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선출과정 민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선출과정 민원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강남주민지원협의체에 대하여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및「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란 조례」제4조를 따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원회수시설 소재 자치구청장은 주민대표 추천대상자를 공개모집 등의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선정하여 구의회에 추천 의뢰하여야 한다.(공개모집의 방법과 절차 등 세부계획의 수립은 해당 자치구의 조례나 지침을 근거로 함) 따라서, 구의회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명단을 작성하여 서울시에 제출하고 있으며서울시는 구의회 추천 명단을 받아 법적 결격사유를 조회 후 이상이 없으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의 활동비(수당),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자체 운영규약으로 정하고 있으며, 최종 기금운영협의회를 통하여 확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임기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임이 가능하며 이를 제한할 근거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02-2133-4470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민경훈 자원회수시설관리팀장 代정수형 자원순환과장 03/17 최철웅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5177 ( 2023. 3. 1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1동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470 /전송 02-2133-1026 / minkh9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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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선출과정 민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추진단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5177 생산일자 2023-03-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민경훈 (02-2133-4470) 관리번호 D00000476153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