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마포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 징수결의(2023년 2월분)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반입수수료의 징수 등)의 규정에 따라 마포자원회수시설 8월 폐기물 반입분에 대한 반입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징수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마포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수수료 징수결의(2023년2월분) 나. 반입기간 : 2023.2. 1. ~ 2.28. 다. 징수금액 : ************************************* 구 분 계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반입량(톤) ********* ******** ******** ******** ******** ******** 금액(원) ************* *********** *********** *********** *********** *********** 라. 산출내역 : 붙임 3 참조 마. 납입기한 : 2023. 3.31. 바. 세입과목 :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사업수입, 기타사업수입 주무관 정수형 자원회수시설관리팀장 조명환 자원순환과장 03/21 최철웅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5281 ( 2023. 3. 21.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1동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5 /전송 02-2133-1026 / jsh1019@seoul.go.kr / 부분공개(7)
28078280
20230322051008
본청
자원순환과-5281
D00000476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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