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유재산 내 건축물 소유자 고발에 따른 고발 통지 공시송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유재산 내 건축물 소유자 고발에 따른 고발 통지 공시송달 1. 시유재산 내 건축물 소유자의 불법사항에 대하여 고발 조치 후 건축물 소유자에게 고발 통지를 하였으나, 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고발 통지서가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명: 위반건축물 고발 알림******************** ○ 송달대상 : *** 등 2명 ○ 공고기간 : 2023. 3. 23. ~ 2023. 4. 6. ○ 공고방법 : 붙임 공고문을 서울시보에 게재 붙임 1. 공시송달 공고 1부. 2.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주무관 김민석 행정관리팀장 박은화 행정지원과장 03/21 이재남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5028 ( 2023. 3. 21.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북부수도사업소 1층 행정지원과 (번동) / https://arisu.seoul.go.kr 전화 02-3146-3234 /전송 02-3146-3279 / eks300sat@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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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송달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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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시유재산 내 건축물 소유자 고발에 따른 고발 통지 공시송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5028 생산일자 2023-03-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석 (02-3146-3234) 관리번호 D00000476404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