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동주택 관리규약 관련 점검 및 조치결과 제출 요청 1.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4357호(2023.03.10.)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1366호, 2021. 1. 5. 일부개정)에 따라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에 반영하고, 2021년 5월까지 공동주택 단지별로 관리규약에 반영하도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3. ***************************************************************************** 4. 각 자치구에서는 해당 단지에 대하여 조속히 관리규약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작성서식(붙임2)을 작성하여 2023.03.31.(금)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점검 결과(서울시) 1부. 2. 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임세윤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3/21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5021 ( 2023. 3. 2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sk2000c@seoul.go.kr / 부분공개(5)
28079930
20230322051008
본청
공동주택지원과-5021
D000004764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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