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성동도로사업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산업안전보건교육 1분기 교육 수료완료 점검요청 1.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05호(『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서울시 중대 산업재해 종합계획, 2021.12.29)와 관련입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근거하여 사무직, 비사무직 종사자는 신규채용 시 8시간 이상 (공통), 분기 별 3시간 이상(사무직), 6시간 이상(비사무직) 교육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신규 채용시 교육 집합교육 정기 교육(인재개발원) e-신규 채용자 안전보건교육 (공통, 8시간) 1분기(3회 교육실시) - 사무직 : 3시간 (1시간30분 × 2회) - 비사무직 : 6시간 (2시간 × 3회) e-1분기 사무직 안전보건교육 (사무직: 3시간) e-1분기 비사무직 안전보건교육 (비사무직: 6시간) ※신규 공무원 임용자(시보), 시간선택임기제, 도로보수원, 공무직 ※종사자 별 교육시간이 부족할 경우 해당 e-1분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사무직 : 관리단속과, 도로보수과 시설보수과, 기전과 ※비사무직 : 종합상황실,장비실,지하도,터널 근무자,공무직, 공공안전관 등 3. 상반기 중대재해 점검대비 관련하여 각 부서 에서는 1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수료 직원이 없는지 확인 점검하여 주시고, 미수료 직원에 대해서는 3월 31일까지 수료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산업안전보건교육 수료기준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과태료의 부과기준) - 교육이수 못한 경우 횟수 및 인원에 따라 과태료 차등 부과 - 교육 미실시 과태료 ? 1차(10만원 / 인) , 2차(20만원 / 인) , 3차(50만원 / 인) ? 해당 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 수료 못할경우, 다음 분기에 수료조치 해도 교육 미실시 과태료 부과 대상 끝. 관 리 단 속 과 장 수신자 도로보수과장, 시설보수과장, 기전과장 주무관 윤진국 과적단속팀장 김미향 관리단속과장 03/21 박남기 협조자 주무관 유순희 시행 관리단속과-3275 ( 2023. 3. 21. ) 접수 ( ) 우 04807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1, 성동도로사업소 (용답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210-1523 /전송 02-2210-1565 / jjjjk9@seoul.go.kr / 대시민공개
28077021
20230322051008
본청
관리단속과-3275
D000004763989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