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공병환불에 불편사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공병환불에 불편사항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접수하신 「공병환불 불편사항」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용기의 회수·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판매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가격에 포함시켜 제품을 판매한 후 빈용기 반환 시 소비자에게 되돌려주는 빈용기 보증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4 별표5에 따라 슈퍼나 마트 등의 빈용기 취급 소매업자는 동일인이 1일 30병을 초과하여 반환하는 경우(초과분에 한정) 및 훼손·파손 또는 오염되어 재사용이 어렵거나 자원순환보증금 포함 여부가 확인이 안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빈용기를 영업시간 내에 반환하는 자에게 판매처에 관계없이 자원순환보증금 전액을 돌려줘야합니다. ***********************************************추후 환불을 거부하는 판매처가 있을 경우 해당 자치구 청소행정과(자원순환과) 및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1522-0082)에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원 재활용을 위해 귀하께서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오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청 자원순환과(☎02-2133-369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민원내용 1부. 끝. 주무관 송영중 재활용기획팀장 代남은정 자원순환과장 03/17 최철웅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5145 ( 2023. 3. 1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14 /전송 02-2133-5114 / nboy1102@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답변] 공병환불에 불편사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추진단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5145 생산일자 2023-03-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영중 (02-2133-5114) 관리번호 D0000047617096
분류정보 환경 > 재활용 > 재활용관련관리일반 > 자원재활용추진 > EPR대상품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