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1509 결재일자 2023. 3. 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서무주임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백현승 유희장 심우성 03/21 오재경 협 조 예방과장 양영숙 2023년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 소방훈련 기본계획 2023. 3. 금 천 소 방 서 (재 난 관 리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3년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 소방훈련 기본계획 재난대비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 관계인의 소방훈련 및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합동 훈련을 실시하여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 계획임. Ⅰ 관련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14조 2023년 소방재난업무가이드『 재난대응과 03.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 Ⅱ 추진 방향 다수 시설물 대상의 훈련을 개편 → 실전형 소방훈련으로 전환 ㅇ 기존에 양적인 성격이 내포된 현장 훈련을 전면 개편 ㅇ 선택과 집중을 통해 내실있는 실전형 현장 훈련으로 전환하여 재난에 선제적 대응 관(官) 주도의 피동적 훈련 탈피 → 관계인의 자기 주도 소방훈련 정착 ㅇ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의 훈련의무 인식 강화 ㅇ 자체 훈련설계, 실시 및 관리 여건 조성을 위한 체계적 훈련 지원 ㅇ 재난 초기 자위소방대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관계인 주도적 훈련 정착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정착 ㅇ 관계인, 종사자 및 이용객 등 시민이 참여하는 소방훈련 문화 정착 ㅇ 화재안전취약자(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보호를 위한 소방훈련 추진 Ⅲ 2022년 화재발생 현황 ① 2022년 화재현황 구 분 화 재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계 사 망 부 상 계 부동산 동 산 2022 214 15 1 14 934,792 467,717 467,075 2021 118 10 2 8 825,255 170,912 654,343 증 감 96 5 -1 6 109,537 296,805 -187268 44.3% ? 44.3% ? 50% ? 42.8% ? 11.7% ? 63.4% ? 40.0% ? ② 화재 원인별 합 계 전기적 기계적 화학적 부주의 방화 폭발 차량 미상 기타 214 54 4 - 130 1 - 3 20 2 ③ 화재 장소별 합 계 주거시설(44.4%) 숙박 고시원 운수 음식점 자동차 판매 공사장 기타 단독주택(25.7%) 공동주택(15.9%) 기타 단독 다 가 구 상가 주택 다중 다 세 대 연립 아 파 트 214 8 36 8 3 20 1 13 6 1 4 - 18 11 11 - 74 Ⅲ 세부 추진계획 1 소방훈련·교육 업무처리 방법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8700(2022.12.23)호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 소방훈련·교육 업무처리지침」 업무처리 담당부서 [예방부서] 훈련대상 현황 관리, 관계인의 훈련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소방훈련 의무안내(훈련 의무?기록?보관 지도 등), 결과조치 (과태료 부과) 등 [대응부서] 공공기관 훈련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소방훈련 의무안내, 결과 관리), 훈련 컨설팅(위험분석, 훈련설계), 소방력 지원, 합동 소방훈련 실시, 훈련 평가 및 지도 등 부 서 별 역할 단위업무 담당부서 내용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훈련·교육 예방부서 ㅇ 현황관리 : 소방훈련·교육 대상 ㅇ 의무안내 : 관계인 훈련의무 이행 안내 (기록, 보관, 지도 등) ㅇ 결과조치 : 과태료 부과 등 대응부서 ㅇ 훈련컨설팅(위험분석, 훈련설계) ㅇ 소방력 지원, 합동 소방훈련 실시 ㅇ 결과 관리/분석 → 개선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불시 소방훈련·교육 대응부서 ㅇ 대상파악 : 불시 소방훈련·교육 대상 ㅇ 훈련컨설팅(위험분석, 훈련설계) ㅇ 소방력 지원, 합동 소방훈련 실시 ㅇ 훈련 평가 및 지도 등 ㅇ 결과 관리/분석 → 개선 ? 공공기관 합동훈련 예방부서 ㅇ 현황관리 : 공공기관 소방훈련·교육 대상 대응부서 ㅇ 의무안내 : 관계인 훈련의무 이행 ㅇ 훈련컨설팅(위험분석, 훈련설계) ㅇ 소방력 지원 및 합동 소방훈련 실시 ㅇ 결과 관리/분석 → 개선 업무처리 절차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정기 소방훈련?교육 훈련의무 안내 ? 합동훈련 일정협의 (관서장 필요시) ? 합동훈련 실시 (관서장 필요시) ? 결과조치 ?대상처 현황관리 ?훈련 의무사항 및 제재기준 안내 ?대상 : 특급, 1급 ?관서장이 관계인에게 합동훈련 실시 통보 ?대상 : 특급, 1급 ?현장 합동훈련 지원 ?결과 관리 ?훈련 미실시(특급~3급) : 과태료 3백만원 이하 ?훈련결과 미제출(특급,1급) : 과태료 2백만원 이하 ?소방훈련·교육 결과 관리 예방부서 ? 대응부서 ? 대응부서 ? 예방부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불시 소방훈련?교육 불시훈련 대상 선정 ? 불시훈련 사전 통지(의무) 및 평가계획 수립(재량) ? 훈련 지원 ? 결과관리, 평가결과 통보 ?대상처 파악, 협의 ?사전 통지(10일 전까지) ?평가하는 경우에는 사전 평가계획 수립 ?훈련 컨설팅 ?현장훈련 지원 ?평가한 경우, 10일 이내 결과서 통지(재량) ?소방훈련·교육 결과 관리 대응부서 ? 대응부서 ? 대응부서 ? 대응부서 공공기관 합동 소방훈련·교육 훈련의무 안내 ? 합동훈련 일정협의 (합동훈련 대상) ? 합동훈련 실시 (합동훈련 대상) ? 결과관리 ?대상처 현황관리 ?훈련 의무사항 안내 ?이행여부 확인 ?예외 : 상시 근무인원이 10인 이하이거나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대상 공공기관은 합동훈련을 아니할 수 있음 ?현장훈련 지원 ?소방훈련·교육 결과 관리 예방부서/대응부서 ? 대응부서 ? 대응부서 ? 대응부서 ※ (예방부서) 대상처 현황관리 및 화재안전조사 시 이행 확인 (재난관리과, 현장대응단 및 시흥센터) 소방훈련 안내 및 결과 관리 ※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8700(‘22.12.23.)호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 소방훈련·교육 업무처리지침」참조 2 소방훈련·교육 중점사항 소방훈련·교육 병행으로 훈련 횟수 및 부담 최소화 ㅇ 하나의 대상물의 소방훈련·교육으로 다른 훈련·교육과 중복되는 경우 일원화 및 각 실적으로 인정 ※ 본 기본계획 이전 2023년에 기 실시된 소방훈련에 대하여 실적 인정 직장훈련시간 총량목표관리제 병행 ㅇ「’23년 현장 소방공무원 직장훈련 기본계획」에 따라 소방훈련·교육 시 직장훈련(팀 단위, 통합 전술훈련, 불시 출동훈련)과 병행 가능 특정소방대상물 자체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훈련 안내 훈련 협의(일정) 훈련 실시(지원) 평가·지도·관리 ?소방훈련 의무사항·내용 안내 ?관계인 소방훈련 지원 요청 ?위험평가 및 설계 ?현장훈련 지원 ?훈련평가 및 환류 ?훈련결과 관리 ?과태료 부과 예방부서 대응부서 대응부서 대응/예방부서 소방훈련·교육 관련 도상훈련 및 소방활동자료조사 병행 → 결과 관리 훈련대상 선 정 훈련준비 (도상훈련) 소방훈련 (소방활동자료조사 병행) 훈련종료 (결과 관리/개선) ※ 행정정보시스템 소방훈련 결과 입력 → 소방안전지도 표출 (현장활동 정보제공)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 소방합동훈련·교육 특급?1급 대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민관합동(현지적응) 및 소방교육·훈련 기 간 : 2023. 3월 ~ 11월 대 상 : *********************** 합계 공동주택 공장 교육연구 복합 숙박 업무시설 판매시설 창고시설 비고 *** * ** * ** * ** * * ※ 현장대응단 123, 시흥119안전센터 18 * 붙임1 외 특급 및 1급 대상은 차후 대상물 자체 훈련여부 파악하여 별도 알림 시행 소 방 력 : 관할 펌프차 및 승차대원 (지휘팀장 판단하에 필요시 소방력 조정 가능) 방법 및 내용 ㅇ 훈련단위 : 동(棟)별 훈련이 아닌 관리주체 단위로 실시 ㅇ 훈련중점 : 표적 골든타임 목표제 달성을 위한 소방작전 및 전술 정립, 인명대피?피난 방안 강구 ㅇ 시나리오 : 가상화재를 설정, 고층 부분에 원인 미상의 화재 발생 ※ 발화층 및 직근 상층부부터 순차적으로 피난하는 훈련 실시 ※ 대상별 상황에 따라 테러, 화재 등 상황설정 후 전층 피난훈련 실시 가능 ㅇ 소방훈련 내용 - 고층건축물의 화재특성*을 이해하고,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방안 강구 * 연돌효과에 의한 급격한 화재확산, 화재하중 및 패닉현상, 커튼월 구조의 위험성, 소방대의 화재진압 한계성, 인위적 위험유발인자 다양성 등 - 소방대 장비 및 자체 소방시설(옥내/연송/비상방송 등)을 활용한 훈련 - 특수차량(고가·굴절)을 활용한 인명구조 훈련 - 방재시설 점유 및 합동 대응체계 구축(방재시스템 제어 방법 숙지) - 자위소방대와 연계한 통합훈련을 토대로 대응체계 구축 등 ※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회 범위에서 추가로 실시 가능 ※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대상에 대하여도 중점 훈련 추진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불시 소방훈련?교육 기 간 : 2023. 3월 ~ 11월 대 상 : **************************** 합계 의료시설(요양병원) 교육연구(공공) 노유자시설(노인요양) 비고 ** ****** *********** ** ※ 현장대응단 9, 시흥119안전센터 10 (자체선정 제외) 소 방 력 : 지휘팀 주관, 목적별 대상별 판단 소방력 조절 실시 불시출동훈련 방법 ㅇ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에게 불시 소방훈련·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소방훈련·계획서 등 사전 통지 ㅇ 불시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평가 계획을 사전에 수립 불시출동훈련 내용 ㅇ 관계인 및 근무자 등에게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 - 근무자 등의 초기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소화·통보 훈련 - 화재안전취약자 및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피난훈련 등 ㅇ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특수성*을 고려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방안 강구 * 대규모 인명피해 우려, 수용인원의 특징, 출입통제시스템 등 공공기관 합동 소방훈련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14조 ①항 ※ 재난관리과-1054(2023.2.27)호****************************************** ※ 본부 재난대응과-(2023.3.10)호 ************************************* 기 간 : 2023. 3월 ~ 11월 공공기관 대상 : ************** 소 방 력 : 관할 펌프차 및 승차대원(지휘팀장 판단하에 필요시 소방력 조정 가능) 소방훈련 내용 ㅇ 상시 근무자 실제 대피유도, 관계인 및 자위소방대 초기 대응훈련 실시 ㅇ 소방훈련 시 상시 근무자의 소화ㆍ통보ㆍ피난요령 등 중점 교육 등 ㅇ 학교 기숙사 시설 관련 소방훈련 조기 실시(대상 별도 알림 예정) 긴급구조훈련 ※ 본부 현장대응단 별도 추진 긴급구조 종합훈련 (연 1회) ㅇ 대 상 : 소방본부 및 소방서 ㅇ 참여범위 : 긴급구조기관(본부, 소방서), 유관기관(군·경, 지자체, 공사 등) ㅇ 훈련내용 : 유관기관 인력·장비 동원 및 통제단 가동능력 점검, 통합 지원본부 가동 점검 불시훈련 (분기 1회) ㅇ 본부 및 소방서에서 재난발생 장소와 상황을 설정, 불특정 시간에 긴급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여 대응계획 상의 각 기능을 구현하는 훈련 도상훈련 ㅇ 기관합동 도상훈련(반기 1회) : 유관기관 참여, 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되었음을 가정, 통제단 각 부·반 및 지원기관간 임무 등을 발표·토론 ㅇ 기능숙달 도상훈련(분기 1회) : 소방본부 및 소방서 자체적으로 통제단 요원의 임무와 운영절차 숙달을 위해 실시하는 발표·토론 국민참여 화재대피훈련 ※ 화재대응조사과-214(2023.1.5.)호「2023년 국민참여 화재대피 훈련 추진계획 알림」 소방훈련 지원센터 연계 추진 ㅇ 훈련설계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험특성을 고려한 훈련 컨설팅 - 소화·통보·피난 등 훈련 중점요소가 포함되도록 훈련 설계 - 대상별 여건을 고려한 실행 가능한 훈련 시나리오 수립·지도 ㅇ 훈련지원 : 초기대응역량이 향상될 수 있는 실질적 훈련 지원 다중이용시설 화재대피훈련 ㅇ 훈련대상 :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및 대형마트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재난 발생 시 피해가 가중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 ㅇ 주요내용 : 최초 목격자 신고부터 대피유도, 초기화재 진압 등 순서로 실제 화재 상황을 가정한 현장중심형 훈련 진행 - 건물 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소화기 등 소방시설과 비상구 및 비상계단 등 피난시설 점검, 화재발생 시 대처요령 교육 병행 실시 ㅇ 훈련방법 : 월 1회 실시(매월 별도계획 알림 예정) 재난약자 거주시설 화재대피훈련 ㅇ 훈련대상 : 노인·장애인·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ㅇ 훈련내용 : 화재 시 관계인 및 종사자, 이용객 등의 인명대피 훈련에 중점을 맞춰 실질적인 교육?훈련 실시 ㅇ 훈련방법 : 매 분기 1회 실시(별도계획 알림 예정) 민방위·안전한국훈련 → 전국단위로 실시 ㅇ 훈련대상 : 전국단위 민방위 및 안전한국 훈련과 병행하여 실시 ㅇ 훈련내용 : 민방위 훈련 및 안전한국훈련 계획에 따라 참여·지원 소방통로확보훈련 현지적응훈련 기 간 : 2023. 3월 ~ 11월 대 상 : ********************* 소방훈련 내용 ㅇ 정기훈련 : 본서 주관 월 1회 이상, 안전센터 주관 주 1회 이상 ㅇ 훈련내용(펌프차량(기동) 순찰 및 이륜순찰과 병행) - 소방차의 원활한 통행을 위한 소방통로 확보,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 관내 취약지역 지리 숙지, 소방차 부서 위치 및 용수점유 가능 소화전 확인과 소방호스 연장 훈련 등 **************************** 합계 특별관리시설물 화재취약 다중업소 건축공사장 문화재(사찰) 대형판매(물류)시설 비고 ** ** * * * * ※ 현장대응단 22, 시흥119안전센터 11 기 간 : 2023. 3월 ~ 11월 대 상 : ******************** 소방훈련 내용 ㅇ 해당 소방대상물의 위험 특성을 고려한 상황설정 가상 훈련 ㅇ 근무자의 소화ㆍ통보ㆍ피난요령 등 중점 교육 ㅇ 소방시설 사용, 소방차 출동로 및 부서 여건 확인 등 4 소방훈련 세부시행계획 수립 기준 <세부시행계획 수립 기준> 실현 가능한 목표 설정 및 소방훈련 계획 수립 - 소방훈련 대상, 시기, 횟수 등 실제 훈련이 가능한 계획 수립 - 예방부서 및 현장대응부서와 협의 하에 계획 수립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소방훈련은 반드시 포함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정기 소방훈련·교육,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불시 소방훈련?교육, 공공기관 합동 소방훈련, 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훈련 특별관리시설물 등 관서별 특화된 소방훈련 대상 13개소 (예시) 산림(산불), 건축공사장, 전통시장, 창고, 물류창고, 공장, 지하시설물 (지하역사, 지하구, 공동구), 도시철도, 철도, 가스공급시설, 터널, 산업단지, 산업기술단지, 문화재, 영화상영관 등 소방훈련 대상별, 시기별, 계절별, 주제별 유연한 추진 - 예방부서 연중 소방안전대책과 연계한 계획 - 환경적인 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 훈련일정 등 변경 가능토록 계획 Ⅴ 행정사항 소방훈련·교육 추진 시 현장안전점검관(안전담당)을 지정, 안전관리 철저 훈련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통합(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기 실시한 훈련 대상은 부서장이 판단하여 갈음 조치(문서 및 근무일지 등 별도 기록 유지) 각종 훈련 실시 전 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지도를 사전에 확인하고, 훈련 실시 후 반드시 소방활동정보카드 업데이트 내용 부서장 확인 국민 참여 화재대피훈련은 별도로 시달한 계획 문서를 준용하여 병행 추진 훈련 대상 선정 시 관계자에게 사전에 훈련 필요성 설명 등 업무 추진 시 민원인 불만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본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않은 훈련 중 부서장 판단 관내 취약대상으로 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체 계획 수립 후 훈련 실시 특급·1급대상 등 자체계획 수립 후 내실있는 훈련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훈련 결과는 붙임 3 의거 매분기 2일 한 분기 보고. 붙임 1. 특정소방대상물 훈련 목록 1부. 2. 공공기관 합동 소방훈련 대상2023년 공공기관 합동 소방훈련 대상 1부. 3. 분기 결과보고 서식매월 직장훈련시간 총량목표관리제 실적서식2 1부. 끝.
28080080
20230322051008
본청
재난관리과-1509
D000004764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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