대 지원 업무 지정(초기기능중심 통제단 임무지정서 작성 전파) ④ 임시응급의료소 운영 ※ 현장 상황판단회의에 따라 사무분장이 조정될 수 있음. 상황판단회의 준비 단계(모든 상황 결정?추진) ① 서장이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1차 상황판단회의를 실시한다. (서장 미도착 시에도 실시, 응소 소방지휘관들로 구성) ② 1차 상황판단회의에 각 부서 선임은 처리한 1순위 업무를 가지고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한다. ③ 각 부에서는 자동조치사항 이외는 본 회의에 의거 우선순위를 결정 추진한다. ④ 회의 자료(1.보고서 3종, 2.안전대책 3. 유관기관 협조 사항 등)를 회의장에 배부하고, 회의장 보드에 적는다. ⑤ 유관기관 협조사항을 작성한다. (신속성을 위해 수기 작성) ※ 유관기관 협조사항 : 유관기관이 어디어디 왔는지 상황판 및 자원지원부의 ‘유관기관 연락관 운영자’에게 가서 파악한 후 유관기관별로 해야 할 일을 간략히 작성 ⑥ 자원자원부에서 운영하는 ‘유관기관 연락관’ 전원을 회의장에 참석시킨다. ⑦ 각각의 위기상황 발생(VIP방문, 유가족 항의, 외국인 사상자, 현장활동 장애 등)시 수시로 상황판단회의를 실시하여 통제단장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⑧ 회의 후 통제단장의 지시사항, 협조사항을 정리하여 기록한다. ⑨ 결정사항은 무전 및 SNS를 통하여 모든 대원에게 알린다. 상황판단 회의 내용 서식(서식8)에 작성 전파한다. 각 부별 위기상활 등 업무처치 요령 【각 부의 위기상황 처리 절차 (공통)】 ※ 필요시 상황판단 회의개최 ○ 상황(위험요인, 소방력 조정, VIP방문, 피해가족 항의, 교통장애, 외국인 사상자 등)이 발생(메시지)되면 무전기 또는 구두로 보고 → 보고받은 부장은 통제단장에게 보고하고, 업무담당자를 지정한다 ○ 담당자는 보고서 작성 후 부장에게 보고 → 부장은 통제단장 보고 후 SNS 전파 ※ 위기상황 조치보고서 : 각 부별 물품에 “위기상황 조치보고서”로 형식(상황 +대책)을 미리 비치하여 수기로 신속히 작성 ○ 작성된 보고서(조치사항)는 휴대폰 사진촬영 후 SNS에 올리고, 통제단운영일지(보고서작성팀)에 기록, 상황판에 기록 당직(상황) 근무자가 해야 할 일 1. 당직원이 우선 실시하여 할 사항 구 분 당직관 당직 조장 당직 조원 평상시 ?재난상황에 따른 필요 사항을 지시감독한다. ?소방안전지도 전파 ?현장영상 열기 ?무전청취 ?단톡방 SNS 업로드 ?화재?구조?구급발생 보고서작성 약식통제단 가동시 ?즉시보고기준에 따른 상황발생 시 비상발령 대비 사전준비 지시. ?비상 동보 가동 통합비상전파시스템 이용 I D : 중랑119 PW : 0119 ?비상발령 전자문서 발송 (통제단 업무관리시스템) I D : jswild3534 PW : dlrjdi111! 기안(임시저장함) 활용 대응단계 발령 및 해제 공문 작성하여 발송한다. (본부, 각 소방서, 유관기관) ?단톡방 SNS 작성 ?화재?구조?구급발생 보고서작성 ?기타 상황관리 등 <공통사항> ?즉시 서장에게 유선 보고 (상황 파악 수시보고) ?당직원이 순서대로 처리하는 지 감독한다. 긴급구조 통제단 가동시 ?대응단계 발령에 의한 상황관리 ※ 각 통제단 가동시 예방팀(팀장, 팀원2)은 본서 상황실 지원 2.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준비 ? 긴급구조통제단 물품운반차량 출동 조치 ? 급여, 홍보, 교육, 의소대, 특별조사2, 구급운영. 시설지도1 ? 상황실에서 노트북 6대, 무전기 20대(PS-LTE 5, UHF 11, TRS-4) 준비 언론브리핑 관련 가이드라인 1.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의 우선적 가치 2.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관련 팁(tip) - 위험한 질문 방식을 이해하고 답변하기 - ? 여러 질문을 동시에 할 경우 ? 하나의 질문에 한 가지 답변만 한다는 원칙을 세워 답변해 나가는 것이 유리 ? 답변자에게 ‘예, 아니오’ 혹은 ‘A냐, B냐’의 선택을 종용하는 경우 ? “이번 상황이 ‘예, 아니오’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선택 거부 ? 현장에 없는 사람이나 조직을 인용하며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할 경우 ?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취지로 이루어졌는지 현재 모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라고 질문을 피함 ? 다른 사람과 조직을 비난하도록 하는 질문에 답변을 요구할 경우 ? 제 3자를 결코 비난하지 말아야 하며, 개인적인 평가를 말해서는 안된다. ? 의도적으로 감정을 자극하는 표현이나 어투로 즉각적 답변을 요구할 경우 ? “말씀하신 그런 표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또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질문 의도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 ? 상당히 공격적인 질문자가 잘못된 전제를 바탕으로 질문하는 경우 ? “그 전제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또는 “지금 잘못되거나 정확하지 않은 전제를 기반으로 질문하고 계십니다”라고 답변하여 해당 전제를 거부 또는 교정 ? 단언 또는 확언을 유도하는 경우 ?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해당 위기를 파악하고 이에 대해 적절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며 시의 위기관리 의지를 확언 ? 현재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가정하여 질문하는 경우 ? “가정에 근거한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가정을 배제한 후 현 상황에 대해서만 답변 ? 인터뷰 말미 또는 카메라와 녹음기가 꺼진 후 가볍게 던지는 질문인 경우 ? 인터뷰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인식하고 공식적으로 대응 기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행정사항 □ 사전 지정업무의 유동적 변동 사전 지정된 업무는 고정된 업무가 아님 재난 발생유형 및 진행상황에 따라 지정된 업무수행이 불필요할 경우 - 소속 부·반 내의 다른 업무를 처리하거나 - 긴급하고 중요한 쟁점 해결 및 다수 인원이 필요한 업무에 투입 □ 부재자 발생 시 업무대행자 각 부장 → 선임팀장 각 팀장 → 선임담당 담당 → 각 부장?팀장이 임무 재지정 □ 각종 보고서 및 관리대장 / 평가표 / 평가설명서의 적극 활용 각 팀별로 임무 배정 (붙임문서 참조) 각 팀은 주어진 임무를 숙지 후 숙달 ※ 약식통제단 운용 기준 즉시보고 기준 준용 즉시보고 기준 즉시보고 체계 가. 화재 및 화재를 수반한 재난 등 발생시 ? 인명피해 - 사망 1명 이상 ? 재산피해 - 1억원 이상 나. 전통시장(등록ㆍ인정시장) 화재 다. 대형교통사고, 붕괴 등 긴급구조구급 사태 발생시 ? 인명피해 - 사망 3명 또는 중상 5명 이상 라. 다수 이재민 발생시 ? 인명피해 - 이재민 50명 이상 마. 다중 구급활동 발생시 ? 인명피해 - 사상자 10명 이상 바. 그 밖에 국가중요시설물 및 특수화재 또는 위 각호 보고대상 기준 이하로서 언론보도 등 사회 이목이 집중되어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화재 등 재난상황 ※ 중상 2명은 사망 1명으로 간주하여 보고대상 여부를 판정함. 가.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장(상황팀장)? 소방서장은 소방재난본부장에게 상황실 및 현장에서 즉시 보고(지휘보고) ? 서울종합방재센터 상황팀장은 즉시보고 기준에해당하는 사항이 예상되는 재난에 대하여 상황을 면밀히 판단하여 소방력을 출동 조치한 후 상황이 급박할 것으로 판단되면 소방재난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본부 당직상황책임관에게 통보 ? 또한 진행상황에 따른 재난상황의 상태를 소방재난본부장에게 수시 보고 나.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청 기준사항에 대하여 소방청장?서울특별시장에게 즉시 보고 다. 즉시보고 체계도 현장보고 (1차) → 상황보고 (2차) → 수습보고 (3차) 사고발생 보고 진행상황 보고 최종수습 및 대책보고 ※ 재난대응 단계별 비상발령 기준 단 계 별 예상피해 소요시간 사회여론 대응1단계 ? 인명피해 10명 미만 ? 이재민 10명 미만 ? 재산피해 5억 미만 ? 대화재(인근 건물로 연소 우려 없고, 인명피해 없는 상황) 현장대응 시간 3h ~ 8h 소요 ?공공시설물 등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명피해 발생시 (단순 화재?구조?구급 등 30분 이내 종료사항 제외) ? 특수재난, 사회여론이 집중되는 대상 및 재난유형 ?다중이용장소 재난 (단순 30분 이내 종료사항 제외) 대응2단계 ? 인명피해 10~20명 ? 이재민 10~50명 ? 재산피해 5억~10억 ? 인명대피 100명 이상 ? 대형화재(기상상황 감안 인근건물 연소 우려가 높은상황) 현장대응 시간 8h ~ 24h 소요 ?공공시설물 등에서 발생한 사고로 5명 이상 인명피해 발생시 ? 특수재난, 사회여론이 집중되는 대상으로 10명 이상 인명피해시 ?다중이용장소 재난으로 10명 이상 인명피해 발생시 대응3단계 ? 인명피해 20명 이상, ? 이재민 50명 이상, ? 대피인원 200명 이상 ? 재산피해 10억 이상 ? 인근 건물로 연소 확대되고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화재 현장대응 24h 이상소요 ? 공공시설물 등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명피해 20명 이상 발생 ? 특수재난, 사회여론이 집중되는 사건으로 인명피해 20명 이상 ? 다중이용장소 재난으로 20명 이상 인명 피해 발생 ※ 재난대응 단계별 비상소집 범위 구 분 중랑소방서 소방재난본부 대응1단계 ?내근 전 직원(센터장 포함) ?현장대응단 전원 대응2단계 ? 내근 전 직원(지휘팀 전 직원) ? 외근 비번 직원 ?긴급구조지휘대장 배속직원 전원 ?특수구조단장 대응3단계 ?내근, 외근 전 직원 ?본부 전 직원 비 고 대응단계별 외근 동원은 소방서장의 지휘를 받아 탄력적으로 적용 Ⅴ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시 부별 임무 □ 각 부별 임무 요약 구 분 중랑구 긴급구조통제단장 : 중랑소방서장 담당 부서 업무 총 괄 지휘부 소방행정과 1. 소방력 조정 계획 수립 2. 상황판단회의 운영 3. 언론브리핑 준비/실시 4. 구청 통합지원본부와 협력 5. 직원 비상응소부 관리 ◈ 위기상황에 따라 대처할 일 ? VIP 방문시 대처 등 대 응 계획부 재난관리과 + 각과 일부(4명) 1. 보고서 작성팀과 협력(사상자) 우선 작성 2. 사상자관리 및 응급의료소 설치 운영 3. 스마트통제단 운영 관리 4. 현장 동향 파악 등 ◈ 위기상황에 따라 대처할 일 ? 긴급오염통제반 운영 등 ? 재난현장 의용소방대 관리 등 자 원 지원부 (긴 급 복구부) 예 방 과 1. 구조대상자 현황(관계자, 대피자 확보 및 정보취득) 2. 위험요인 파악 및 안전대책 수립 3. 소방시설 현황 및 작동 여부 파악 4. 현장통제선 관리 5. 유관기관 동원현황 및 연락관 운영 6. 무선통신 관리 7. 이재민 관리 8. 긴급시설복구 현황관리 ◈ 위기상황에 따라 대처할 일 ? 사상자 유가족?주민 등 갈등조정 ? 외국인 사상자 관리 ? 현장급식 관리/긴급구조 자원지원 활동 ? 자원대기소 설치운영/자원집결지 운영 ? 물품조달 관리/전문인력 관리 등 -재난현장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긴급구조통제단(총괄지휘부) 총괄지휘부 통합지휘팀 연략공보반 1. 작전도 작성 및 소방력 조정 계획 수립 2. 상황판단회의 운영 3. 언론브리핑 준비/실시 4. 구청 통합지원본부와 협력 5. 직원 비상응소부 관리 ?위기상황에 따라 대처할일 ? ◇ VIP 방문시 대처 등 소방행정과 총 괄 지 휘 부 ◈ 상황판단회의 총괄 운영 가. 통제단장 지시에 따라 최초 상황판단회의를 실시한다.(서장 지휘권선언 직후) 나. 장비회계팀장은 전 간부 및 유관기관 연락관을 회의장에 소집한다. 다. 부서별 1순위 업무를 갖고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한다. ※ 수기작성 가능 소방행정과 재난관리과 예방과 현장대응단 소방력 조정 계획 작전도, 사상자 현황 위험요인(도면), 관계인 확보 대응 소방력 현황 라. 각 부장 및 반장은 “현재 제일 필요한 일” 에 대해 먼저 보고한다. 예시) 화재확산저지, 인명구조, 피해자항의, 용수확보 등 긴급 사항 마. 긴급사항에 대해 책임자를 지정하여 즉시 조치한다. 바. 재난상황을 분석, 토론 후 조치사항을 결정하고 조치한다. 사. 필요시 각 부·반별 사무를 조정 및 유관기관 임무부여 등 통합 조정한다. 아. 상황판단회의 실시 결과(서식8)를 작성 후 SNS 및 무전으로 전파한다. 자. 위기상황 및 중요의사결정 필요시 주기적으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한다. - 완진, 대응단계해제, 지휘권 이양, 위기발생 등 ◈ 언론 브리핑 실시 ⇒ 재난발생 후 1시간 이내 가. 홍보팀장은 1차 상황판단회의 후 언론브리핑을 준비 한다. 나. 통제단장에게 작성된 언론 브리핑 문안을 보고한다. 다. 브리핑 운영요원(보조자)는 기자통제, 브리핑내용 점검, 실시 안내 방송을 한다. 라. 언론브리핑 대변인(소방행정과장 부재 시 예방과장) 언론브리핑을 실시한다. - 복장 : 통제단 조끼 및 헬멧 착용 마. 브리핑 운용요원은 차후 브리핑 시각을 사전 예고한다. 바. 상황에 따라 2차, 3차를 실시한다.(최종 브리핑은 재난상황 완료 후 실시) 사. 언론브리핑 실시 결과(서식11)를 작성하고 SNS에 전파한다. ◈ 구청‘통합지원본부’와 협력 가. 자원자원부에서 운영하는 ‘유관기관 연락관’ 중 구청 연락관을 통하여 ‘통합 지원본부’가 운영되는지 확인한다. 나. 구청에서 ‘통합지원본부’를 운영하면, 소방 연락관을 파견하여 협조사항을 요청한다. 다. 대응단계가 해제되면 중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지휘권을 이양한다. 라. 지휘권 이양협의서(서식9)를 작성 후 전파한다. ◈ 직원 비상응소부 작성 확인 가. 텐트 설치 후 ‘직원 비상소집응소부에 현장응소 직원이 서명하는지 확인한다. 나. ‘직원 비상소집응소부’가 없으면 물품 파일철에서 꺼내 서명할 수 있도록 조치 총 괄 지 휘 부 <위기상황에 따라 대처할 일> ⊙ 시장, 국회의원 등 VIP방문 시(예시) 가. VIP를 영접할 수 있도록 동선 등을 ‘통제단장’에게 보고한다. 나. 영접한다.(영접자는 통제단장, 과장, 팀장 등으로 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 다. 상황 보고 전에 안전모(필요시 방화복)를 착용시킨다. 라. VIP에게 상황을 보고한다.(보고는 언론브리핑과 동일하게 함) 마. 통제단장이 수행하여 재난현장을 볼 수 있도록 한다. 바. 시간대별 조치사항에 기록하도록 조치한다. -재난현장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긴급구조통제단(대응계획부) 대응계획부 상황분석·보고반 상황관리반 작전계획반 1. 재난현장 상황정보 수집·분석 2. 사상자관리 및 응급의료소 설치 운영 3. 보고서 전파 4. 스마트통제단시스템 운영 관리 5. 통제단 운영관련 물품 지원 ?위기상황에 따라 대처할일 ? ◇ 긴급오염통제반 운영 등 ◇ 재난현장 의용소방대 관리 등 재난관리과 대 응 계 획 부 ◈ 보고서 작성 및 배포 가. 현장에 최초 도착한 보고서 팀원은 지휘차에 비치된 긴통단 노트북과 프린터를 꺼내어 설치하고 스마트통제단시스템에 접속한다. ※ 스마트통제단 시스템 접속 장애가 있는 경우, 보고서를 수기 또는 워드 작성 한다. - 스마트통제단 시스템에서 입력된 보고서를 출력한다. - 출력된 보고서내용과 상황판 기재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 후 출력된 보고서를 상황판단회의장(1차)에 신속히 배포한다. 나. 두 번째 도착한 보고서 팀원은 작전도를 작성한다. - 상황판단 회의장 상황판 또는 수기 작성 - 작성된 작전도를 상황판단회의장에 신속히 배포한다. 다. 나머지 팀원은 노트북을 추가 설치하고 스마트통제단 시스템에 접속하여 보고자료 지속 입력·검토 및 상황판단회의장에 보고서를 배포한다. ◈ 사상자 관리 및 응급의료소 설치 운영 가. 구급팀장은 응급의료소를 총괄 운영한다. 나. 응급의료소에서는 사상자 현황을 총괄 관리한다.(사상자 상황판 작성) 다. 다수 사상자 발생시 선착구급대를 지정 환자분류·응급처치·이송 등 관리한다. 라. 보건소장 도착 후 임시응급의료소장 그간 조치사항을 인계인수한다.(서식28) 마. 외국인 사상자가 나오면, ‘자원지원부’에게 공지하여 자원지원부에서 “국적, 대사관 연락, 외교부 통보 등”을 조치하도록 한다. 바. 파악된 사상자 현황은 전파하고, 보고서 작성팀의 ‘사상자 현황 보고서’와 ‘상황판’에 기록, 스마트통제단 시스템에 등록한다. 사. 현장응급의료소를 운영한다.(운영일지 서식26) ◈ 통제단 운영 관련 물품 지원 가. 긴급구조통제단 장비운반차 운행 및 물품설치, 관리한다. 나. 여름철(생수), 겨울철(핫팩, 전열기 등) 필요물품 사전 확보 후 운영 요원들의 업무 진행이 수월하도록 적극 협조한다. 다. 야간에는 조명등을 설치한다. 라. 통제단 물품중에 없는 소모품은 별도로 파악하여 구조운영에게 전달한다. 마. 스마트통제단시스템(기반정보-통제단-물품관리)에 입력한다. 대 응 계 획 부 <위기상황에 따라 대처할 일> ⊙ 긴급오염통제반 가. 현장에 긴급오염(가스누출, 방사선 등) 발생시 통제단장에게 보고 후 현장대원 및 인근주민을 통제한다. 나. 자체 통제가능하면 오염물질을 수거하여 자원대기소에 격리 보관한다. 다. 통제가 불가시 관련 유관기관을 요청한다. 라.“??? 긴급오염통제 보고서”를 수기로 작성하고 상황판단회의 개최 의뢰한다. 마. 상황판단 회의에 따른 의사결정 결과를 보고서에 반영한다. 바.“1차 소방력 조정 및 작전계획 보고서”를 휴대폰 사진촬영 후 SNS에 올리고, 긴급구조통제단운영일지(서식2)와 상황판에 기록, 스마트통제단시스템에 입력한다. 사. 2차, 3차 보고서를 지속 작성하여 반복 처리한다. ⊙ 재난현장 의용소방대 관리 가. 통제단장은 재난현장에 동원 된 의용소방대 임무부여 및 통제한다. 나. 각 부장은 의소대 인력 필요시 대응계획부장(의소대 담당)에게 요청한다. -재난현장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긴급구조통제단(자원지원+긴급복구부) 자원지원부 상황실 운영반 (당직포함) 자원지원반 자원대기소 ↑↓ 자원집결지 1. 구조대상자 현황(관계자, 대피자 확보 및 정보취득) 2. 현장통제선 관리 3. 유관기관 동원현황 및 연락관 운영 4. 무선통신 관리 5. 이재민 관리 8. 긴급시설복구 현황관리 ?위기상황에 따라 대처할일 ? ◇ 사상자 유가족?주민 등 갈등조정 ◇ 외국인 사상자 관리 ◇ 현장급식 관리/긴급구조 자원지원 활동 ◇ 자원대기소 설치운영/자원집결지 운영 ◇ 물품조달 관리/전문인력 관리 등 예 방 과 ※ 예방과는 2개부 운영에 따라 보고서작성 직원 외 기타직원을 각 부별로 임무지정 자 원 지 원 부 ◈ 구조대상자 현황(관계자 및 대피자 확보 후 정보 파악) 가. 관계인 및 대피자를 1순위 확보한다. 나. 관계자 및 대피자에게 건물 내 요구조자 현황을 파악하여 보고한다. 다. 필요시 긴급구조통제단장(지휘권자)에게 안내한다. ◈ 현장통제선 관리 가. 1차 통제선 밖으로 소방을 제외한 전원 내보냈는지 확인한다. 나. 1차 통제선 밖의 유관기관은 지휘텐트(유관기관 연락관 대기소)로 안내한다. 다. 1차 통제선 안으로의 출입은 ‘자원지원부장’의 허가를 맡는다. 라. 필요시 1차와 2차 통제선의 출입허가를 위해 비표를 발부한다.(서식15)작성 마. 2차 통제선 설치를 경찰에 의뢰한다. 바. 2차 통제선 통과자는 지휘텐트로 안내되도록 경찰에 요청한다.(기타 지속 협의) 사. “출입증 배포관리대장”(서식15)를 휴대폰 사진촬영 후 SNS에 올리고, “긴급구조 통제단 운영일지”(서식2)와 상황판에 기록, 스마트통제단시스템에 입력한다. ◈ 유관기관 동원 현황 및 연락관 운영 가. 유관기관 비상상황 전파 확인 나. 현장에 도착한 유관기관 연락관을 파악한다.(서식21) ※ 지휘차에 연락관이 도착한 상황을 전파(무전)한다. 다. 연락관은 상황판단회의장(또는 그 인근)에 자리를 마련한다. 라. 유관기관 동원장비 현황을 파악한다.(서식29) 마. 긴급구조관련기관 활동현황(응소부) 서식21 및 서식29를 작성 휴대폰 사진 촬영 후 SNS에 올리고, 통제단 운영일지(보고서작성팀)에 기록, 상황판에 기록, 스마트 통제단 시스템에 입력한다 ◈ 무선통신관리 가. 상황실에서 통제단 물품으로 반출된 무전기(17대)를 확인한다. 나. 지휘텐트에 무전기를 3~4대를 설치한다.(통제요원 상황파악) 다. 총괄지휘부는 동원된 유관기관에 “무전기 지급 현황”(서식20) 작성 후 지급한다. ◈ 이재민 관리 가. 상황판 및 관계자를 통하여 이재민 현황을 파악한다. 나. 통제선 밖에 이재민 임시수용소를 마련한다.(필요시 텐트 설치) 다. 이재민을 집결시키고 이재민 현황을 구호대장(서식 44)에 기록한다. 라. “이재민 현황 및 구청 협조사항”을 상황판단회의에 자료 제공한다 마. 이재민을 구청에 인계(구청 연락관) 등 상황판단 회의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바. 이재민 구호대장(서식44) 및 긴급구조관련기관 활동현황(서식21)을 휴대폰 사진촬영 후 SNS에 올리고, 통제단운영일지(보고서작성팀)에 기록, 상황판에 기록, 스마트통제단에 입력한다 긴 급 복 구 부 자 원 지 원 부 ◈ 현장회복팀 운영(긴급복구부) ※ 현장대응단-368(2021.1.20.)호 가. 고강도 현장활동 2시간 이상 지속시(2단계) 내근 현장회복팀 운영(5명) - 지정 인원 : 검사지도팀장, 특별조사3명(2,3,4), 검사계획(인사이동 시 업무 담당자 승계) ※ 1단계는 현장지휘대에서 운영하며 단계 결정은 현장 지휘관 판단 나. 현장회복 전담직원(지휘팀 안전담당)과 협력하여 업무처리 다. 현장대원 휴식 제공(회복차,급식차 등), 생리적 욕구(식사, 음료 등) 해소 라. 활동사항을 휴대폰 사진촬영 후 SNS에 올리고, 통제단운영일지(보고서작성팀)에 기록, 상황판에 기록, 스마트통제단에 입력한다가. 유관기관 비상상황 전파 확인 ○ 보고서 작성팀의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일지”(서식2)에 유관기관 상황전파가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상황실 당직에게 유선으로 파악(전파 시간, 전파기관)한다. ○ 파악 내용(시간, 기관)을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일지”(서식2)에 기록한다. 나. 지원 요청된 기관 현황(인력, 장비)을 파악한다.(서식21, 29, 30) 해당기관명(00명, 00대), 연락관(직위, 성명, 연락처) 다. 현장에 도착한 유관기관은 ‘긴급구조관련기관 활동 현황’(서식21)에 기록하도록 한다. 라. 통제단장에게 연락관이 도착한 상황을 보고(무전 또는 구두) 전파한다. 마. 연락관은 상황판단회의장(또는 그 인근)에 자리를 마련한다. ※ 본부 재난지휘차량 운영시 직원 1명 지정(연락관) 파견 ⇒ 대응계획부(상황관리)와 정보공유 바. “긴급구조관련기관 활동 현황”(서식21)을 휴대폰 사진촬영 후 SNS에 올리고,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일지”(서식2)와 상황판에 기록, 스마트통제단시스템에 입력한다. ◈ 긴급시설복구 현황 관리 가. 기반시설물의 “긴급복구 인력 장비 등 현황”(서식37, 38, 39)을 파악(유관기관 연락관, 상황판 등을 활용)하여 기록한다. 나. 요청된 긴급복구 인력 장비가 현장에 도착하면 대기 위치를 지정하고, 통제단장(지휘관)에게 보고한다. 다. 현장에 투입된 동원사항을 기록 관리한다. 라. 완진 시 개최되는 상황판단 회의자료에 “긴급복구 인력 장비 등 현황”(서식37, 38, 39)을 상황판단회의에 자료 제공한다. 마. 완진 후 상황판단회의가 끝나면 긴급복구 유관기관들이 집중 투입되도록 한다. 바. “긴급복구 인력 장비 등 현황”을 휴대폰 사진촬영 후 SNS에 올리고,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일지”(서식2)와 상황판에 기록, 스마트통제단시스템에 입력한다. ◈ 긴급오염통제반 가. 현장에 긴급오염(가스누출, 방사선 등) 발생시 통제단장에게 보고 후 현장대원 및 인근주민을 통제한다. 나. 위험물질의 종류와 수량을 확인하고 차단,수거등 긴급오염통제 계획을 수립한다. 다. 오염통제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장비가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라. 제독, 제염 절차를 확립한다. 마. 오염통제 작업내용을 전 대원에게 주지시킨다. 바. 오염통제작업 활동사항을 기록하고 정리하여 자료화 한다. 사. 활동사항을 휴대폰 사진촬영 후 SNS에 올리고, 통제단운영일지(보고서작성팀)에 기록, 상황판에 기록, 스마트통제단에 입력한다 긴 급 복 구 부 자 원 지 원 부 <위기상황에 따라 대처할 일> ⊙ 사상자 유가족, 주민 등과 마찰이 발생한 경우 가. 유가족 전담관리자를 지정하고, 통제단장에게 보고한다. 나. 통제선 밖에 유가족 또는 주민 대기소를 설치(텐트, 의자 등)한다. 다. 상황판단회의를 실시하도록‘총괄지휘부’에 알리고, 상황판단 회의 시 유가족 대책 등을 논의하도록 한다. 라. 유가족에게 현재 상황(소방 활약상, 인명구조 애로사항 등)을 설명한다. 마.“유가족 등 갈등관리팀 운영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휴대폰 사진촬영 후 SNS에 올리고,“긴급구조통제단운영일지”(서식2)와 상황판에 기록, 스마트통제단시스템에 입력한다 ⊙ 외국인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예시) 가. 대응계획부의 ‘사상자 관리 담당자(응급의료소)’에 가서 외국인 발생을 확인(어느 구급대가 어느 병원으로 이송?)한다. 나. 관계자 등 주변 탐문이나 회사 직원명부(거주민 확인)등을 확인하여 국적을 파악한다. 다. 종합방재센터에 외국인 사상자 통보, 자체 통역관 요청 및 구청에 통보하고 처리과정을 모니터링 한다. 라. 상황판단회의를 실시하도록‘총괄지휘부’에 알리고, 상황판단 회의 시 언론 보도 등에 포함시킬지 여부와 외국인 대책을 논의하도록 한다. 마.“외국인 사상자 발생에 따른 조치 보고서”를 작성(국적, 사상자가 된 이유, 대사관 연락등 조치사항)하여 휴대폰 사진촬영 후 SNS에 올리고,“긴급구조통제단운영일지”(서식2)와 상황판에 기록, 통제단시스템에 입력한다. ⊙ 유선통신망 확보가 필요한 경우(예시) 가. 통제단 유선통신망(전화, 팩스 등) 필요 여부를 판단한다. 나. 통제단 물품(전화기) 설치 및 기타 물품은 본서에서 가져온다. 다. 통신 선로는 KT에 지원 요청한다. 긴 급 복 구 부 자 원 지 원 부 ⊙ 현장급식(예시) 가. 재난대응 장시간 소요 예상되면 회복차량을 요청한다. (본부) 나. 급식시간을 초과하여 재난대응 판단되면 인근 식당 등에서 매식하거나 비상동원급식비를 지급한다. 다. 급식비용은 추후 정산한다.(‘동원소방공무원급식비지급규정’준용) 라. 재난대응 물품구매, 운영비용은 본부와 협의 정산한다. ⊙ 긴급구호 및 자원지원 활동(예시) 가. 필요시 대한적십자사, 민간자원봉사단체 등을 연락관을 통해 지원 요청한다. 나. 타 관내 지원은 종합방재센터를 통하여 지원 요청한다. 다. 긴급구호 및 자원지원 인력 도착 시 전담자를 지정한다.(구청인계) 라. 현장에 도착한 긴급구호 및 자원지원관련 서식활용 기록 유지한다. - “자원봉사자 현황(구조, 복구, 봉사)”(서식42) - “자원봉사자 현장 배치 대장”(서식43) - “이재민 구호대장”(서식44) - “구호물자 접수대장”(서식45) ⊙ 자원대기소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한 경우(예시) 가. 1차 통제선 밖에 장비 인력대기, 차량 공간이 용이한 장소를 선정한다. 나. 통제단장에게 자원대기소 위치 및 운영 사항을 보고한다. 다. 무전기를 수령하여 무선통신장비를 설치한다. 라. 재난현장에서 요청하는 인력·장비 물자를 현장으로 보낸다.(운영) 마. 현장에 도착한 모든 자원은“자원대기소(집결지) 동원자원현황” (서식30)에 기록한다. ⊙ 자원집결지 설치가 필요한 경우(예시) 가. 대응2단계 이상 발령 시 재난이 장시간 걸쳐 많은 자원이 예상되면 운영한다. 나. 선정된 자원집결지가 활용이 불가능 및 비효율적인 경우 임시자원 집결지를 지정한다. 긴 급 복 구 부 자 원 지 원 부 ⊙ 물품조달이 필요한 경우(예시) 가. 현장에 필요한 소모품을 파악하여 구매한다.(물품구매 관계법) - “시민지원물품 접수현황(장비, 소모품)”(서식40) 나. 소방차량 등 현장운영 장비 고장 응급수리 등 지원한다. 다. 수리불가 시 대체장비 요청한다. 라. 현장상황에 필요한 장비?물품 중 자체조달이 어려운 경우 지원기관에 협조 요청한다(등짐펌프, 식수 등) 마. 현장상황이 장시간이 예상되어 현장급식이 필요한 경우 현장 인근식당을 선정하고 식수인원을 비상급식부에 기록관리하여 재난관리과(구조팀)에 제출토록 한다.(사후정산) ⊙ 전문 인력관리가 필요한 경우(예시) 가. 현장에 전문 민간인력이 필요시 통제단장에게 보고한다. 나. 재난현장에 전문 민간인력 필요시 종합방재센터에 요청한다. 다. 현장 동원시 “전문기술인력 동원대장”(서식37)에 기록한다. ⊙ 공통사항 ⊙ ※ 자원대기소, 자원집결지, 현장급식, 긴급구호 등에 대한 것은 필요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휴대폰 사진촬영 후 SNS에 올리고, 긴급구조통제단운영일지(서식2)와 상황판에 기록, 스마트통제단시스템에 입력한다. 긴 급 복 구 부 <2023년> 광역 대응단계 (상황실 확대 운영) ●광역대응단계는 일반대응단계와 다르며, 주로 자연재해(풍수해, 폭염, 대설, 지진 등)에 발동되며 장기화 될 가능성이 크다. ●방재센터 비상상황선포 시 접수신고건 자체처리 등 다양한 형태의 재난대응을 위한 상황실 확대운영 ▶광역대응1단계 - 약식통제단 가동 광역대응2,3단계 - 정식통제단 가동 ▶비상응소 : 본서(상황실 확대운영) ▶발령권자 : 소방재난본부장 Ⅰ 관련근거 □ 市현장대응단-28992(2022.09.05.)호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현장 현장지휘체계 및 상황관리 세부기준”알림 □ 市현장대응단-2811(2023.02.17.)호 “2023년 현장지휘 및 대응관리 기본계획 알림” Ⅱ 세부기준 1. 광역대응체계 : 자치구 내 또는 각 방면, 기타 특정한 지역 단위, 서울시 전역 등 특정 장소가 아닌 광범위한 지역 내 동시다발 사고대응을 위해 지역 단위로 예비단계를 포함한 대응단계 발령을 말한다. 2. 발령권자 : 소방재난본부장 - 자연재난(풍수해, 폭염, 대설, 지진 등), 사회재난 불문 다수 지역에 광범위하게 동시다발적인 피해가 발생하거나 극심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면 관할구역 내에 발령 3. 지휘권자 : 서울시 통제단장(소방재난본부장) - 서울시 전역의 광역단위 대응은 대응1단계부터 서울시 통제단장이 직접 지휘 - 자치구를 뛰어넘는 광역단위 대응단계 발령 시 자치구 통제단장(소방서장)은 관할구역에서 서울시 통제단의 현장지휘대장 역할을 병행 4. 자치구 통제단 통합지휘소 : 중랑소방서 상황실 - 광역단위 통합지휘소의 위치는 소방서 상황실로 지정하나, 소방서장은 필요할 경우 별도의 장소에 지휘소를 설치 가능 5. 비상상황실 확대 운영 : 소방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상황실을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사전에 방법, 규모, 담당자 지정, 근무체계 등을 마련하여 관리해야 한다. ▶ 기상특보에 따른 비상 근무 ▶ 특별 경계근무 ▶ 관할구역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지휘차 출동 및 대응 단계 발령 ▶ 광역 대응 단계 발령 ▶ 기타 본부의 별도 지시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6. 조직운영(긴급구조통제단) - 서울시 광역대응1단계가 발령되면 각 소방서장은 약식 통제단을 운영하되, 관할구역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사회 이목 집중사고 대응이 필요하면 자체적으로 정식 통제단을 가동 - 서울시 전역 또는 방면별 광역대응1단계 상황에서도 피해가 극심한 자치구는 소방서장의 판단하에 지역별 또는 장소별 광역대응 2단계나 3단계를 발령할 수 있다. Ⅲ 상황관리 체계 광역 대응단계 발령 시 상황관리 서울시 통제단장 광역대응1단계(약식통제단) (자연재난 비상근무조) 본부 연락관 2명 파견 지원 2개조 (18명) 자연재난 비상근무 2개조씩 순차적운영 비상상황실장(서장) 상황운영반 상황분석반 상황총괄반 자원관리반 현장지원반 ▶신고접수건 분류 ▶우선순위 출동지령 ▶출동대 진행상황 파악 ▶보고서작성 ▶상황판 작성 ▶사상자관리 ▶필요 예상자원 파악 ▶소방력 분배 및 지정 ▶인명구조 활동 추적 관리 ▶상황판단회의 운영 ▶전화 응대 ▶언론대응 ▶유관기관 등 자원 총괄 관리 ▶필요 자원확보 ▶동원자원 현황파악 ▶현장신속기동반 운영 신내 단위지휘관 (현장대응단장) 면목 단위지휘관 (소방행정과장) 망우 단위지휘관 (재난관리과장) 중화 단위지휘관 (예방과장) ※ 단위지휘관 운영(과장, 팀장, 안전센터장) * 단위지휘관 지정 및 임무부여는 반드시 문서로 지정 * 단위지휘관 지휘범위 설정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단위지휘관(과장) 부재 및 추가지정 필요시 내근팀장이 업무대행 * 각 안전센터장은 비상 응소 후 각 센터 정위치 근무(주요상황 보고) 광역 대응단계별 비상소집(상황실 확대운영) 구분 발령기준 발령권자 통제단장 비상 응소(본서) 광역 대응1단계 (약식통제단) 광범위한 지역에 동시다발적 인명 피해 발생 우려 또는 발생 시 소방재난 본부장 (필요시 소방서장) 소방재난 본부장 소방서장 안전센터장 (본서응소 후 안전센터 정위치 근무) 2개조 (18명) 자연재난 비상근무(5개조) 2개조씩 순차적 운영 광역 대응2단계 재난상황 심각 단계 전 직원 (부서별?개인별 임무지정 현황 참조) 광역 대응3단계 1) 방재센터 상황실 기능 상실 : 비상상황선포 상태에서 소방서별 접수신고건 자체 처리(자체 출동 지령) 2) 광역대응1단계(약식통제단) 발령 시 - 본서 비상응소 후 1차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중요(긴급)임무 재지정 / 상황판단회의 전 당직관이 필요임무 지정 - 응소된 인원에 비해 처리업무량이 과중할 때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탄력적으로 추가 인력 소집 3) 현장출동자원 부족 시 현장신속기동반 3개조 운영 / 필요시 추가 지정 ※ 1호차 운행 등 ? 주간(일과시간 중) : 서장님 현장 순시 때 대응총괄팀장이 현장 수행 ? 휴일 또는 야간 : 당직원이 1호차 운행 【당직관은 서장님께 신속하게 상황보고 및 1호차 운행방법 결정】 광역대응 단계별 발령 시 비상소집 범위 구 분 중랑소방서 소방재난본부 광역대응1단계 ?약식통제단 가동 (필요시 정식 통제단 가동) ? 서울시 긴급구조지휘대 광역대응2단계 ? 긴급구조 통제단 가동 ? 서울시 통제단 부분운영 광역대응3단계 ? 긴급구조 통제단 가동 ? 서울시 통제단 전면운영 비 고 본부 연락관 2명 파견(상황관리 지원) 광역대응단계 부별·개인별 임무지정 현황 구분 부별 주요임무 부서 처리자 직책(성명) 개인별 임무 총괄 지휘부 <상황총괄반+상황분석반> 1. 상황판단회의 준비·운영 2. 전화응대(출동 지연 등) 3. 언론브리핑 준비 4. 언론보도 지원 5. 직원응소부 작성·확인 6. 출동자원(소방,유관기관) 예측 관리 소방행정과 소방행정과장(박정경) 총괄지휘부 업무 총괄, 언론브리핑 대변인 행정팀장(채승우) 비상상황실장(서장) 보좌, 비상응소부 확인 감찰(양순진) 동향파악, VIP 방문 대응, 감찰활동 장비회계팀장(강휘석) 상황판단회의 운영 총괄 / 예상 출동자원 총괄 안전계획(정찬호) 상황판단회의 내용 기록 및 SNS 전파 계약(김환주) 전화 응대(출동 지연, 언론 등) 급여(한철승) 전화 응대(출동 지연, 언론 등) 홍보팀장(김현성) 언론대응 총괄 / 위기관리 총괄 안전교육1(이미령) 언론브리핑 운영 보조자 안전교육2(김민기) 언론브리핑 문안 작성 배포 홍보(이상훈) 언론보도 관리 장비(김복운) 인명구조 활동 추적 관리(필요 시) 지출(이은혜) 예상 출동자원 파악 및 관리(소방, 유관기관) 대응 계획부 <상황운영반> 신고접수건 확인, 기록 신고접수건 선별 (우선순위 출동) 3. 우선순위 출동지령 4. 출동대 진행 상황 파악 5. 보고서 작성 6. 상황판 작성 7. 사상자 관리 재난관리과 + 각과 일부 재난관리과장(박창웅) 대응계획부 업무 총괄 대응총괄팀장(조영래) 신고접수건 우선순위 선별 대응계획(고용호) 신고접수건 확인 및 기록 구조팀장(박태열) 출동대 확인 구조운영(이거야) 우선순위 순 출동 지령(방송 및 SNS 전파) 구급팀장(김동오) 출동소방력 진행 상황 총괄 관리 품질관리(최향숙) 사상자 현황 파악 구급운영(김철호) 사상자 현황 상황판 정리 용수(이택봉) 보고서 작성(보고서 통합작성), 1차보고서 작성 의소대(이승기) 작전도 상황판 작성 보조 / 의소대 운영 인사(김대원) 보고서 작성 보조 / 위기관리 처리 교육(허성무) 보고서 작성팀(스마트통제단 운영일지작성) 정보조사(이승현) 출동소방력 출동 확인 및 진행상황 파악 자체점검1(한송이) 작전도 상황판 작성(출동소방력 현황) 자원 지원부 <자원관리반+현장지원반> 1. 재난관리 책임기관 통지 2. 대응자원(인력,장비,물자) 의 확보 및 자원현황 파악 3. 필요 자원 현황 파악 및 요청 4. 현장출동대원 회복관리 5. 현장 출동 지원 (현장 신속기동반 운영) 예방과 예방과장(정숙경) 자원지원부, 긴급복구부 업무 총괄 예방팀장(황명수) 소방·유관기관 자원 확보 총괄 관리 위험물안전팀장(허영규) 자원집결지·자원대기소 운영, 동원자원관리 예방계획(함석근) 시간대별 조치사항 작성 시설지도1(김동순) 유관기관 연락관(재난안전망), 건축물 정보파악 가스(이성숙) 시간대별 조치사항 작성 보조 시설지도2(조경현) 자원집결지·자원대기소 운영, 동원자원관리 보조 완비(박서은) 소방·유관기관 자원 확보 총괄 관리 보조 사법(이지형) 현장 신속기동반 / 기타업무 보조(필요 시) 특별조사(김용철) 현장 신속기동반 / 기타업무 보조(필요 시) 방염(이윤정) 활용 가능한 출동자원 기록 관리 긴급 복구부 검사지도팀장(김인수) 현장 활동대원 회복관리 총괄 검사계획(이민정) 현장 활동대원 휴식 등 회복관리 특별조사(김진) 현장 신속기동반 / 기타업무 보조(필요 시) 특별조사(고광민) 현장 신속기동반 / 기타업무 보조(필요 시) 특별조사(김정한) 현장 신속기동반 / 기타업무 보조(필요 시) 자체점검2(윤경우) 현장 신속기동반 / 기타업무 보조(필요 시) 현장 지휘대 1. 재난현장 지휘 2. 임시응급의료소 운영 3. 현장활동대원 안전관리 (교대조 편성 운영) 4. 초기 자원대기소 운영 5. 자체 현장회복팀 운영 6. 현장 응소자 긴급임무 부여 현장대응단 현장대응단장 현장지휘대 업무 총괄, 대응단계 발령시 비상상황실장(서장)에게 현장상황 보고 지휘팀장 현장지휘 표준작전 절차에 따른 현장활동 지휘 통신,안전,조사,감식,운전,상황관리 긴급구조지휘대 개인임무수행 및 지휘팀장 보좌 현장안전 자체 현장회복팀 운영 / 현장 활동대원 관리 현장운영 통신운영 보조 현장대응단 구급대 필요시 임시응급의료소 운영 당 직 당직관 서장님 상황보고 및 1호차 운영방법 결정 당직원 비상동보 발령 비상발령 문서 작성·전파 유관기관 공통그룹망 참여 재난상황 SNS 전파 [자연재난 비상근무조 편성표] A조(9명) B조(9명) C조(9명) D조(9명) E조(9명) 책임관 소방행정과장 (령.박정경) 책임관 재난관리과장 (령.박창웅) 책임관 예방과장 (령.정숙경) 책임관 현장대응단장 (령.최흥식) 책임관 대응총괄팀장 (경.조영래) 조원 구조팀장 (경.박태열) 조원 행정팀장 (경.채승우) 조원 장비회계팀장 (경.강휘석) 조원 예방팀장 (경.황명수) 조원 검사지도팀장 (경.김인수) 조원 홍보교육팀장 (경.김현성) 조원 위험물안전팀장 (경.허영규) 조원 구급팀장 (경.김동오) 조원 대응계획 (장.고용호) 조원 인사 (위.김대원) 조원 예방계획 (위.함석근) 조원 의소대 (위.이승기) 조원 사법/위험물 (위.이지형) 조원 교육 (교.허성무) 조원 구급운영 (장.김철호) 조원 전산/급여 (장.한철승) 조원 시설지도1 (위.김동순) 조원 구조운영 (장.이거야) 조원 검사계획 (위.이민정) 조원 계약 (장.김환주) 조원 특별조사1 (위.김 진) 조원 완비 (장.박서은) 조원 특별조사3 (위.김정한) 조원 자체점검1 (장.한송이) 조원 특별조사2 (위.김용철) 조원 자체점검2 (장.윤경우) 조원 특별조사4 (위.고광민) 조원 정보조사 (장.이승현) 조원 안전교육2 (장.김민기) 조원 지출/후생 (장.이은혜) 조원 용수 (장.이택봉) 조원 장비 (위.김복운) 조원 안전계획 (위.정찬호) 조원 가스/시설업 (위.이성숙) 조원 시설지도2 (위.조경현) 조원 구급품질 (위.최향숙) 조원 안전교육1 (장.이미령) 조원 홍보 (위.이상훈) 조원 현장운영 (위.진성구) 조원 방염 (장.이윤정) ※ 인사이동 시 개인별 임무 및 비상근무조는 직책에 따라 자동 승계 ■ 비상응소 : 광역대응단계 발령 시 본서로 응소 / 안전센터장은 본서 응소 서명 후 센터로 복귀하여 관할센터 내 주요상황 보고 ■ 상황판단회의 개최 : 1차상황판단회의 개최하여 재난상황에 따라 긴급임무 재지정 ■ (광역)긴급구조통제단 운영 : 내근 근무자 중심으로 상황실 확대 운영 및 현장출동 지원 ■ 지정임무의 유동적 변동 : 재난 발생유형 및 진행상황에 따라 사전에 지정된 임무수행이 불필요 할 경우 긴급하고 중요한 쟁점 해결 및 다수 인원이 필요한 업무에 투입 ■ 최초응소(6명 이하) : 기능중심 통제단 운영, 초기상황 판단 후 3종 보고서 등 중요임무 수행 3종 보고서 : 작전도 / 사상자 현황 / 구조대상자 현황 및 위험요인(도면) ■ 부재 시 업무대행자 : 부장 → 선임팀장 / 팀장 → 선임담당 / 담당 → 각 부장?팀장이 임무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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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중랑구 긴급구조통제단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랑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631 생산일자 2023-03-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거야 (02-6981-8851) 관리번호 D0000047643175
분류정보 안전 > 민방위 > 을지충무훈련관리 > 비상대비훈련 > 비상대응계획수립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