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중대재해예방과-5677 결재일자 2023. 3. 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중대재해예방과장 노명환 장수천 03/21 김경원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관리감독자 법정의무교육 실시 결과 보고 2023. 3. 안 전 총 괄 실 (중대재해예방과)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관리감독자 법정의무교육 실시 결과 보고 「산업안전보건법」등에 근거하여 市 본청·사업소 2023년 1월 인사이동에 따른 신규 관리감독자 법정의무교육 실시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림. Ⅰ 관련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서울특별시 안전보건관리규정(서울특별시훈령, 제1041호) 신규 관리감독자 법정의무교육 실시 계획(중대재해예방과-2492, '23. 2. 7.) Ⅱ 교육 개요 교육 대상 : 23년 1월 인사이동에 따른 신규 관리감독자 ***명 ※「산업안전보건법」상 법정 직무교육 이수(연간 16시간 이상) 필요 교육 일시 : ****************************** 교육 방법 : 우편통신교육(16시간 교육 인정) ㅇ 수강 신청 후, 1개월 간 자기 학습 진행 → 온라인 테스트 통과 시 수료 ㅇ 관리감독자 소속 부서 직무별로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6개 업종(①기관·구내식당업, ②보건의료업, ③ 시설관리 및 기타업, ④연구개발업, ⑤서비스업, ⑥건설업 등)에서 선택 신청 후 수강 교육 기관 :************* ※ 고용노동부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기관으로 정부ㆍ지자체 등 교육 이력 다수 Ⅲ 교육 결과 수료 인원 : ************************ 소요 예산 : ***************************************** ㅇ 예산 과목 : ****************************************************** Ⅳ 향후 계획 교육시간(16시간) 학습관리시스템 학습 등록 : 중대재해예방과 붙임 2023년 서울특별시 우편교육 수료증 1부. 끝.
28079923
20230322051008
본청
중대재해예방과-5677
D000004764409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