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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 현장훈련 기본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900 결재일자 2023. 3. 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박석규 김금종 정진항 03/21 이정희 협 조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 현장훈련 기본계획 2023. 3. 종 로 소 방 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Ⅰ 관련근거 1 Ⅱ 추진방향 1 Ⅲ 2022년 화재발생 현황 2 Ⅳ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 훈련 대상 3 Ⅴ 1 소방훈련?교육 담당부서 3 2 소방훈련?교육 중점사항 4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 소방훈련?교육 5 ①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합동 소방훈련·교육 ②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불시 소방훈련?교육 ③ 건축공사장 합동훈련 ④ 지하시설물(지하역사) ⑤ 다중이용업소(E급) ⑥ 중점관리대상 ⑦ 공공기관 합동훈련 ⑧ 국민참여 화재대피훈련 ⑨ 문화재 훈련 ⑩ 산림화재 훈련 ⑪ 터널(지하도로) ⑫ 전통시장 ⑬ 특별관리시설물 ⑭ 특별훈련 ⑮ 소방통로확보훈련 ? 긴급구조훈련 5 6 7 7 8 8 8 9 10 10 10 10 11 11 11 12 Ⅵ 행정사항 12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 현장훈련 기본계획 재난관리과장:정진항☎ 450 대응총괄팀장:김금종☎ 410 담당:박석규☎ 411 재난대비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 관계인의 소방훈련 및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현장훈련 등을 실시하여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계획임. Ⅰ 관련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4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14조 Ⅱ 추진방향 다수 시설물 대상의 훈련을 개편 → 실전형 소방훈련으로 전환 ㅇ 기존에 양적인 성격이 내포된 현장 훈련을 전면 개편 ㅇ 선택과 집중을 통해 내실있는 실전형 현장 훈련으로 전환하여 재난에 선제적 대응 관(官) 주도의 피동적 훈련 탈피 → 관계인의 자기 주도 소방훈련 정착 ㅇ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의 훈련의무 인식 강화 ㅇ 자체 훈련설계, 실시 및 관리 여건 조성을 위한 체계적 훈련 지원 ㅇ 재난 초기 자위소방대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관계인 주도적 훈련 정착 □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정착 ㅇ 관계인, 종사자 및 이용객 등 시민이 참여하는 소방훈련 문화 정착 ㅇ 화재안전취약자(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보호를 위한 소방훈련 추진 Ⅲ 2022년 화재발생 현황 (서울시 기준) 2022년 화재발생 현황 ① 2022년 화재현황 구 분 출 동 화 재 인명피해(명) 재산피해(백만원) 계 사 망 부 상 계 부동산 동 산 2022 20,735 5,396 360 37 323 16,523 6,951 9,932 2021 16,448 4,951 317 37 280 18,268 6,872 11,396 증 감 4,287 445 43 0 43 -1,745 79 -1,464 26.1% 9% 13.6% 0 15.4% -9.6% 1.1% -12.8% 일일평균 56.8 14.8 1 0.1 0.9 45.3 19 27.2 ▷ 전년 대비: 화재건수 9%? 인명피해 13.6%? (사망 동률, 부상 15.4%?) / 재산피해 9.6%? ② 화재 원인별 합 계(명) 전기적 기계적 화학적 부주의 방화 폭발 차량 미상 기타 37 7 0 0 12 9 0 0 8 1 ③ 화재 장소별 합 계(명) 주거시설 (30명/81.1%) 숙박 고시원 운수 음식점 자동차 판매 공사장 기타 단독주택(36.7%) 공동주택(60%) 기타 단독 다 가 구 상가 주택 다중 다 세 대 연립 아 파 트 37 2 7 1 1 9 1 8 1 0 2 1 1 0 1 0 2 ④ 화재 발화층별 합 계(명) -1층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 9층 10층 15층 37 5 14 5 2 1 2 1 2 2 1 1 1 Ⅳ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 훈련 대상 □ 총괄 : 3개분야 17개 유형 연번 종류 대상별 소방훈련 훈련주기 비고 1 합동훈련 화재예방강화지구 훈련 1회/반기 화재예방법 제18조⑤항 2 특급 및 1급 대상물 1회/분기 화재예방법 제37조 3 소방대상물 불시 소방훈련·교육 1회/분기 화재예방법 제37조 4 건축공사장 1회/분기 소방안전대책 추진사항 5 지하시설물(지하역사 등) 1회/연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42조②항 6 다중이용업소(특급,1급대상중 E급) 1회/반기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제36조②항 소방청 지시사항 7 중점관리대상 1회/연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제36조②항 소방청 지시사항 8 공공기관 1회/연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규정 제14조①항 9 국민 참여 화재대피훈련 다중이용시설 재난약자 거주시설 1회/월, 1회/분기 소방청 지시사항 10 문화재(중요 대상) 1회/반기 소방안전대책 추진사항 11 산림(산불진압/주요 山) 1회/반기 소방청 지시사항 12 터널(지하도로) 1회/연 소방안전대책 추진사항 13 전통시장 1회/분기 소방안전대책 추진사항 14 특별관리시설물 1회/연 화재예방법 제40조 15 특별훈련 취약시기·장소별 청·본부, 사회적 이슈 등(별도 추진) 16 소방통로확보훈련 소방통로 취약대상 본서1회/월 센터1회/주 소방청 지시사항 17 긴급구조훈련 긴급구조 종합훈련 1회/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 불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훈련 1회/분기 도상훈련 기관합동 기능숙달 1회/반기 1회/분기 Ⅴ 2023년 소방훈련 세부 추진계획 1 소방훈련·교육 담당부서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8700(2022.12.23)호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 소방훈련·교육 업무처리지침」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정기 소방훈련?교육 [예방과] 훈련대상 현황 관리, 관계인의 훈련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소방 훈련 의무안내(훈련 의무?기록?보관 지도 등), 결과조치(과태료 부과) 등 [대응부서: ㈜재난관리과,(부)현장대응단·각 안전센터] 공공기관 훈련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소방훈련 의무안내, 결과관리), 훈련컨설팅(위험분석, 훈련설계), 소방력 지원, 합동소방훈련 실시, 훈련 평가 및 지도 등 부 서 별 역할 2 소방훈련·교육 중점사항 합동 소방훈련중점사항 합동 소방훈련 중점사항 ?「관」주도의 전시적 훈련 탈피 →「관계인, 시민」참여 자기주도적 소방훈련·교육 실시 ? 재난발생 시 실제 대피 및 대피유도 등 초기 대응요령 지도 ? 화재진압활동 취약요인 파악, 자체 소방시설 등을 활용한 대응방법 강구 ? 관계인 중심의 소방훈련·교육 추진 - 소방훈련·교육 역할 : 관계인(계획수립 및 훈련 실시), 소방관서(평가) ? 소방활동자료조사 병행 실시 → 소방활동정보카드 현행화 ① 연간 소방훈련 지침 수립 (소방관서) ? 소방훈련 방침, 주요내용, 일정제출 요청 등 ※ 소방안전관리대상물(특급·1급) 및 공공기관 합동소방 훈련방훈련의 경우 1회 이상 실시 의무 사전 고지(고지 완료) ② 소방훈련 일정 확정 (소방관서↔대상처) ? 소방관서와 대상처 소방훈련 일정 협의 및 협의 ③ 소방훈련 계획서 제출 (대상처) ? 대상처에서 소방관서에 소방훈련 계획서 제출 ④ 소방훈련 계획서 평가 (소방관서) ? 소방훈련 계획서 적정성 평가(참여인원 및 훈련방법 등) ※ 부적합 판단 시 수정·보완 요구 ⑤ 소방훈련 사전회의 개최 (대상처↔소방관서) ? 소방훈련 준비를 위한 임무·역할 분담 등 - 물품 준비, 훈련내용의 구체화 등 ※ 대상처 주관, 소방서는 지도 협조 ⑥ 소방훈련 실시 (민관 합동) ? 관계인 중심의 소방훈련(자위소방대) ⑦ 소방훈련 평가 (소방관서) ? 소방훈련 결과 강평 및 토의 등 ※ 본 기본계획 이전 2023년에 기 실시된 소방훈련에 대하여 실적 인정 ※ 중복대상 병행실시 가능(단 실적은 분리) 직장훈련시간 총량목표관리제 병행 ㅇ「’23년 현장 소방공무원 직장훈련 기본계획」에 따라 소방훈련·교육 시 직장훈련(팀 단위, 통합 전술훈련, 불시 출동훈련)과 병행 가능하며, 그 시간은 총량목표시간으로 인정 특정소방대상물 자체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훈련 안내 훈련 협의(일정) 훈련 실시(지원) 평가·지도·관리 ?소방훈련 의무사항·내용 안내 ?관계인 소방훈련 지원 요청 ?위험평가 및 설계 ?현장훈련 지원 ?훈련평가 및 환류 ?훈련결과 관리 ?과태료 부과 예방과 대응부서 대응부서 예방과/대응부서 소방훈련·교육 관련 도상훈련 및 소방활동자료조사 병행 → 결과 관리 훈련대상 선 정 훈련준비 (도상훈련) 소방훈련 (소방활동자료조사 병행) 훈련종료 (결과 관리/개선)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 소방훈련·교육 ① 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훈련 ※ 본부 예방과 별도 시달 화재예방강화지구 현황 : 10개 지구 1,516동(총 311,282.54㎡) 합동 소방훈련 방법 ㅇ 횟 수 : 반기 1회 이상 ㅇ 주 관 : 재난관리과, 현장대응단·각 안전센터 훈련 내용 ㅇ 소방차의 원활한 통행을 위한 소방통로 확보 및 취약지역 지리 숙지 ㅇ 소방차 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소방용수 확보 및 화재진압대책 강구 ㅇ 재난발생 시 인명구조 및 대피방안 마련 등 ②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합동 소방훈련·교육 합동훈련 일정협의 ? 합동훈련 실시 ? 결과관리 ?특급, 1급 또는 합동훈련 요청 대상 중 협의 ?훈련컨설팅: 위험분석,훈련설계 ?현장훈련지원 및 지도(평가) ?붙임1 서식 활용 관리 재난관리과, 현장대응단 ?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 재난관리과 대 상 : 총 203개소(특급 16, 1급 187) 합동 소방훈련 방법 ㅇ 횟 수 : 분기 1회 이상 ㅇ 주 관 : 재난관리과(특급), 현장대응단 지휘팀(1급) ㅇ 훈련단위 : 동(棟)별 훈련이 아닌 관리주체 단위로 실시 ㅇ 훈련중점 : 소방작전 및 전술 정립, 인명대피?피난 방안 강구 ㅇ 시나리오 : 가상화재를 설정, 고층 부분에 원인 미상의 화재 발생 ※ 발화층 및 직근 상층부부터 순차적으로 피난하는 훈련 실시 ※ 대상별 상황에 따라 테러, 화재 등 상황설정 후 전층 피난훈련 실시 가능 훈련 내용 ㅇ 고층건축물의 화재특성*을 이해하고,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방안 강구 * 연돌효과에 의한 급격한 화재확산, 화재하중 및 패닉현상, 커튼월 구조의 위험성, 소방대의 화재진압 한계성, 인위적 위험유발인자 다양성 등 ㅇ 소방대 장비 및 자체 소방시설(옥내/연송/비상방송 등)을 활용한 훈련 ㅇ 특수차량(고가·굴절)을 활용한 인명구조 훈련 ㅇ 방재시설 점유 및 합동 대응체계 구축(방재시스템 제어 방법 숙지) ㅇ 자위소방대와 연계한 통합훈련을 토대로 대응체계 구축 등 ※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회 범위에서 추가로 실시 가능 ※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대상에 대하여도 중점 훈련 추진 ③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불시 소방훈련?교육 불시훈련 대상 선정 ? 불시훈련 사전 통지(의무) 및 평가계획 수립(재량) ? 훈련 지원 ? 결과관리, 평가결과통보 ?대상처 사전 파악, 협의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 시설) ?사전 통지(10일 전까지) ?평가하는 경우에는 사전 평가계획 수립 ?훈련 컨설팅: 위험분석,훈련설계 ?현장훈련 평가(필요시) 및 지도 ?붙임2 서식 활용 관리 ?평가한 경우, 10일 이내 결과서 통지 재난관리과 ? 재난관리과 ?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 재난관리과 대 상 : 총 240개소(의료 8 , 교육연구 133 , 노유자 99) 불시 소방훈련 방법 ㅇ 사전통지 : 관계인에게 불시 소방훈련 ·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소방훈련 계획서 등 사전 통지 ㅇ 횟 수 : 분기 1회 이상 ㅇ 주 관 : 재난관리과 ㅇ 평 가 : 불시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평가 계획을 사전에 수립 훈련 내용 ㅇ 관계인 및 근무자 등에게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 - 근무자 등의 초기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소화·통보 훈련 - 화재안전취약자 및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피난훈련 등 ㅇ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특수성*을 고려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방안 강구 * 대규모 인명피해 우려, 수용인원의 특징, 출입통제시스템 등 ④ 건축공사장 소방훈련 대상 : 연면적 2,000㎡이상(매분기 건축공사장 현황 별도 시달) 소방훈련 방법 ㅇ 횟 수 : 대상별 분기 1회 이상 ㅇ 주 관 : 각 119안전센터 ㅇ 내 용 : 위험요인 및 건축물 구조(진입로 등 파악, 대피 훈련 실시) ⑤ 지하시설물(지하역사 등) 대상 : 30개소(지하역사 15, 지하상가13, 지하구 12) 총계 지하역사 지하상가 지하구 30 15 13 12 □ 소방훈련 방법 ㅇ 횟 수 : 대상별 연 1회 ㅇ 주 관 : 각 119안전센터 ㅇ 내 용 - 진입로 및 소방 활동여건 파악, 자체 소방시설 등을 활용한 대응방안 강구 - 지하구 등 관계자 합동 대응훈련을 통한 대응방안 강구 ⑥ 다중이용업소(E급) 대상 : 21개소(특급,1급 대상) 소방훈련 방법 ㅇ 횟 수 : 대상별 반기 1회 ㅇ 주 관 : 각 119안전센터 ㅇ 내 용 - 영업장 위험요인 및 활동여건 파악, 자체 소방시설 등을 활용한 대응방안 강구 - 상시 근무자 또는 거주자 실제 대피유도, 관계자 및 자위소방대 초기 대응훈련 실시 ⑦ 중점관리대상 대상 : 57개소 총계 교육연구시설 문화집회 의료 복 합 건축물 숙박시설 업무시설 지하가 판매시설 57 7 2 3 27 4 7 5 2 소방훈련 방법 ㅇ 횟 수 : 대상별 연 1회 ㅇ 주 관 : 각 119안전센터 ㅇ 내 용 - 건물 관계인의 훈련의무 인식 및 자위소방대, 소방서 합동대응훈련 - 상시 근무자 또는 거주자 실제 대피유도, 관계자 및 자위소방대 초기 대응훈련 실시 ⑧ 공공기관 합동 소방훈련(법정의무) 훈련의무 안내 ? 합동훈련 일정협의 ? 합동훈련 실시 ? 결과관리 ?대상: 269개소 ?훈련 의무사항 안내(완료) ?예외: 상시근무인원이 10인 이하이거나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대상 공공기관은 합동훈련을 안할 수 있음 ?현장훈련 지원 및 지도(평가) ?훈련컨설팅: 위험분석,훈련설계 ?붙임3 서식 활용 관리 재난관리과 ?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 재난관리과 공공기관 대상 : 261개소 소방훈련 방법 ㅇ 횟 수 : 대상별 연 1회 ㅇ 주 관 : 각 119안전센터 ㅇ 내 용 - 상시 근무자 실제 대피 유도, 관계자 및 자위소방대 초기 대응훈련 실시 - 소방훈련 시 상시 근무자의 소화ㆍ통보ㆍ피난요령 등 중점 교육 등 ⑨ 국민참여 화재대피훈련 대상 : 498개소(재난약자시설 43개소, 다중이용시설 455개소) 소방훈련 지원센터 연계 추진 ㅇ 훈련설계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험특성을 고려한 훈련 컨설팅 ㅇ 훈련지원 : 초기대응역량이 향상될 수 있는 실질적 훈련 지원 소방훈련 방법 ㅇ 횟 수 - 다중이용시설(의료, 교육연구, 대형판매) : 시설별 월 1회 - 재난약자 거주시설(노유자시설) : 대상별 분기 1회 ㅇ 주 관 : 각 119안전센터 ㅇ 내 용 - 건물 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소화기 등 소방시설과 비상구 및 비상계단 등 피난시설 점검, 화재발생 시 대처요령 교육 병행 실시 - 최초 목격자 신고부터 대피유도, 초기화재 진압 등 순서로 실제 화재 상황을 가정한 현장중심형 훈련 진행 - 화재 시 관계인 및 종사자, 이용객 등의 인명대피 훈련에 중점을 맞춰 실질적인 교육?훈련 실시 민방위·안전한국훈련 → 전국단위로 실시 ㅇ 대 상 : 전국단위 민방위 및 안전한국 훈련과 병행하여 실시 ㅇ 내 용 : 민방위 훈련 및 안전한국훈련 계획에 따라 참여·지원 ⑩ 문화재 소방합동훈련 대상 : 76개소 소방훈련 방법 ㅇ 횟 수 : 반기 1회 ㅇ 주 관 : 재난관리과 ※ 별도 계획 수립 추진 ㅇ 내 용 : 문화재 구조 및 특성 숙지, 진압시 파괴방법 강구 ☞ 상반기 문화재 소방합동훈련 2월10일(창경궁) 기 실시함 ⑪ 산림화재훈련 대상 : 3개소(북한산, 북악산, 인왕산) 소방훈련 방법 ㅇ 횟 수 : 반기 1회 ㅇ 주 관 : 재난관리과 ※ 별도 계획 수립 추진 ㅇ 내 용 : 성능개선(고압) 소방펌프차 및 각종 진화장비 활용숙달 훈련 ⑫ 터널(지하도로) 대상 : 4개소(자하문터널, 구기터널, 삼청터널, 사직터널) 소방훈련 방법 ㅇ 횟 수 : 연 1회 ㅇ 주 관 : 각 119안전센터 ㅇ 내 용 : 차량 진입로, 터널구조 및 활용 가능 소방시설 등 파악 ⑬ 전통시장 대상 : 27개소(등록 8, 인정 6, 상점가 7, 무등록 6) 소방훈련 방법 ㅇ 횟 수 : 분기 1회 ㅇ 주 관 : 각 119안전센터 ㅇ 내 용 : 상인회·자율소방대 합동 실시, 초기대응(비소장치 활용), 통로확보 훈련 ⑭ 특별관리시설물 대상 : 92개소 계 지하구 공공기관 문화재 92 12 16 64 소방훈련 방법 ㅇ 횟 수 : 연 1회 ㅇ 주 관 : 각 119안전센터 ㅇ 내 용 : 특별관리시설물 특성 및 위험성에 맞는 실질적 훈련 ⑮ 특별훈련(취약 시기?장소별 훈련) ※ 별도 추진 재난에 관한 사회적 이슈 집중(언론 동향 등)에 따라 특별히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안전대책에 따라 청·본부 단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봄철?겨울철 소방안전대책,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등 기타 소방안전대책 ? 소방통로확보훈련 대상 : 24개소(소방차 진입 불가 · 곤란지역) 소방훈련 내용 ㅇ 정기훈련 : 본서 주관 월 1회 이상, 안전센터 주관 주 1회 이상 ㅇ 훈련내용(기동순찰 및 이륜순찰과 병행) - 소방차의 원활한 통행을 위한 소방통로 확보,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 관내 취약지역 지리 숙지, 소방차 부서 위치 및 용수점유 가능 소화전 확인과 소방호스 연장 훈련 등 긴급구조훈련 ※ 본부 현장대응단 별도 추진 긴급구조 종합훈련 (연 1회) ㅇ 대 상 : 소방본부 및 소방서 ㅇ 참여범위 : 긴급구조기관(본부, 소방서), 유관기관(군·경, 지자체, 공사 등) ㅇ 훈련내용 : 유관기관 인력·장비 동원 및 통제단 가동능력 점검, 통합 지원본부 가동 점검 불시훈련 (분기 1회) ㅇ 본부 및 소방서에서 재난발생 장소와 상황을 설정, 불특정 시간에 긴급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여 대응계획 상의 각 기능을 구현하는 훈련 도상훈련 ㅇ 기관합동 도상훈련(반기 1회) : 유관기관 참여, 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되었음을 가정, 통제단 각 부·반 및 지원기관간 임무 등을 발표·토론 ☞ 상반기 기관합동 도상훈련 2. 23.(목) 기 실시함 ㅇ 기능숙달 도상훈련(분기 1회) : 소방본부 및 소방서 자체적으로 통제단 요원의 임무와 운영절차 숙달을 위해 실시하는 발표·토론 Ⅵ 행정사항 각 부서에서는 관할 여건을 고려한 연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소방훈련·교육 결과를 매분기 말일까지 보고 현장훈련 등 추진 시 현장안전점검관(안전담당)을 지정, 안전관리 철저. 붙임 1.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훈련 실시결과 관리기록부 1부. 2. 불시 소방훈련·교육 실시결과 관리기록부 1부. 3. 공공기관 소방훈련·교육 실시결과 관리기록부 1부. 4. 소방훈련 컨설팅 내용(예시) 1부. 5. 소방훈련 지도 평가표(예시) 1부. 6. 불시 소방훈련·교육 평가 계획서 1부. 7. 불시 소방훈련·교육 평가 결과서 1부. 8.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서(관계인) 1부. 끝. 붙임1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훈련?교육 실시결과 관리기록부 관리 번호 등급 (특·1급) 특정대상물 구분 대상명 관계인 전화번호 주소 훈련?교육 일시 훈련?교육 결과 제출일시 비고 1 특급 복합 디타워 홍길동 02-000-0000 종.수송동 123 2023.1.23. 2023.2.1. 붙임2 불시 소방훈련?교육 실시결과 관리기록부 관리 번호 등급 (특~3급) 특정대상물 구분 대상명 관계인 전화번호 주소 불시훈련?교육 일시 평가결과 평가결과 통지일 비고 1 특급 의료시설 서울대 병원 강감찬 02-555-7890 대학로 962 2023.1.23. 우수 2023.1.31 붙임3 공공기관 소방훈련?교육 실시결과 관리기록부 관리 번호 특정대상물 구분 공공기관명 관계인 전화번호 주소 합동소방훈련? 교육 일시 비고 1 의료시설 서울대병원 강감찬 02-555-7890 종. 대학로 962 2023.1.23. 붙임 4 소방훈련 컨설팅 내용 (예시) 구분 컨설팅 내용 임무분담 119신고, 소화기 동원 및 작동, 소화전 전개 및 작동 , 대피유도 등 각 분야별 임무를 분담하여야 합니다. 화재경보기 작동 “불이야” 수차례 외치고 화재경보기를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119신고 화재 발생 건물명 또는 주소, 건물의 용도 화재확대 정도 및 현재까지 상황을 119에 정확히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화기 사용 소화기가 비치된 장소를 알아야 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옥내소화전 작동 옥내소화전 위치를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2인 1조로 한 사람은 호스를 화점 부근까지 펼치고 다른 한 사람은 밸브를 돌려 물을 뿌리는 작동 법을 익혀야 합니다. 대피 엘리베이터 사용을 금하고 물을 적신 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해야 하며 문을 닫고 나오는 대피요령을 익혀야 합니다. 완강기 사용 출입구로 대피할 수 없을 때 사용하며 완강기 고리를 지지대에 걸고 창밖으로 줄을 내리고 벨트를 가슴에 조인 후 지지대를 창 밖으로 돌리고 고리 부분에 로프를 잡고 창 밖으로 몸을 옮긴 후 팔을 벌린 자세로 서서히 하강하면서 대피합니다. 심폐소생술 환자를 평평한 바닥에 눕히고 가슴 중앙을 30회 강하게 5∼6㎝ 깊이로 압박한 후 머리를 젖히고 턱을 들고 코를 막은 후 입으로 숨을 2회 불어 놓고 다시 가슴 압박과 숨 불어넣기를 반복하여야 합니다. 소방관 안내 소방차가 도착하면 소방차 진입로, 발화 위치, 실내 진입경로, 대피 여무 등 상세 안내하여야 합니다. 붙임 5 소방훈련 지도 평가표 (예시) 평가단계 평가항목 배점 점수 상황전파 ? 화재 발생 초기 상황 전파 적정 여부 10 ? 상황에 따른 적정한 임무 분담 적정성 5 ? 경보설비(비상벨 등) 적정 사용 여부 5 ? 119상황실 신고 적절성 확인 5 자체진화 ? 주변 소화기 활용도(최대한 모두 사용) 적정 여부 5 ? 소화기 사용법 적정성 10 ? 옥내소화전 적정 사용 여부 15 인명대피 ? 인명대피 신속· 정확· 적정성 15 ? 피난층(옥상, 지층) 대피시 구조 요청 여부 5 ? 피난기구(완강기,구조대 등) 사용 정확도 5 응급처치 ? 부상자 이송 및 심폐소생술 정확도 10 소방관 안내 ? 소방차량 도착시 진입로 및 화재상황 등 안내 여부 10 소 계 100 평가관 의견 붙임 6 불시 소방훈련·교육 계획서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불시 소방훈련ㆍ교육 계획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훈련ㆍ교육 대상 명칭 전화번호 주소 대표자 구분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기타( ) 등급 [ ]특급 [ ]1급 [ ]2급 [ ]3급 훈련ㆍ교육 계획 일시/장소 훈련사유 훈련내용 훈련방법 훈련절차 참석소방력 소방인력(명) 소방장비(대) 협조사항 안전대책 준수사항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불시 소방훈련ㆍ교육 계획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 7 불시 소방훈련·교육 평가 결과서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불시 소방훈련ㆍ교육 평가 결과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대상 명칭 전화번호 주소 대표자 구분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기타( ) 등급 [ ]특급 [ ]1급 [ ]2급 [ ]3급 평가 일시/장소 훈련ㆍ교육 참석 참석대상(명) 참석(명) 미참석(명) 훈련ㆍ교육 방법 훈련ㆍ교육 내용 평가결과 [ ] 우수 [ ] 보통 [ ] 미흡 [ ] 소방훈련 및 교육 재실시( 년 월중) 평가의견 잘된 점 미흡한 점 개선 또는 권고사항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불시 소방훈련 평가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 8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서(관계인)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소방안전 관리대상물 대상명 용도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등급 [ ] 특급 [ ] 1급 소방안전 관리자 성명 선임일자 자격종류 자격구분 [ ]주 [ ]보조 [ ]주 [ ]보조 [ ]주 [ ]보조 [ ] 소방훈련 [ ] 소방교육 일시/장소 참석결과 총대상자(명) 참석(명) 미참석(명) 주요내용 주요성과 문제점 조치사항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대표자): (직인 또는 서명)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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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 현장훈련 기본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900 생산일자 2023-03-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석규 (02-698-5641) 관리번호 D000004764148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화재진압관리 > 화재진압관리 > 화재진압계획수립및시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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