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하수도 누수요금 적용신청 현장확인 결과 보고서(마장동 470-3)

출 장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민원총괄팀장 행정지원과장 결 재 김기상 김동규 03/21 김호남 협 조 보 고 내 용 조사일자 2023. 3.21.(화) 건 명 상·하수도 누수요금 적용신청 현장확인 결과 보고서(*********) 내 용 □ 수용가 현황 고객번호 주 소 신 청 인 연 락 처 건물 전경사진 ****** *** *** ***** *** **** ***** **** 업 종 구 경 기물번호 기 타 *** **** ********* * □ 조사결과 ● 누수기간 : 2022.11.15 ~ 2023. 3.18 ● 누수위치 및 원인 : 계량기옆 마당 노후배관에서 다량의 누수가 발생함 ● 수리일자 : 2023. 3.18 ● 조례위반 사항 : 현장조사 결과 조례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음 명에 의거, 상·하수도 누수요금 적용신청 수요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3. 3.21. 보 고 자 : 주무관 성명 : 김 기 상 내 용 ● 누수수리 사진 및 계량기 현장 확인 지침 수리 중 사진(계량기옆 마당) 계량기 현장 지침사진 (2905) □ 조사자의견 ● 상기 조사 내용과 같이 2023년 1,3납기 사용량이 격증한 수요가로 1월납기에 계량기옆 마당 노후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으나 경제적 사정으로 바로 수리하지 못하고 2023년 3.18에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누수부위를 수리완료한 사실을 확인함. ● 수리 후 계량기 검침 결과 사용량 정상임 구분 지침 비고 ‘23. 2.28. (정례검침) 2896 2023. 2.28 검침 이후 3.21 현재 21일 동안 사용량이 9㎥으로 정상임 ‘23. 3.21. (현장지침) 2905 ● 상기 민원신청에 대하여 관련규정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26조 제3항, 동시행규칙 제28조 및 누수요금감면 업무처리 지침<본부 요금제도과-9908(2019.9.20)>, 서울특별시 하수도조례 시행규칙 제11조 2항에 따라 정상사용량(비정상사용량을 제외한 직전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초과 발생한 누수량을 감액처리코자 합니다. □ 감면내역 납 기 계량기지침 사용량(㎥) 감면금액(원) 비 고 2023. 3 2896 271 -366,910 누수감액 적용 (해당납기 사용량) 2023. 1 2625 1368 -2,270,560 2022.11 1257 52 누수전 2납기 평균량 49.5㎥ (기준납기 평균사용량) 2022. 9 1205 47 납 기 당초금액(원) 감면금액(원) 부과금액(원) 2023. 3 511,920 -366,910 145,010 2023. 1 2,756,960 -2,270,560 486,400 비 고 붙임 : 1. 수용가 개인내역서 1부. 2. 수리증빙자료(수리영수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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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누수요금 적용신청 현장확인 결과 보고서(마장동 470-3)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6542 생산일자 2023-03-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기상 (02-3146-2645) 관리번호 D0000047642889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상수도요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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