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전설비과-2644 결재일자 2023. 3.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설비과장 생산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김인준 윤양호 어용선 03/21 권민 협 조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개최계획 2023. 03. 21. (화) 상수도사업본부 (기전설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개최계획 정수센터 농축조 등에 사용되는 슬러지계면측정기 및 슬러지농도계 선정을 위해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정수센터 농축조 슬러지 계면계 등 설치 ㅇ 사업기간: 2023. 3월 ~ 9월 ㅇ 사 업 비: 350백만원(계측기 250백만원, 공사비 100백만원) ㅇ 설치대상: 계면측정기 12개소, 농도계 3개소 ㅇ 사업내용: 측정기 등 설치, 전기공사, 제어시스템 표출 등 □ 개최배경 ㅇ 구매 후보제품이 조달청 ‘3자를 위한 단가계약’ 제품 등록 ㅇ 조달청 단가계약제품은 수요기관에서 ‘의무조달’ 대상 - 조달사업법 제11조(계약체결의 요청)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조달사업법 제11조(계약체결의 요청) 제11조(계약체결의 요청) ① 수요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1조(계약체결의 요청 등) 제11조(계약체결의 요청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2. 국가기관과 그 소속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이 구매하려는 수요물자로서 조달청장과 계약상대자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 가. 법 제12조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ㅇ 조달청 단가계약제품 구매도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대상 -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항 제2호: 물품구매사업의 특정제품 구매금액 합계가 2천만원 초과 ㅇ 구매 사양을 위원회에서 확정하여 조달구매 여부를 확정하고자 함 □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 ㅇ 심사대상: 슬러지 두께 측정기, 슬러지 농도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외부위원은 서울특별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2항 제3호 마목에 따라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 활용 ********** ************************************* ************************************** □ 행정사항 ㅇ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물품 구매 ㅇ 외부위원 수당지급 - 지 출 액: 300천원(=100천원/1인×3인)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위원회 참석비 준용 ㅇ 1. 운영비, 1-1. 일반수용비(210-01목), 차. 위원회 참석비 -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150,000원내(서면심사 100,000원내)에서 지급하되, (이하 생략) - 예산과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붙임 1. 특정제품 선정심사 요청서 1부 2.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심사안건 개요 1부 3. 특정제품 선정 사전 검토서 1부 4. 제품비교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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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051008
본청
기전설비과-2644
D0000047639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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