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간선택제공무원 메르스 비상근무조 편성 계획

문서번호 질병연구부-2583 결재일자 2023. 3. 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종감염병검사팀장 질병연구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진영희 이재인 이집호 03/21 신용승 협 조 총무팀장 박노정 세균검사팀장 황영옥 시간선택제공무원 메르스 비상근무조 편성 계획 2023. 3. 보건환경연구원 (질병연구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시간선택제공무원 메르스 비상근무조 편성 계획 ’23. 3. 20.(월) 질병연구부장:이집호 ☎570-3220 신종감염병검사팀장:이재인☎3420 담당:진영희☎3422 최근 코로나19 검사 건수는 감소한 반면 메르스 검사 건수가 증가하여 비상근무 빈도가 잦아짐에 따라 신종감염병검사팀 시간선택제공무원을 메르스 비상근무조에 편성하여 탄력적으로 비상근무체계를 운영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추진 근거 ㅇ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ㅇ 메르스 대응 지침(제5-2판)(질병관리청, 2019. 3. 8.)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5)(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 추진 필요성 ㅇ 최근 메르스 검사 건수 증가에 따른 기존 비상근무 체계 개편 필요 - (현황) 메르스 등 신종, 고위험병원체 대응 비상근무는 신종감염병검사팀 직원 4명이 1인 순번 근무로 실시하고 있음 - (문제점) 최근 메르스 검사 건수 증가에 따른 잦은 야간 비상근무로 직원 피로도 증가 및 대체휴무로 업무 공백 발생 - 2022년 12월~ 2023년 3월 현재 메르스 검사 건수 : 26건 ※ 평일 18시 이후(야간) 및 공휴일 검사 횟수 : 20회(77% 차지) ㅇ 코로나 19 검사건수 감소를 대비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적합한 직무 발굴 필요(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 5) 2 추진 계획 기존 비상근무 체계 재정비 ㅇ 시간선택제공무원 비상근무조 편성하여 탄력적 운영 (기존) (변경) 신종감염병검사팀 팀원 4인 순번 근무 신종감염병검사팀 팀원 4인 ? 시간선택제공무원 3인 추가 총 7인 순번 근무 - 비상근무자: 신종감염병검사팀 팀원 4인(김진아, 정효원, 김진석, 박숙현) - 시간선택제공무원: 3인(김진우, 정상은, 윤소미)*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9(고위험병원체 취급하는 사람의 학력 및 경력기준)에 따라 부합한 자로만 구성하며,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코로나 검사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비상근무 실시함. ㅇ 비상근무시 복무처리 - (시간선택제공무원의 복무) 시간선택제 근무시간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및 조례를 따름(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 비상근무 담당 직원의 시간외근무 상한 확대 적용 (일 4→ 8시간, 월 57→ 100시간) - 평일 야간 및 공휴일 8시간 이상 근무시 대체휴무 가능 ※ 복무처리는 시장방침 제12호(인사과-4051, 2023.1.27.), 2023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름 ㅇ 시행일자 : 2023. 3. 20.(월) 3 기대 효과 비상 야간근무자의 피로도 경감 및 업무 공백 최소화 효율적인 신속진단체계 운영으로 메르스 신속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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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공무원 메르스 비상근무조 편성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보건환경연구원 질병연구부
문서번호 질병연구부-2583 생산일자 2023-03-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진영희 (02-570-3422) 관리번호 D0000047639965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법정전염병관리 > 감염병검사 > 감염병감시및대응교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