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활동지원과-1274 결재일자 2023. 3. 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활동지원과장 운영부장 윤지용 이원군 03/21 김정윤 협조 시설관리과장 라철흠 한강공원 환경 개선을 위한 자전거 거치대 정비 및 방치 자전거 정리 계획 2023. 3. 한강사업본부 (시민활동지원과) 한강공원 환경 개선을 위한 자전거 거치대 정비 및 방치 자전거 정리 계획 한강공원 내에 무단으로 방치된 폐자전거 처리 및 파손 거치대를 보수하여 환경 정비 및 이용시민의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근거 추진배경 ㅇ 자전거 거치대 일부 시설의 파손 등으로 공원 미관 및 시민안전 저해 ㅇ 한강공원 내 무단 방치?훼손된 자전거로 인한 공원 환경 개선 필요 추진근거 ㅇ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ㅇ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Ⅱ 현황 및 문제점 자전거 거치대 현황 : 11개 공원, 178개소(2,580대 규모) < 단위 : 개소, 대 / ’21.9. 기준 > 구 분 계 광나루 잠실 뚝섬 잠원 반포 이촌 여의도 양화 망원 난지 강서 개 소 178 13 9 21 11 20 28 21 10 16 16 13 거 치 대 수 2,580 172 106 376 156 301 463 184 141 282 225 174 문 제 점 ㅇ 침수 피해, 사용 부주의 등으로 손상된 자전거 거치대 및 한강 둔치 내 무단 방치된 자전거로 인해 한강 공원 미관 저해 자전거 보관대 파손 사례 방치 자전거 사례 Ⅲ 추진계획 자전거 거치대 정비 ㅇ 자전거 거치대 현황 조사 및 관리정보 현행화 - (기간) ’23. 3. 27.(월) ~ 3. 31.(금) - (내용) 거치대 파손 현황 및 기존 자료(’21.9월 기준) 대비 이동, 폐쇄 등 변동사항 - (방법)‘한강공원 자전거 거치대 및 방치 자전거 전수 조사표(공원별)’및‘거치대 파손 현황’작성 제출 ㅇ 파손 자전거 거치대 보수 - (기간) ’23. 4. 3.(월) ~ 4. 28.(금) - (대상) 자전거 거치대 일부가 휘어지거나 탈거, 파손된 거치대 - (보수방법) 땜질 등으로 조치 가능한 경미한 파손은 ‘시설관리과’ 시설물 유지보수팀에 조치 의뢰하고, 탈거 또는 교체가 필요한 부분은 예산 상황에 따라 해당 안내센터 및 시민활동지원과 협의 조치 방치 자전거 처리 ㅇ 방치 자전거 조사 - (기간) ’23. 3. 27.(월) ~ 3. 31.(금) - (대상) 10일 이상 동일 장소에 무단 방치되어, 관리의 흔적이 없거나 파손된 체 방치된 자전거 - (방법) 현장 조사 후‘방치 자전거 현황’작성 제출 ㅇ 방치 자전거 처리 - (기간) ’23. 4. ~ 5. - (내용)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에 따라 처분 권한이 있는 ‘자치구’에 이관 처리 - (처리절차) 한강사업본부 방치자전거 현황조사(각 안내센터) → 자료 수합 및 자치구 송부(시민활동지원과) 자치구 스티커 부착 및 이동안내(10일) → 이동보관 → 처분공고(14일) → 매각?양여 등 Ⅳ 행정사항 ㅇ (각 안내센터) 현황 조사 자료 제출 : ~ 3.31.(금) - 전수조사표(붙임 1), 거치대 파손 현황 및 방치 자전거 현황(붙임 2) ㅇ (시민활동지원과) 방치 자전거 현황 자치구 송부 : ~ 4.5.(수) ㅇ (시설관리과) 시설물 유지보수 협조 : ~ 4.28.(금) - 경미한 파손 자전거 거치대 용접 등 [붙임] 1. 한강공원 자전거 거치대 및 방치 자전거 전수 조사표 양식 2. ‘자전거 거치대 파손’ 및 ‘방치 자전거’ 현황 작성 양식
28076333
20230322051008
본청
시민활동지원과-1274
D0000047639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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