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지시전(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고사례(2023.3.11.~3.19.) 전파 및 안전관리 철저 지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업무지시전(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고사례(2023.3.11.~3.19.) 전파 및 안전관리 철저 지시) 1.업무지시현장 : AI지원센터 건립 기계공사(장기1차) (주)종합건축사사무소근정외 210개 현장 2.작 성 일 자 : 2023-03-21 11:03:03 3.지 시 내 용 가. 중대재해예방과-5541(2023.3.20.)호와 관련됩니다. 나. '23. 3. 11.~ 3. 19.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일어난 주요 사고사례*************을 붙임과 같이 전파하오니, 각 현장 건설사업관리단 및 시공사에서는 사고사례를 현장 모든 근로자 1인까지 전파하여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사고 유형별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들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고사례를 카드뉴스 형태로 배포하오니, 근로자 게시판 등에 게시 및 전 근로자에 배포조치 다. 사고유형별 안전수칙 - 맞음 사고 : 구조물, 기계 등에 고정되어 있던 물체가 중력, 원심력, 관성력 등에 의하여 고정부에서 이탈하여 사람을 가해하는 경우 1)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2) 중량물 작업 시 위험 범위내 접근금지, 유도자 배치 및 위험장소 경고표지 부착 3) 개인보호구(안전모 등) 착용 후 작업 실시, 안전한 작업방법 교육 등 4) 신호수 위험 경감을 위한 통행 차단 장비 설치 병행 등 조치 시행 - 끼임 사고 : 기계의 움직이는 부분과 고정부분 사이에 신체 또는 신체의 일부분이 끼이거나 물리거나, 말려들어감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 1) 점검 수리 등의 작업 시 운전 정지 2) 기계의 동력 전달 회전부 덮개 및 보호장치 설치 3) 작업자가 아닌 사람이 기계를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게 막는 잠금장치 및 표지판 설치 4) 작업 시작 전 작업자에게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을 확인토록 지도 5) 비상 시 즉시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 장치 설치 6) 개인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착용 철저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 끝. 주무관 김현종 환경설비과장 03/21 김현기 협조자 시행 설비부-4163 ( 2023. 3. 21.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 플레이스빌딩 15F / http://seoul.go.kr 전화 02-6438-2354 /전송 02-6438-2399 / khj777@seoul.go.kr / 부분공개(5)
28081645
20230322051008
본청
설비부-4163
D000004764378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