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장애인복지 유공시민 시장표창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4763 결재일자 2023. 3. 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문유명 임하정 고광현 代하영태 03/21 김상한 협 조 주민지원팀장 최정숙 2023년 장애인복지 유공시민 시장표창 계획 2023. 3.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장애인복지 유공시민 시장표창 계획 ’23. 03. 20.(월) 장애인복지정책과장:고광현☎2133-7440 장애인복지정책팀장:임하정☎7442 담당:문유명☎7447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복지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온 유공 시민을 적극 발굴하여 표창 격려하고자 함 Ⅰ 표창개요 관련근거 ㅇ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기본방향 ㅇ 장애인 복지증진에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약자와의 동행을 위해 노력한 유공 시민을 적극 발굴하여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대상자 선정 - 취약계층 지원 등‘동행?매력 특별시’구현을 위해 헌신한 유공은 특별공적 추천 ㅇ 공적에 대한 철저한 사전 확인으로 표창의 권위와 명예 제고 - 사회적 물의나 지탄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가 추천되지 않도록 사전 확인 표창개요 ㅇ 접수기간 : 2023. 3. 22.(수) ~ 4. 14.(금) ㅇ 훈 격 : 서울특별시장 ㅇ 표창규모 : 30명 *2022년 : 31명 표창 ㅇ 추천인원 : 자치구별 2명 이내(추천순위 반드시 기재) ㅇ 추천대상 : 장애인 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봉사한 시민(단체) ㅇ 표창기준일 : 2023. 4. 20. * 표창이외의 별도 부상 없음 ㅇ 표창방법 : 각 자치구별 개별 전수 Ⅱ 표창계획 추천권자 : 구청장 ㅇ 추천시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천 ㅇ 추천권자는 표창 추천대상의 공적내용을 확인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 추천대상 ㅇ 수공기간 : 표창 추천일(시 공적심의회 개최일) 기준 1년 이상 ㅇ 추천기준 - 장애인 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봉사한 사람으로 추천자의 공적내용에 대하여 사실 확인이 된 사람 ※ 사회적 물의나 지탄을 받는 사람이 추천되지 않도록 사전 확인 - 단체(협회)등으로부터 후보자 추천받을 경우 1.5배수 이상을 가나다 순으로 추천받아 단체(협회)에서 포상대상자를 미리 판단하지 못하도록 조치 - 공적조서 작성시 추천부서에서 직접 내용을 확인(조사자 및 추천권자)하고, 구체적이고 검증된 사실 위주의 공적으로 기재 - 공적내용 확인 및 결격사유 확인서는 반드시 부서담당자(공무원)가 공적내용 허위사실 여부 및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작성 ※ 필요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공적내용 사실 여부 및 후보자 적격여부 확인 ㅇ 추천제한(붙임1 참조) 1.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등)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 2.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 3.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단체) ①「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②「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③「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4.「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체납발생일 1년 이상 지난 고액 상습 체납 5.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2) 6. 만 2년 내 서울시장·장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자(’23년 서울특별시 시민표창 운영계획) 7. 기타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시장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범죄경력 조회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본인확인 및 현지조사 등으로 확인 분 야 조회방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누리집(www.moel.go.kr)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 ⇒‘산업재해' 검색하여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표 목록 확인 공정거래관련법 공정거래위원회누리집(www.ftc.go.kr)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 회사명 입력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국세?관세?지방세법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 ⇒ 뉴스⇒ 공고 ⇒ 검색 ⇒ 고액상습체납자 ▶ 서울시 지방세 : 본인 확인 필수 ㅇ 표창 취소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수상자가 표창 추천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천되었거나 공적이 거짓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市 공적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표창을 취소하도록 함 - 취소 사유발생시 취소사유 확인을 거쳐 지체없이 市 공적심의를 의뢰하고 심의 완료 후 표창수상자 목록에서 제외토록 함 공직선거법 검토 ㅇ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ㅇ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하여 온 표창장 수여로서(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 - 표창장 이외 별도 부상이 없으며 전년도와 같은 방법으로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자치구별로 전수할 예정으로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Ⅲ 선정절차 공적심사 절차 ㅇ 1차 심사(자체 공적심의위원회 : 복지정책실) ㅇ 2차 심사(서울시 공적심의위원회 : 자치행정과)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구성 ㅇ 목적 : 표창적격자 선정을 위한 투명하고 공적한 공적심의 실시 ㅇ 구성 : 복지정책실장, 복지정책실 소속 4급이상 4명 Ⅳ 행정사항 소요예산 ㅇ 표창장 제작비용 : 150천원 - 표창장 제작 : 150천원(5천원 × 30개)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201-01) 추진일정 ㅇ 장애인 관련 기관, 단체 등 표창대상자 추천 홍보 ㅇ 자치구 자체 공적심사 후 제출 : 2023.4.14.(금) 한 ㅇ 시 공적심사 의뢰(→자치행정과) : 2023.4.26.(수) 한 ㅇ 결과 안내 및 표창장 배부 : 2023.5월 중 붙임 1. 표창 추천 제한 대상 및 조회 방법 1부. 2. 공적심의 제출자료 서식 등 각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3년 장애인복지 유공시민 시장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4763 생산일자 2023-03-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유명 (02-2133-7447) 관리번호 D00000476376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